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교통사고 이후 보험사의 구상금청구, 방어성공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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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교통사고 이후 보험사의 구상금청구, 방어성공하여
해결사례
교통사고/도주손해배상소송/집행절차

[민사] 교통사고 이후 보험사의 구상금청구, 방어성공하여 

유한나 변호사

피고 일부 승소

서****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강건 파트너 변호사 유한나 입니다.

교통사고 발생 후 보험사를 통해 대물 및 대인 보상처리를 받으신 바 있으실텐데요.

차량의 접촉사고로 인하여, 신체상에 손상, 장애를 입었다면 보험사에서 치료비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만, 아무리 교통사고 발생에 있어 책임이 있는 차량 소유자라 하더라도

'교통사고'와 관련 없는 치료비 등의 지출에 대해서는 부담이 될 수 밖에 없는데요.

오늘은 교통사고 발생 이후 가해차량 보험사에서 피해자에게 과도하게 치료비를 지급한 뒤,

그간 지출한 치료비 등을 가해차량 소유자에 대해서 청구한 구상금 소송을 성공적으로 방어한 사례에 대해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사실관계

의뢰인(가해차량 소유주)는 2019년경 차로를 변경하다가 A(피해자)가 주행하고 있던 차량과 접촉사고가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교통사고로 인하여 A는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머리내 열린 상처가 없는 뇌진탕, 목뼈의 염좌 및 긴장,무릎의 타박상, 발목의 타박상'을 진단받았으며,

보험회사 및 경찰에서는 의뢰인과 A의 과실비율을 75%:25%로 판단하였고,

의뢰인의 보험사는 A에게 치료비 및 합의금 등을 지급하였습니다.

그런데, A는 사고 발생 이후 약 3년간 치료를 받아 보험회사에서는 의뢰인에 대하여 약 1500만원 상당의

구상금 청구를 제기하였는바, 이에 의뢰인은 법률상담을 받기 위해 본 법무법인을 내방하였습니다.

2.소송준비방법

의뢰인은 교통사고로 입은 A의 피해에 대해서는 치료비 등을 지급할 의사가 있었으나, 교통사고와 무관하게

지출된 치료비 등에 대해서는 부인, 적극적으로 방어하기를 원하였습니다.

이에 그간 A가 병원에서 치료받은 몇천장의 병원의무기록을 검토한 결과,

A가 이 사건 교통사고로 발생한 상병(머리내 열린 상처가 없는 뇌진탕,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무릎의 타박상, 발목의 타박상) 외에 이 사건 교통사고와 무관한 혈압, 협심증, 안검하수, 대장용종, 갑상선 결절, 담석증, 양성종양절제, 부종 등의 치료를 받았음에도, 위 부분에 대한 공제없이 의뢰인에게 치료비 전액을 청구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에 본 변호사는 이 사건 교통사고와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는 질병들의 치료비에 대해 손해배상책임을 제한해 줄 것을 적극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3.소송의 결과

재판부에서는 이 사건 교통사고와 게실염, 협심증, 안검하수, 대장용종, 갑상선 결절, 담석증, 부종, 양성종양절제 등이 인과관계 없음을 인정하였고, 최초 진단시 2주간의 치료를 요한다는 판단이 있었기에 길게 3~4개월간의 보존적 치료로 이 사건 교통사고로 입은 상병이 적절하게 치료되었다고 판단하여,

3~4개월간 지출한 치료비 130만원에 관하여만 의뢰인의 책임을 인정하였습니다.

4.사건의 요약

교통사고 발생 이후 피해차주가 약 3년간 치료비를 지출한 사례에서, 피해차주가 치료받은 상병들이

이 사건 교통사고와 인과관계 없음을 입증하여 구상금 청구소송을 90%이상 방어한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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