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 개요
가. 피의사실 요지
2024. 5. 3. 아침 무렵 남자친구가 자살 암시 사진을 남겨 친구 등과 수소문해 모텔에 찾아갔다가 남자친구가 피해자(여, 중2학년) 등과 밤새 있었다는 사실 알고 위 친구 등 2명과 피해자를 훈계한다는 등의 명목으로 아침을 같이 먹는 등으로 약 3시간 동안 피해자를 귀가하지 못하게 하여 공동감금
나. 연령, 전과
(1) OOO(여, 16세), 고교 1년 중퇴, 소년원 등 소년보호전력 다수
(2) 2024. 5. 30. 검사로부터 선도유예조건부 기소유예 처분 받음(선도조건부 기소유예 성공사례 1 참조)
2. 선도조건부 기소유예란?
검사가 기소유예 처분으로 선처하되, 보호관찰관 등으로부터 선도교육을 받을 것을 조건으로 하는 검사의 조건부 처분입니다.
달리 말하면, 선도교육을 이수하지 않거나, 선도교육 기간 중에 재범을 하는 등으로 선도에 실패하는 경우 기소유예 처분을 취소하고, 사건을 재기하여 기소 등 다른 처분을 할 것이 예정되어 있는 처분입니다.
판사가 집행유예 판결을 하면서, 보호관찰을 받도록 하는 경우와 유사하다고 하겠습니다.
3. 변호사 활동
피의자는 2024. 5. 30. 저의 노력으로 이미 선도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여자아이였습니다.
그런데, 피의자는 당황스럽게도 제가 선도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해달라고 검사에게 변론하는 중에 이 사건 범행을 또 저지른 것이었습니다.
이 사건은 남자친구의 자살소동으로 인해 발생한 것이라서 약간 선처의 여지가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이를 참지 못하고, 또 범죄에 연루된 것이라서 변호사로서는 검사에게 면목이 서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그럼에도, 피의자의 아버지가 다시 저를 찾아와서 부탁을 하니, 저도 노력해 볼 수 밖에 없었습니다.
저는 검사에게 이 사건 범죄일자는 2024. 5. 3.이므로 이론적으로는 2024. 5. 30. 선도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때 한꺼번에 처분될 수 있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그리고, 피해자와 합의하고, 남자친구의 자살시도 때문에 남자친구를 찾으러 갔다가 남자친구가 어린 피해자와 함께 밤을 지새운 것을 알고 피해자를 훈계하는 과정에서 결과적으로 피해자가 집에 일찍 귀가하지 못한 것이므로 피의자를 다시 선처할 여지가 있다고 읍소하였습니다.
‘공동감금 소년사건 변론요지서’에 기재한 바와 같이요.
4. 사건 결과
결론은 다시 한번 해피앤딩이었습니다.
검사가 재차 선도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해주었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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