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욕, 명예훼손 혐의없음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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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모욕 일반사이버 명예훼손/모욕

모욕, 명예훼손 혐의없음 성공사례 

정영수 변호사

혐의없음

1. 사건 개요

가. 모욕

피의자는 2023. 3. 18.경 네이버 블로그에 “계속 목사 누나가 네이버 지식에서 거짓말하고 다닙니다. 전혀 관계없다고. 그들의 실체 사악한 마귀에요 제가 할 일 없어 이러고 있는 거 아닙니다.”라는 댓글을 작성하여 공연히 고소인을 모욕하였다.

나.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피의자는 2023. 3. 17.경 사실은 고소인은 피의자에게 불법적으로 금원을 요구하거나 피해를 입힌 사실이 없고, 기타 학생들에게도 어떤 피해를 입히거나 그러한 사실이 문제된 사실이 없으며, 현재 홈페이지 접속을 막아둔 것은 기존 홈페이지 등을 개선하고자 하는 것이 주된 목적임에도 네이버 지식iN 사이트에 “ㅎㅎ 엄청 학부모들 빨대 꽂고 빨고 계시답니다. 거기 남아 있는 분들은 빨리는지 모르고 먹사가 주는 뽕으로 하루하루 잘 지내고 계시답니다.”라는 내용의 댓글을 작성하는 등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댓글을 작성하여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고소인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모욕, 명예훼손 주요 판례

모욕, 명예훼손과 관련된 주요 판례는 아래와 같으니, 참고 바랍니다.

가. 관련 법리 : 모욕(대법원 2021. 3. 25. 선고 2017도17643 판결 등 참조)

(1) 모욕의 의미 및 구성요건 해당성

“모욕죄는 사람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의미하는 ‘외부적 명예’를 보호법익으로 하는 범죄로서, 여기서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외부적 명예를 침해할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한다.”

“어떠한 표현이 모욕죄의 모욕에 해당하는지는 상대방 개인의 주관적 감정이나 정서상 어떠한 표현을 듣고 기분이 나쁜지 등 명예감정을 침해할 만한 표현인지를 기준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당사자들의 관계, 해당 표현에 이르게 된 경위, 표현 방법, 당시 상황 등 객관적인 제반 사정에 비추어 상대방의 외부적 명예를 침해할 만한 표현인지를 기준으로 엄격하게 판단하여야 한다.”

“그 표현이 개인의 인격권을 심각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것이거나 상대방의 인격을 허물어뜨릴 정도로 모멸감을 주는 혐오스러운 욕설이 아니라 상대방을 불쾌하게 할 수 있는 무례하고 예의에 벗어난 정도이거나(2017도2661 판결 등 참조), 상대방에 대한 부정적·비판적 의견이나 감정을 나타내면서 경미한 수준의 추상적 표현이나 욕설이 사용된 경우 등이 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외부적 명예를 침해할 만한 표현으로 볼 수 없어 모욕죄의 구성요건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다.”

“개인의 인격권으로서의 명예 보호와 민주주의의 근간을 이루는 기본권인 표현의 자유는 모두 헌법상 보장되는 기본권으로 각자의 영역 내에서 조화롭게 보호되어야 한다. 따라서 모욕죄의 구성요건을 해석·적용할 때에도 개인의 인격권과 표현의 자유가 함께 고려되어야 한다.”(2019도7370 판결 : “OOO는 정말 야비한 사람인 것 같습니다.”라는 문자메시지에 대해 경미한 수준의 추상적 표현일 뿐 모욕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

(2) 정당행위의 성립요건

“다만 어떤 글이 모욕적 표현을 담고 있는 경우에도 그 글이 객관적으로 타당성이 있는 사실을 전제로 하여 그 사실관계나 이를 둘러싼 문제에 관한 자신의 판단과 피해자의 태도 등이 합당한가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밝히고, 자신의 판단과 의견이 타당함을 강조하는 과정에서 부분적으로 모욕적인 표현이 사용된 것에 불과하다면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로서 형법 제20조에 의하여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다.”(2008도1433 판결 : ‘한심한 인간들, 불쌍한 인간’은 모욕적 언사이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라고 판시)

