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가 개인회생절차로 면책결정,별제권자 소송을 제기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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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가 개인회생절차로 면책결정,별제권자 소송을 제기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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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가 개인회생절차로 면책결정,별제권자 소송을 제기할 수 없음 

안정현 변호사

1. 사안의 쟁점

 

돈을 빌려간 사람(=채무자)이 법원에 개인회생신청을 하여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고, 위 대출금채무를 포함한 개인회생채무의 변제에 대한 변제계획을 인가받은 뒤, 면책결정을 받아 확정이 된 경우 채무자회생법 제625조 제2항에 따라 채무자는 개인회생채권자에 대한 채무에 관하여 그 책임이 면제되어, 채권자는 채무자를 상대로 소송도 제기할 수 없게 됩니다.

 

그런데 채권자가 채무자 소유 부동산에 담보를 확보하여 근저당권 등을 설정해둔 경우 별제권자로서 임의경매신청 등을 하며 우선변제순위에 따라 채권을 회수할 수 있는데, 임의경매신청 등의 담보권 실행방법이 아니라 우선변제가 예상되는 피담보채권 부분에 대하여 소송을 제기하는 것도 가능한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2.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 2025. 5. 15. 선고 2022다256*** 판결 대여금]

 

가.「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 제625조 제2항 본문은 “면책을 받은 채무자는 변제계획에 따라 변제한 것을 제외하고 개인회생채권자에 대한 채무에 관하여 그 책임이 면제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말하는 면책이란 채무 자체는 존속하지만 채무자에 대하여 이행을 강제할 수 없다는 의미이므로 면책된 개인회생채권은 통상의 채권이 가지는 소 제기 권능을 상실하게 된다(대법원 2019. 7. 25. 자 2018마6313 결정등 참조).

 

한편 채무자회생법 제625조 제2항 단서 제1호에서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되지 아니한 청구권’에 관하여는 면책결정에도 불구하고 책임이 면제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별제권자가 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개인회생채권을 면책에서 제외되는 청구권으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다. 그러므로 별제권자가 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개인회생채권이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되어 있는 한, 같은 법 제624조에 따른 면책결정의 효력은 별제권자의 개인회생채권에도 미친다. 따라서 별제권자가 별제권 행사를 통하여 채권의 변제를 받지 못하였더라도 같은 법 제624조에 따라 면책결정이 확정된 이상 별제권자였던 자로서는 같은 법 제586조, 제411조에 따라 그 담보권을 실행할 수 있을 뿐 채무자를 상대로 종전 개인회생채권의 이행을 소구할 수는 없다.

 

나. 원심은, 원고가 이 사건 근저당권자로서 임의경매 신청 등 방식으로 담보권을 실행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원고의 이 사건 대출원리금채권은 피고에 대하여 개인회생 개시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으로서 개인회생채권에 해당하고,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되어 개인회생채권으로 확정되었으며, 이후 변제계획인가를 거쳐 피고에 대해 면책결정이 확정된 이상, 피고의 이 사건 대출원리금채무에 대한 책임이 면제됨과 아울러 이 사건 대출원리금채권은 통상의 채권이 가지는 소 제기 권능을 상실하므로, 원고는 이 사건 대출원리금채권의 이행을 소구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별제권과 개인회생절차에서의 면책결정의 효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3. 결론

 

채무자가 회생절차를 진행하게 되면 채권자는 빌려준 돈을 못 받게 될 가능성이 높은데, 별제권에 해당하는 근저당권을 가진 채권자 등은 임의경매신청 등을 통해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기에 손해를 보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법에 정해진 대로 담보권 실행을 통해야지 우선변제가 예상된다고 하더라도 그 부분에 대해 별도로 소송까지 제기할 수는 없다는 점을 확인해 준 판례였습니다.

 

한편, 주택임대차의 경우 임차인도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전입신고, 확정일자로 우선변제권을 확보할 수 있는데, 근저당권자와 달리 임차인은 임의경매신청을 할 수 있는 권리는 없습니다. 다만, 임대인에 대한 개인회생절차의 진행 중에 임차주택의 환가가 이루어지지 않아 주택임차인이 그 환가대금에서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변제받지 못한 채 임대인에 대한 면책결정이 확정되어 그 개인회생절차가 종료된 경우 우선변제권의 한도 내에서는 면책결정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의 입장이므로, 채권자가 우선변제권이 있는 주택임차인이라면 달리 대처할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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