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기소처분] 객관적 영상 데이터 분석 및 피해자 진술의 모순점 탄핵, 카메라등이용촬영죄 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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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 개요
피의자 A는 피해자 B와는 약 6개월간 교제해 온 연인 사이입니다.
피의자는 한 펜션에서 피해자 B와 함께 투숙하던 중, 피해자에게 성관계 장면을 영상으로 남기자고 제안하였습니다. 이에 피해자가 명확히 거절의 의사를 표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의자는 피해자가 잠시 한눈을 파는 사이 화장대 위에 자신의 스마트폰을 설치하였습니다. 피의자는 렌즈가 침대 쪽을 향하도록 스마트폰을 고정시킨 뒤, 카메라의 동영상 촬영 기능을 작동시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관계 장면을 몰래 촬영하였습니다.
이로써 피의자는 카메라 등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습니다.
2. 민경철 변호사의 조력
본 사건에서 피해자 B는 피의자가 몰래 촬영했다고 주장하나, 이는 객관적인 물증과 배치됩니다. 동일한 날짜와 시간에 촬영된 다른 영상들을 보면, 피의자가 휴대전화를 들고 촬영하는 상황에서 피해자가 카메라를 손으로 가리는 등 촬영 사실을 명확히 인지하고 있었음이 확인됩니다. 촬영 시점에 대해 피해자가 진술을 번복한 점 또한 객관적 영상 데이터와 일치하지 않아 진술의 신빙성이 현저히 낮습니다.
또한, 피해자가 촬영 중인 휴대전화를 충분히 볼 수 있는 펜션의 협소한 구조와 피의자가 수사 과정에서 일관되게 범의를 부인하는 점을 고려할 때,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촬영되었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없습니다. 녹취록상 피의자의 일부 발언은 피해자의 거듭된 주장에 소모적인 논쟁을 피하려 수긍한 것일 뿐, 범행을 자백한 것으로 볼 수 없으며 주변인들의 전언 외에 직접적인 증거가 없습니다.
3. 수사 결과
📌무혐의 불기소처분
4. 관련 법조문
성폭력처벌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5. 사건의 핵심 쟁점
본 사건의 핵심 쟁점은 피의자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다는 인식과 고의가 있었는지, 그리고 이를 뒷받침하는 '피해자 진술이 객관적 물증과 부합하는지' 여부입니다.
우선, 동일한 일시에 촬영된 다른 영상에서 피해자가 촬영 사실을 인지하고 반응하는 모습이 확인됨에 따라, "몰래 촬영되었다"라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할 수 있는지가 가장 큰 쟁점입니다. 또한, 녹취록상 피의자가 범행을 시인하는 듯한 발언을 했더라도 이를 실제 자백으로 볼 것인지, 아니면 대화의 맥락상 단순한 수긍이나 방어적 태도로 볼 것인지에 대한 해석 차이가 중요하게 다뤄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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