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기소처분]페이스북 비공개 대화방 성착취물, 불법촬영물 구입 및 소지 무혐의 ♦️
♦️[불기소처분]페이스북 비공개 대화방 성착취물, 불법촬영물 구입 및 소지 무혐의 ♦️
해결사례
성폭력/강제추행 등미성년 대상 성범죄디지털 성범죄

♦️[불기소처분]페이스북 비공개 대화방 성착취물, 불법촬영물 구입 및 소지 무혐의 ♦️ 

민경철 변호사

불기소처분

♦️[불기소처분] 페이스북 비공개 대화방 성착취물, 불법촬영물 구입 및 소지 무혐의♦️

1. 사건 개요

성명불상의 운영자 C는 2023년 10월 페이스북에 ‘아○○브 X’라는 비공개 대화방을 개설해 성착취물과 불법 촬영물을 조직적으로 공유했습니다. C는 입장료를 받고 참여자를 초대했으며, 활동이 저조한 인원을 추방하는 방식으로 능동적인 자료 공유를 강요하며 방을 관리했습니다.

피의자 A는 2023년 12월 5일경 해당 광고를 보고 운영자에게 현금을 송금하여 입장했습니다. 이후 2024년 3월 15일 단속 전까지 약 3개월간 대화방에 머물며 15세 피해자가 등장하는 영상 등 총 15개의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구입했습니다. 또한 같은 기간 해당 대화방에서 화장실 몰래 촬영물 및 리벤지 포르노 등 총 10개의 불법 촬영물을 전송받아 시청하거나 접근 권한을 유지하며 구입했습니다.


2. 민경철 변호사의 조력

본 사건에서 피의자가 성착취물임을 인지하고 구입했다는 점은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지 않았습니다. 피의자는 알고리즘을 통해 광고를 접했을 뿐 의도적으로 검색하지 않았으며, 광고 문구와 방 이름 또한 불법성을 짐작하기 어려운 수준이었습니다. 운영자의 일반적인 추측성 진술만으로 피의자의 개별적 고의를 단정할 수도 없습니다.

특히 범죄사실에 적시된 영상들은 피의자 입장 후 약 한 달이 지나서야 게시되었으므로, 입장 당시 구매 의사가 있었다고 보는 것은 시기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수만 개의 영상이 무분별하게 공유된 ‘야동 방’의 특성상, 피의자는 일반 성인물 시청을 목적으로 했을 뿐 극소수인 해당 영상들을 특정해 인지했다고 볼 근거가 없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참여 상태를 유지했다는 이유만으로 성착취물 구입의 고의를 인정하기 어려우며, 이는 범죄의 증명이 부족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3. 수사 결과

📌무혐의 불기소처분


4. 관련 법조문

청소년성보호법 제11조(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ㆍ배포 등)

⑤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ㆍ소지 또는 시청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④ 제1항 또는 제2항의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ㆍ구입ㆍ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5. 사건의 핵심 쟁점

본 사건의 핵심 쟁점은 피의자의 행위가 법률상 ‘소지’ 및 ‘구매’에 해당하는지와 범행의 ‘고의’가 인정되는지입니다. 우선 법리적으로 페이스북 대화방 참여와 링크 접근 권한을 영상물에 대한 실질적 지배권 확보로 볼 수 있는지가 관건입니다. 물리적 점유 여부에 대한 입증 책임이 주요하게 다투어질 것입니다.

주관적 요건인 고의성도 핵심입니다. 모호한 광고와 명칭으로 불법성을 인지할 수 있었는지, 특히 입장 후 한 달 뒤 게시된 영상에 대해 구매 고의를 소급 적용할 수 있는지가 쟁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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