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송치결정]폭행 고소에 대한 보복성 허위 고소 정황 입증 및 강제추행 무혐의♦️
♦️[불송치결정]폭행 고소에 대한 보복성 허위 고소 정황 입증 및 강제추행 무혐의♦️
해결사례
성폭력/강제추행 등미성년 대상 성범죄디지털 성범죄

♦️[불송치결정]폭행 고소에 대한 보복성 허위 고소 정황 입증 및 강제추행 무혐의♦️ 

민경철 변호사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폭행 고소에 대한 보복성 허위 고소 정황 입증 및 강제추행 무혐의♦️

1. 사건 개요

피의자 A는 영업직으로 근무하는 회사원이며, 피해자 B는 같은 부서에서 근무하는 직장 동료 사이입니다.

피의자는 23:30경 서울 강남구 소재 C 이자카야 인근 노상에서 피해자를 포함한 팀원들과 회식을 마치고 2차 장소로 이동 중이었습니다. 당시 피의자의 일행 중 한 명이 인근 상점의 홍보용 배너를 넘어뜨리는 실수를 하자, 피의자는 해당 상점 주인에게 과하게 무릎을 꿇고 사죄하는 돌발 행동을 보였습니다. 이를 목격한 피해자가 "창피하게 왜 이러냐, 빨리 일어나서 가자"라고 말하며 피의자를 나무랐습니다.

이에 격분한 피의자는 피해자에게 고함을 지르며 옷소매를 거칠게 잡아끌고 인근 어두운 골목으로 강제로 데리고 갔습니다. 피의자는 피해자에게 "XX, 가만히 있으라고 했지, 왜 나대"라고 폭언을 퍼부으며, 피해자의 옷 위로 가슴 부위를 강하게 움켜잡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습니다.

이로써 피의자는 피해자에게 폭행과 위력을 가함과 동시에 성적 수치심을 주는 행위를 하여 강제추행 혐의가 적용됩니다.


2. 민경철 변호사의 조력

형사사건에서 유죄의 인정은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의 엄격한 증거에 의해야 하나, 본 건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습니다. 피의자는 수사 초기부터 일관되게 추행 사실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특히 사건 당시 피의자가 지인의 실수를 사과하던 중 경찰까지 출동했던 긴박한 상황에서, 공개적인 장소인 골목 입구에서 추행을 저질렀다는 주장은 정황상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무엇보다 피해자는 사건 직후 현장에 있던 동료나 경찰에게 추행 사실을 전혀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피의자가 피해자의 폭행 행위를 문제 삼아 합의금 요구와 형사고소를 진행하자, 그제야 대응책으로 추행을 주장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는 피의자의 고소에 대항하기 위해 허위 사실을 꾸며내거나 과장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음을 시사합니다.


3. 수사 결과

📌불송치결정


4. 관련 법조문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5. 사건의 핵심 쟁점

본 사건의 핵심 쟁점은 피해자가 고소에 이르게 된 '동기의 순수성'과 이를 바탕으로 한 '진술의 신빙성' 여부입니다.

사건 당시 경찰이 현장에 출동했음에도 피해자가 추행 사실을 전혀 언급하지 않다가, 피의자로부터 폭행죄로 고소당하고 합의금 요구를 받게 된 직후에야 비로소 추행을 주장하기 시작한 정황이 진술의 신뢰도를 결정적으로 좌우하는 쟁점이 됩니다. 또한, 공개적인 장소에서 경찰이 임석한 가운데 추행이 일어났다는 주장이 상식적 정황에 부합하는지도 중요한 판단 요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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