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청소년 성착취물 혐의없음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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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청소년 성착취물 혐의없음 성공사례 

정영수 변호사

혐의없음

1. 사건 개요

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

피의자는 2022. 4. 21. 23:03경 트위터에 접속하여 피해자 정수연(가명, 여, 17세)이 자위행위 하거나 나체로 춤을 추게하는 등 원하는 성적취향에 맞게 주문제작 형태로 아동·성착취물을 촬영하게 한 후 이를 라인으로 전송받아 아동·성착취물을 제작하였다.

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

피의자는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정수연의 성착취물을 구매하여 피의자가 소지하고 있는 정보저장매체 및 클라우드 계정에 보관하는 방법으로 소지하였다.

2. 용어 정리

​​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이라는 용어는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2조 제5호 정의규정에 그 의미가 정확히 나와 있습니다.

일단 위 법상 아동, 청소년은 만 19세 미만자, 즉, 18세 이하의 사람을 말합니다. 다만, 그들 중에 범행 날짜가 속한 연도에 19세가 되는 18세의 사람은 아동, 청소년에서 제외됩니다.

해당법조를 소개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제11조(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ㆍ배포 등)​

①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ㆍ수입 또는 수출한 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⑤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하거나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ㆍ시청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3. 변호사 활동

​​

통상 음란물을 제작, 배포 등 공급하는 자를 제외하고는 구매하여 시청하는 소비자의 경우는 처벌되지 않지만, 그 음란물이 아동, 청소년이 출연하는 영상물이라면 구입자도 처벌되니 매우 유의하여야 합니다.​

쉽게 말해서, 아동이나 청소년이 나체를 노출하거나 성교, 자위 등 성적 행위를 내용으로 하는 동영상 등을 말합니다.

최근에 N번방 사건으로 아주 떠들썩하게 화제가 되었었지요.​

그런데, 우리 사건에서 문제가 된 부분은, 요즘 영상물 제작, 판매자가 소비자와 소통하면서 주문형 제작, 판매를 하는 경우가 있나 봅니다. ​

예를 들어, 구매자가 원하는 대로 영상을 촬영해 판매하는 것이지요.

이러한 경우, 구매자가 영상의 내용을 주문하고, 영상 구매비를 입금하면, 제작자가 구매자가 원하는 대로 영상을 촬영하여 이를 동영상 파일 형태로 전송하여 줍니다.

경찰은 이러한 경우, 구매자를 제작자와 공동정범이라는 취지로, 위 법률 제11조 제1항으로 의율하여 수사하였습니다.​

제작 내용을 지시하고, 제작비를 지급한다는 의미에서 제작자와 공동으로 범행한다는 이유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아래가 저의 견해입니다.

(1) 상거래에 있어 ‘제작’, ‘구입’의 통상적 의미

통상 상품은 제작자가 이를 제작한 후 상인의 판매와 소비자의 구입을 거쳐 최종 소비됩니다.​

만약 이 사건과 같이 제작자가 상인을 거치지 않고 직접 소비자에게 물건을 판매한다면, 자급자족이라는 특별한 상황이 아닌 한, 제작자와 구입자로 양분되게 마련입니다.​

통상의 거래관계에 있어서 구입자가 상품 또는 제품을 구입하는 다양한 방법 중에 하나로서 이 사건과 같은 주문제작 형태가 있어 구입자가 기호에 맞는 맞춤형 물건을 제작의뢰하고, 그 대가를 제작자에게 선지급하는 경우가 있겠으나, 이러한 경우라도 구입자를 제작자라고 말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제작자와 구입자의 구분은 그 제작물을 통해 추구하는 목적이 무엇인지, 최종 소비자가 누구인지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지, 제작물의 내용에 누가 어떤 방법으로 관여하는지, 누가 비용을 부담하는지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만약, 2명의 사람이 함께 비용과 노력을 들여 상품의 제작에 관여하더라도 상품의 교환 가치 또는 대가를 목적으로 관여한 후 이를 상대에게 인도하였다면 그 사람은 제작자이고,

​상품의 사용 또는 효용 가치를 누릴 목적으로 제작에 관여한 후 이를 상대로부터 넘겨받아 소비한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제작자가 아닌 구입자인 것입니다.

​ 그런데, 이때 2명 모두 완제품을 제3자에게 인도하여 그 대가를 취득할 목적으로 한명은 상품 설계 및 비용을 부담하고, 나머지 한명은 설계대로 제작하는 역할을 분담한 것이라면 각자가 제작에 관여하는 역할은 전자와 동일하지만, 이들은 제작자와 구입자의 관계가 아닌 공동제작자가 되는 것입니다.