“그리고, 특정 사안에 대한 의견을 공유하는 인터넷 게시판 등의 공간에서 작성된 단문의 글에 모욕적 표현이 포함되어 있더라도, 그 글이 동조하는 다른 의견들과 연속적ㆍ전체적인 측면에서 볼 때, 그 내용이 객관적으로 타당성이 있는 사정에 기초하여 관련 사안에 대한 자신의 판단 내지 피해자의 태도 등이 합당한가 하는 데 대한 자신의 의견을 강조하거나 압축하여 표현한 것이라고 평가할 수 있고, 그 표현도 주로 피해자의 행위에 대한 것으로서 지나치게 악의적이지 않다면,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글을 작성한 행위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보아야 한다.”(2017도17643 판결 : ‘기레기’는 모욕적 표현이나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표현이라고 판시)

“표현이 모욕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때에는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가 성립한다. 이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지위와 그 관계, 표현행위를 하게 된 동기, 경위나 배경, 표현의 전체적인 취지와 구체적인 표현 방법, 모욕적인 표현의 맥락 그리고 전체적인 내용과의 연관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한다.”(2020도 16897 판결 : ‘철면피, 파렴치, 양두구육, 극우부패세력’은 모욕적 표현이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라고 판시)

나. 관련 법리 : 명예훼손(대법원 2000. 2. 25. 선고 98도2188 판결 등 참조)

(1) 사실의 적시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사실의 적시가 있어야 하고 적시된 사실은 이로써 특정인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가 침해될 가능성이 있을 정도로 구체성을 띠어야 할 것이다.”(94도1770 판결 등 참조)

“ … (전략) … 그 표현이 사실을 적시하는 것인가, 아니면 단순히 의견 또는 논평을 표명하는 것인가, 또는 의견 또는 논평을 표명하는 것이라면 그와 동시에 묵시적으로라도 그 전제가 되는 사실을 적시하고 있는 것인가 그렇지 아니한가의 구별은, 당해 기사의 객관적인 내용과 아울러 일반의 독자가 보통의 주의로 기사를 접하는 방법을 전제로 기사에 사용된 어휘의 통상적인 의미, 기사의 전체적인 흐름, 문구의 연결 방법 등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에다가 당해 기사가 게재된 보다 넓은 문맥이나 배경이 되는 사회적 흐름 등도 함께 고려하여야 하는 것이다.”(98다31356 판결 등 참조).

(2) 사람을 비방할 목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 및 형법 제309조 소정의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란 가해의 의사 내지 목적을 요하는 것으로서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과는 행위자의 주관적 의도의 방향에 있어 서로 상반되는 관계에 있다고 할 것이므로, 적시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비방의 목적은 부인된다고 봄이 상당하다.”(2018도15868 판결 등 참조)

(3) 공공의 이익

“나아가 ‘공공의 이익’에는 널리 국가·사회 기타 일반 다수인의 이익에 관한 것뿐만 아니라 특정한 사회집단이나 그 구성원 전체의 관심과 이익에 관한 것도 포함되는 것이다.”

“적시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지 여부는, 당해 적시 사실의 내용과 성질, 당해 사실의 공표가 이루어진 상대방의 범위, 그 표현의 방법 등 그 표현 자체에 관한 제반 사정을 감안함과 동시에 그 표현에 의하여 훼손되거나 훼손될 수 있는 명예의 침해 정도 등을 비교·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하고, 행위자의 주요한 동기 내지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부수적으로 다른 사익적 목적이나 동기가 내포되어 있더라도 형법 제310조의 적용을 배제할 수 없는 것이다.”

