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송치결정]성적 수치심 결여 입증을 통한 강제추행 무혐의 도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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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결사례
성폭력/강제추행 등미성년 대상 성범죄디지털 성범죄

♦️[불송치결정]성적 수치심 결여 입증을 통한 강제추행 무혐의 도출♦️ 

민경철 변호사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성적 수치심 결여 입증을 통한 강제추행 무혐의 도출♦️

1. 사건 개요

피의자 A는 사무직 직장인으로, 평소 퇴근 후 지인들과 자주 어울리던 손님입니다. 21:30경 서울 마포구 상암동 소재 ‘B 이자카야’에서 술을 마시던 중이었습니다. 당시 피의자는 옆좌석에 앉아 친구와 대화를 나누고 있던 피해자 C를 발견하였습니다. 피의자는 술 기운에 갑작스럽게 옆자리로 몸을 기울였고, 손을 뻗어 피해자 C의 왼쪽 허벅지 부위를 가볍게 두드리는 방식으로 3회 가량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습니다.

당시 피해자는 즉시 불쾌감을 표시하며 항의하였고, 피의자는 현장에서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하였으나 신체 접촉 사실 자체는 부인하지 못하는 상황이었습니다.


2. 민경철 변호사의 조력

강제추행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추행의 행위뿐만 아니라 그에 대한 명확한 범의가 입증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본 사건의 피해자 C는 수사 과정에서 "피의자의 행동으로 인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느끼지 않았으며, 피의자가 고의로 한 행동은 아니라고 생각한다"라고 진술하였습니다. 특히 피해자는 피의자가 손을 뻗어 만지거나 쓰다듬은 것이 아니라, 술에 만취하여 무심결에 손을 올린 것에 불과하며 그 동작이 천천히 반복되었기에 별도의 제지도 하지 않았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를 종합할 때 피의자에게 추행의 기습성이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단순히 신체 접촉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범의를 단정해서는 안 되며, 피해자 스스로도 범죄로 인식하지 않는 행위를 유죄의 증거로 삼을 수는 없습니다.


3. 수사 결과

📌불송치결정


4. 관련 법조문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5. 사건의 핵심 쟁점

본 사건의 핵심 쟁점은 신체 접촉이라는 객관적 사실을 넘어 피의자에게 ‘추행의 고의(범의)’가 있었는지와 해당 행위가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추행’에 해당했는지 여부입니다. 특히 피해자가 직접 "성적 불쾌감을 느끼지 않았고, 피의자가 고의로 한 행동이 아닌 것 같다"라며 범의를 부정하는 취지의 진술을 한 상황에서, 수사기관이 피해자 진술의 진의를 어떻게 해석하느냐가 최대 관건입니다. 결과적으로 피해자의 진술이 핵심 증거인 성범죄 사건에서 진술의 전체적인 맥락을 고려할 때, 피의자의 의도치 않은 신체 접촉을 강제추행의 범의로 단정할 수 있는지가 본 사건의 본질적인 쟁점이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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