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관 직무유기 선고유예 성공사례
경찰관 직무유기 선고유예 성공사례
해결사례
형사일반/기타범죄

경찰관 직무유기 선고유예 성공사례 

정영수 변호사

선고유예

1. 사건 개요

피고인은 2022. 9. 14. 02:30경 경찰서에서 교통사고 경위에 대해 조사하던 중 용의자가 음주운전 중 사고를 낸 후 도주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으므로 음주측정을 하였어야 함에도 지인으로부터 “음주측정을 하지 말아 달라”라는 간청을 받자 음주측정을 하지 않고 용의자를 돌려보내 직무유기

2. 직무유기 법조문 및 주요 판례

아래와 같이 형법에 규정된 직무유기죄는 벌금형이 없습니다.

제122조(직무유기) 공무원이 정당한 이유없이 그 직무수행을 거부하거나 그 직무를 유기한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3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다음으로 직무유기와 관련된 주요 판례는 아래와 같으니, 참고 바랍니다.

- 직무유기는 구체적으로 직무를 수행해야 할 작위의무가 있는데도 이를 저버린다고 인식하고 작위의무를 이행하지 않음으로써 성립함(99도1904)

- 직무를 유기한다는 것은 법령, 내규, 통첩 또는 지시 등에 의한 추상적인 충근의무를 태만히 하는 일체의 경우가 아니라 구체적으로 직무의 의식적인 포기가 있어야 함(82도2624)

- 직무집행에 관하여 태만, 분망, 착각 등 일신상 또는 객관적 사정으로 어떤 부당한 결과를 초래한 경우에는 형법상의 직무유기죄는 성립하지 않음(82도2624)

- 공무원이 일단 직무집행의 의사로 자신의 직무를 수행한 경우 그 직무집행의 내용이 위법한 것으로 평가된다는 점만으로 직무유기의 성립을 인정할 수 없음(2013도229)

- 면장이 면경영공사의도급 계약 체결시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65조에 위배하여 경쟁입찰이 아닌 수의계약 체결한 것은 공무원이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법적 절차를 이행하지 아니함에 불과한 경우로서 국가공무원법 등에 의한 징계사유가 됨은 별론, 직무유기에 해당하지 않음(대법원 1961. 8. 23. 선고 4294형상223)

3. 변호사 활동

​​

경찰관이나 여타 공무원은 직무유기로 재판을 받아 집행유예 이상의 판결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그 직을 잃게 됩니다.

형법에 규정된 직무유기는 벌금형이 없기 때문에, 일단 기소하여 유죄가 된다면, 실형, 집행유예 또는 선고유예 판결을 받게 되는데, 이중 직을 유지하는 선고형은 오로지 선고유예 밖에 없는 것입니다.

저희 의뢰인은 경찰관이라서, 검찰에서 혐의없음 또는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야 하고, 혹시 기소된다면, 무죄 또는 선고유예 판결을 받아야 하는 것이지요.

저희 의뢰인은 당연히 초범이고 성실하게 16년 간 경찰관으로 재직해 왔는데, 사실 누구라도 갈등할 수 밖에 없는 상황에서, 순간적인 판단 실수로 직무유기죄로 처벌받을 수 있는 급박한 상황에 처하였습니다.

저희는 재판과정에서도 증인신청, 사실조회 등으로 직무유기와 관련한 위 법리 등을 다투었으나, 결국 변론종결 전에 직무유기가 성립함을 자백하고, 기존 유사사건을 검색하여 찾아내고, 이 사건에서의 특수성을 강조하여 마침내 선고유예를 받아냈습니다.

검사가 항소했지만 항소기각으로 선고유예 판결이 확정되어 저희 의뢰인은 우여곡절 끝에 경찰직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아래의 변론요지서를 살펴보면, 제가 어떻게 의뢰인에게 선고유예 판결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였는지 짐작하실 수 있습니다.

저희 의뢰인에게 직무유기를 교사한 다른 경찰관은 집행유예를 받았으나, 저희 의뢰인은 선고유예를 받았다는 점을 비교해 보시면 좋을 듯합니다.

4. 사건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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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고유예 판결 확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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