(4) 진실한 사실

“ … (전략) … 여기에서 ‘진실한 사실’이란, 그 내용 전체의 취지를 살펴볼 때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는 사실이라는 의미로서 세부(세부)에 있어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더라도 무방한 것이다.”

(5) 처벌되지 않을 조건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행위가 처벌되지 않기 위하여는 적시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볼 때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서 행위자도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그 사실을 적시한 것이어야 될 뿐만 아니라, 그 적시된 사실이 진실한 것이거나 적어도 행위자가 그 사실을 진실한 것으로 믿었고, 또 그렇게 믿을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는 것이다.”

3. 변호사 활동

​​

요즘은 인터넷 시대라서 거의 모든 정보는 인터넷에서 검색이 됩니다. 참 좋은 시대인데, 더불어 가짜뉴스가 기승을 부리지요.

우리도 사회생활하면서 예전에는 신고, 이의제기를 전화로 하거나, 직접 방문하여 처리했었는데, 요즘은 각 관공서에서 인터넷으로 각종 이의나 신고를 받는 듯합니다.

그런데, 항상 문제가 되는 것이 인터넷 기사, 또는 여러 게시글에 다는 댓글인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검사 생활을 할 때 사건들을 살펴보면, 명시적으로 명예훼손 게시글을 다는 경우도 있지만, 그 어떤 게시글에 그 게시자를 욕하거나, 그 게시글을 폄하하거나, 비난하다가 상대방에게 모욕이나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검찰청에는 명예훼손, 모욕 사건을 처리하는 전담이 있을 정도로 현재 인터넷으로 이루어지는 모욕, 명예훼손 사건이 많은 비중을 차지합니다.

그러나, 이게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라는 느낌이 꽤 들기도 합니다. 어떤 경우에 모욕, 명예훼손이 되고, 어떤 경우에는 되지 않는지가 애매한 경우가 많지요.

결국 사건을 보고, 누가 더 정당한지에 따라서 사건의 방향이 결정되는 경우가 많다고 보면 정확할 듯 합니다.

제가 검사 시절에 후배 검사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사건을 처리하면 대체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한 말이 떠오르기도 하네요.

결론적으로, 실제 사례를 일반적인 관점에서 보아 그 글의 내용이 실제 사실관계와 일치하고, 그것이 사람에게 알릴만한 내용인지 여부에 따라 명예훼손 사건의 기소여부가 결정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저의 의뢰인은 댓글을 잘못달았다면서, 모욕, 명예훼손으로 자백하는 의견서를 이미 다른 변호인을 통해 경찰, 검찰에 제출했습니다.

그런데, 의뢰인이 공무원이라서 고액 벌금이나 집행유예가 확정되면, 직장에서 퇴직이나 징계를 받아야 한다면서, 어떻게 하면 형량을 낮출 수 있을까에 대해 고민하면서 저를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사실관계를 전부 확인한 결과 이는 죄가안됨, 또는 혐의없음 사안이라서 자백할 사건이 아닌 것으로 보였습니다.

의뢰인이 너무 걱정이 많아서, 걱정을 덜어드리는 작업도 참 스트레스가 되는 일이긴 하였지만, 검찰에 제출할 의견서 초안과 불기소 기재례 초안 등을 보내드리니 나니 의뢰인이 어느 정도 자신감과 편안함을 찾으신 것 같아 약간의 보람이 느껴지기도 하였습니다.

제가 위에 기재한 법리 등에 대해 열심히 변론하여 저의 의뢰인은 사건 발생 후 1년이나 지난 무렵 결국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고, 상대가 항고, 재정신청을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어 혐의없음으로 사건이 종결되었습니다.

저의 의뢰인은 당연히 공무원직을 유지하였고, 다음 해 사무관으로 승진을 하는 영광을 얻게 되었습니다.

저의 의견서의 목차를 보시면, 제가 얼마나 열심히 변론하였는지 아실 수가 있습니다.​

4. 사건 결과

​​

- 혐의없음 종결(고소인의 항고, 재정신청 모두 기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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