결국 이 사건을 통상적인 거래관점에서 살펴보면, 설령 피의자가 피해자에게 제작할 영상의 내용을 선주문하고 대가를 선지급하는 방식으로 영상 제작에 관여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피의자가 그 영상의 최종 소비자로서 영상의 효용 가치를 누릴 목적으로 관여한 것이므로 제작자가 될 수 없고 구입자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만약 위와 같이 구분하지 않는다면, 주문제작형 상품을 구입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완성된 기성품을 구입하는 소비자의 경우에도, 사실상 시장조사 등의 방법을 통해 어떠한 제품을 제작할 것인지에 영향을 미치고 제품의 대가를 지급할 장래의 고객으로서 제작을 유인하는 등의 방법으로 제작에 관여하고 있으니, 공동제작자가 된다는 기이한 해석에 봉착하게 될 것입니다.

(2)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제작’, ‘구입’의 의미 및 구별

일단, 위 법률상 ‘제작’ 및 ‘구입’에 대한 정의규정이 따로 없으므로 결국 전항에서 살펴본 통상적인 사전적, 거래적인 관점에서의 의미 외 다른 의미가 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한편, 위 법률 제11조는 성착취물 범행에 대한 행위 태양으로서 “제작, 수입, 수출, 판매, 대여, 배포, 제공, 운반, 광고, 소개, 전시, 상영, 알선, 구입, 소지, 시청”을 구분하여 규정하면서, 「제작, 수입, 수출」에 가장 무거운 형을 「구입, 소지, 시청」에 가장 가벼운 형을 정하여 제작과 구입의 태양을 명백하게 구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착취물을 제작하여 가지고 있는 자에 대하여, 그 성착취물을 제작한 후 공짜로 이를 구입하여 소지하고 있다고 판단할 수 없음은 자명하므로 제작자는 그 성착취물이 중간에 유통되었다가 이를 개별 소비자로서 재차 구입하게 되지 않는 한 제작과 구입, 양쪽으로 처벌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건에서는 성착취물 영상의 제작 및 구입에 중간 유통단계가 없는 것이 분명한데도 피의자가 제작자인 동시에 구입자에도 해당된다는 취지로 피의사실을 구성하였으니, 이는 명백한 오류인 것입니다.

위 행위 태양에 대한 규정 중에는 「수입과 수출」, 「판매와 구입」, 「제작과 구입」과 같이 상호 대향적인 행위 태양이 있고, 이는 서로의 영역이 명백하게 구분됨을 전제로 하는 것인데, 만약 이 사건 피의사실과 같이 제작의 의미를 확대해석하게 된다면, 수입품을 주문제작 의뢰하면서 대가를 선지불하는 수입자는 수입자이면서 동시에 수출자도 될 수 있다는 기이한 결과가 도출되는 등 수출과 수입의 경계가 모호해 질 것이므로 위와 같은 확대해석은 허용될 수 없다고 하겠습니다.

(3) 대향범에 대한 판례의 태도

이 사건은 제작자와 판매자가 동일하므로 결국 제작과 구입은 서로 대향범 관계에 있는데, 판례에 의하면, 대립적 범죄로서 2인 이상의 서로 대향된 행위의 존재를 필요로 하는 필요적 공범 관계에 있는 범죄인 경우에는 공범에 관한 형법 총칙 규정의 적용이 있을 수 없는 것(84도2747 판결 등 다수 참조)이므로 통상적인 구입과정에서 발생한 일련의 행위에 관하여, 구입자는 구입으로만 처벌할 수는 있을 뿐 이를 별개로써 제작의 공범으로 처벌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결국 이 사건에서 피의자가 성착취물 영상의 구입자임은 명백하다고 할 것이므로 설령 피의자가 영상의 제작을 주문하여 이에 대한 대가를 선지급한 후 영상을 구입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행위가 영상을 구입하기 위한 과정에서 이루어진 것에 불과하므로 이를 들어 피의자를 구입 외 제작의 공동정범 내지 여타 공범으로 처벌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 이 사건은 경찰이 최초에는 제작 및 구입을 모두 기소의견으로 송치하였으나, 제가 검사에게 위와 같이 변론하여 보완수사요구를 거쳐 결국 혐의없음으로 종결되었습니다.

4. 사건 결과

​​

- 혐의없음 종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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