횡령 배임 혐의없음 성공사례
횡령 배임 혐의없음 성공사례
해결사례
횡령/배임

횡령 배임 혐의없음 성공사례 

정영수 변호사

혐의없음

1. 사건 개요

갑 회사는 병 회사를 상대로 설계용역비 지급청구소송을 진행하고 있던 중 그 소송수행 업무를 을 회사에게 위임

위 소송은 갑 회사의 승소로 끝나 병 회사는 갑 회사에게 20억 원을 지급하게 되었고, 갑 회사는 을 회사에게 소송수행비용으로 10억 원을 지급하게 되었음

그런데, 을 회사의 대표이사 B씨는 갑자기 본인이 만든 새로운 회사인 정 회사에게 위 소송수행비용을 송금해 달라고 갑 회사의 대표인 A씨에게 부탁하였고, A씨는 이를 수락하는 합의서를 작성한 다음 정 회사에게 10억 원을 송금하였음

그랬더니, 을 회사의 사내이사인 C 씨가 위와 같은 행위가 을 회사에 대한 횡령 또는 배임죄에 해당한다면서 A와 B를 고소하게 되었고, A씨는 저의 의뢰인이었음

2. 법률 규정 및 해석

그럼 일단 형법에 규정된 횡령, 배임에 대한 법률조항인 형법 제355조를 살펴보겠습니다.

제355조(횡령, 배임)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삼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횡령죄에 있어서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지위가 인정되어야 하고, 배임죄에 있어서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지위가 인정되어야 한다는 점이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은 각각 그 이득액이 5억 원 이상인 경우 적용되는 횡령죄, 배임죄에 대한 가중처벌규정이므로 죄가 성립하는 원리는 동일합니다.

3. 변호사 활동

​​

일단 상식적으로 보면, B가 을 회사로 귀속될 예정이었던 10억 원을 정 회사에 빼돌린 느낌이 확 들지요?

일반인들은 이러한 경우 ‘B가 회사돈 10억 원을 횡령했다’라는 식으로 종종 이야기하곤 합니다.

그렇다면, A는 B의 이러한 행위에 동조한 공범이라는 느낌이 확 들고, 한편으로는 왜 A는 굳이 을 회사에 지급될 돈을 정 회사에 지급하는 것을 수락했을까 하는 의문이 들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위와 같은 경우 B는 횡령죄를 범한 걸까요? 아니면, 배임죄를 범한 것일까요?

정답은 B는 횡령죄에는 해당하지 않고, 배임죄에는 해당할 수 있습니다.

저의 의뢰인인 A도 마찬가지겠지요.

왜냐하면, 일단 횡령죄가 성립되려면 위 법률조항에 기재된 바와 같이 횡령한 재물이 스스로 보관하고 있던 타인의 재물, 즉, 이 사건에서는 위 10억 원이 A 또는 B가 보관하고 있던 을 회사의 돈이어야 하는데, 위 10억 원은 을 회사가 갑 회사로부터 받기로 예정되었던 돈일 뿐 그 소유권은 을 회사가 아닌 갑 회사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을 회사에 대한 횡령죄는 성립할 여지가 없고, 다만, 을 회사에 대한 배임 혐의만 남아있게 되는 것이지요.

왜냐하면, B는 을 회사에 대한 대표이사이므로 ‘타인의 사무, 즉 을 회사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하고, 이러한 자는 그 타인의 이익을 위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 임무를 수행하여야 하는데, 을 회사를 배신하여 그 돈을 정 회사로 빼돌렸기 때문입니다.

물론 저의 의뢰인인 A는 B의 배신 행위를 인식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공범이 아니라는 판단을 받아 혐의없음 종결 처분되었습니다.

4. 사건 결과​​

- 경찰 혐의인정된다면서 송치 결정

- 검사 혐의없음 종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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