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 개요
피의자는 2022. 11. 3. 19:00경 인천 남동구 구월동 소재 전재울사거리 앞 도로에서 업무로써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남동경찰서 방면으로부터 남동IC 방면으로 남동대로의 편도 5차로 중 4차로로 진행하던 중 5차로로 진입하게 되었는데 그곳 5차로는 교통섬에 의해 직진차로와 구분된 우회전 전용차로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피의자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우회전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하다가 제때 우회전하지 못한 과실로 5차로를 왼쪽으로 이탈하여 교통섬의 오른쪽 부분을 침범한 후 이를 가로질러 때마침 그곳 매소홀로의 편도 3차로 중 3차로를 따라 농산물시장입구삼거리 방면으로 진행하던 버스의 오른쪽 중간 부분을 위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충격하여 버스 승객인 피해자 이OO(남, 6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는 등 24명에게 상해를 입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2. 신호위반 교통사고의 특이점
종합보험을 가입하면, 통상적으로는, 교통사고를 내더라도 사람이 사망하지 않는 한 공소권없음 처분을 받아 처벌을 받지 않지만, 신호위반 등 특별한 경우에는 교통사고를 내어 사람을 다치게 하면, 종합보험에 가입했다고 하더라도, 처벌을 받게 된다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3. 변호사 활동
인천에는 길병원과 남동IC 사이에 전재울사거리가 있습니다.
저의 의뢰인은 길병원에서 출발하여 남동 IC 쪽으로 가던 중에 전재울사거리를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승용차를 몰아 사거리 위쪽에서 아래쪽으로 하얀선을 따라 진행하다가 사거리 적색신호에 교통섬을 넘어 맞은편에서 좌회전을 하던 버스의 오른쪽 옆면을 충격해 버스승객 24명이 진단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경찰관은 열심히 수사(?)한 끝에,
저의 의뢰인이 교차로 내 적색신호를 위반하여 직진하다가 교통사고를 내었다고 인천지방검찰청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원래는 집으로 가기위해 직진하여야 하는데, 과자를 먹다가 기침을 심하게 하는 바람에, 순간 실신하여 4차로를 이탈해 5차로로 진입하였다가 브레이크를 전혀 밟지 못하고 교통섬을 지나 맞은 편에서 좌회전하던 버스와 충격하였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길가 상점 내에 설치된 CCTV를 살펴보면, 의뢰인의 승용차가 속도를 줄이지 않은 채 그대로 교통섬을 빠르게 지나가는 모습이 촬영되어 있더라고요.
교통섬 내에 보행자가 없었던 것이 천만다행이었습니다.
의뢰인도 안전벨트 충격으로 늑골이 골절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순간적으로 실신하여 어쩔 수 없이 교통사고를 낸 것인데, 신호위반 교통사고로 처리되어 매우 억울하다면서 저를 선임하게 되었는데요.
여기서 쟁점은 크게 2가지입니다.
❶신호위반 사고인지, ❷실신한 것이라면, 과실을 인정할 수 있는지입니다.
신호위반 사고인 경우에는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도 기소될 수 밖에 없으므로 신호위반 사고인지 여부는 중요한 쟁점입니다.
저는 신호위반 사고가 아닌 우회전시 주의의무 위반이라고 주장하였지요.
현장 사진을 보면 5차로는 우회전 전용차로이거든요.
우회전 전용차로에서 우회전하여야 하는데 제동 및 조향장치 조작에 대한 주의의무를 위반해 교차로 범위 밖에서 그대로 직진해 버림으로써 사고를 낸 것으로 볼 수 있으니까요.
그렇다면, 교차로 내 신호위반 사건이 아니므로, 종합보험 가입 혜택이 적용되어 공소권없음으로 사건이 종결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기침실신에 대한 여러 논문을 증거로 제출하면서 실신을 피할 수 없었으니 과실이 없으므로 범죄혐의가 없다는 주장을 아울러 하였습니다.
과실은 검사가 입증하여야 하는데, 사고 후 음주측정을 하니 음주운전은 아니라는 결론이 나오는 등 왜 이런 이상한 형태의 운전이 이루어졌는지 입증이 없는 상태였습니다.
결론적으로, 검사는 신호위반 사고가 아니라 우회전시 주의의무 위반 사고라고 결론 내리고, ‘공소권 없음’ 처리하였습니다.
검사생활을 20년 가량 하였지만, 부상자가 30명이나 발생하는 위와 같은 교통사고는 본 적이 없었고, 이와 같은 교통사고 유형도 본적이 없었습니다.
제가 위성사진을 검색하여 교차로 영역과 자동차 경로 및 교통섬 영역을 표시하지 않았다면, 교차로에 접한 횡단보도에서 충돌이 일어난 이 사건을 신호위반이 아니라고 판단하는게 쉽지는 않았겠지요?
(1) 교차로 내에서 발생한 교통사고인지,
(2) 교통섬을 지나친 사고이므로 보도침범 교통사고가 아닌지(이런 경우 보험가입되어 있어도 기소됨),
(3) 우회전 노면표시를 위반한 것이 별도의 신호위반은 아닌지 등의 추가쟁점이 있었지만, 이 모든 쟁점에 철저히 대비하였기 때문에 좋은 결과가 나온 사건입니다.
물론 검사는 따로 판단하지 않았지만(공소권없는 사건인 경우 과실 유무를 판단하지 않아도 무방함), 의뢰인의 과실 유무를 입증할 수 없기 때문에 혐의없음 교통사고에 해당하기도 합니다(검사는 이 사건이 기침실신이 아닌 별개의 과실에 기인한 사고라고 입증할 수가 없었기 때문이죠).
4. 사건 결과
- 경찰 혐의인정된다면서 송치 결정
- 검사 공소권없음 종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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