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비사업 조합 정보공개 거부 시엔 열람·등사 가처분과 간접강제!
정비사업 조합 정보공개 거부 시엔 열람·등사 가처분과 간접강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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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사업 조합 정보공개 거부 시엔 열람·등사 가처분과 간접강제! 

김우중 변호사



들어가며

재건축·재개발 조합원이라면 누구나

👉 사업이 제대로 진행되고 있는지,

👉 공사비가 왜 늘었는지,

👉 시공사와 어떤 계약이 체결·변경되었는지

알고 싶을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공사비 증액, 공사기간 변경, 시공사 계약 변경처럼

조합원에게 직접적인 금전 부담으로 이어지는 사안이라면,

관련 자료를 확인하고 총회에서 판단하는 것은 당연한 권리입니다.

그런데 현실에서는

“영업비밀이다”

“총회 끝나고 보자”

“외부 유출 우려가 있다”

출처 입력

이런 이유로 조합이 정보공개를 거부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이럴 때 막연히 정보공개를 요구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2022년의 서울중앙지방법원 결정(2022카합20472)은

이런 상황에서 조합원이 취할 수 있는 가장 실효적인 방법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사건의 핵심: 무엇이 문제였나

C지구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은

2차 사업시행계획 변경에 따라 시공사와의 공사도급계약 변경을 추진했습니다.

  • 2020년 6월 총회

  • → 공사비·공사기간 변경 결의

  • 도시정비법에 따라

  • 한국부동산원 공사비 검증 진행

  • 2021년 11월

  • → 검증보고서 수령

문제는 그 다음이었습니다.

조합원들이 총회에서 의결권을 제대로 행사하기 위해 필요한 자료를 요구했음에도,

조합은 관련 서류 공개를 거부한 것입니다.


조합원들의 요구는 정당했을까?

조합원 A, B는 다음 사항을 확인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 변경된 공사비가 적정한지

  • 기존 공사도급계약 내용과 조건이 맞는지

  • 한국부동산원에 제출된 서류가 정확하게 작성되었는지

이는 단순한 호기심이 아니라,

👉 총회 의결권 행사를 위한 필수 정보였습니다.

그럼에도 조합은 자료를 공개하지 않았고,

조합원들은 결국 법원에

열람·등사 가처분 + 간접강제를 함께 신청하게 됩니다.


왜 ‘정보공개 청구’가 아니라 가처분이었을까?

여기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나옵니다.

❌ 정비사업조합은 ‘공공기관’이 아닙니다

정비사업조합에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즉,

  • 정보공개 청구

  • 거부처분

  • 취소소송

  • 간접강제

라는 행정소송 루트 자체가 막혀 있습니다.

공공기관이라면

거부처분 취소판결 이후에도 이행하지 않을 경우

행정소송법 제34조에 따른 간접강제가 가능하지만,

조합은 여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그래서 처음부터 민사 가처분 절차로 가야 합니다.

👉 그리고 가처분 단계에서 간접강제를 함께 구해야 실효성이 생깁니다.


법원의 판단 요지

1️⃣ 정보공개의무는 왜 중요한가

법원은 도시정비법상 정보공개의무의 취지를 분명히 했습니다.

  • 조합 임원은 막대한 사업자금을 운영

  • 시공사와의 유착, 비리 발생 가능성 존재

  • 정비사업 비리는 곧바로 조합원 피해로 연결

따라서

👉 투명성 확보

👉 조합원의 알권리 보장이 핵심이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이 취지는 대법원 판례(2019도18700)에서도 이미 확인된 바 있습니다.


2️⃣ 어떤 서류까지 공개 대상인가

법원은 다음 서류 모두 공개 대상이라고 판단했습니다.

✔ 설계도서

  • 사업시행계획서에 포함

  • 도시정비법상 명시적 공개 대상

✔ 공사비 내역서

  • 공사도급계약 금액 변경의 핵심 자료

  • 정비사업비 변경과 직결

  • 시행령상 공개 대상

✔ 산출내역서

  • 공사도급계약서의 별첨 문서

  • 계약 내용의 일부를 구성

👉 “세부 내역은 영업비밀”이라는 조합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3️⃣ “조합 업무 방해 목적”이라는 주장, 인정되지 않다

조합은

조합원들이 권리를 남용하고 있다

출처 입력

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정당한 의결권 행사 목적의 정보 요구

권리남용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한 것입니다.


4️⃣ 핵심 포인트: 간접강제까지 함께 명령

이 사건의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법원은

  • 단순히 “열람·등사를 허용하라”는 데 그치지 않고

  • 간접강제까지 함께 명령했습니다.

📌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조합이 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 위반 1일당 조합원 1인당 100만 원 지급

  • 2명이면 하루 200만 원

  • 30일 불이행 시 총 6,000만 원

👉 사실상 “안 하면 버틸 수 없는 구조”를 만든 것입니다.


실무적으로 왜 이 방식이 중요한가

1️⃣ 가처분 + 간접강제는 한 번에 끝난다

대법원은

부대체적 작위채무에 대한 가처분과

간접강제 결정이 동시에 이루어진 경우

간접강제 결정 자체가 독립된 집행권원이 된다

출처 입력

고 판시했습니다(2008마1608).

즉,

  • 별도의 소송 없이

  • 의무 위반 사실만 입증하면

  • 바로 집행 가능

입니다.


2️⃣ 일반 정보공개 소송과의 결정적 차이

정비사업조합을 상대로

단순 이행소송만 제기하면,

이겨도 다시 간접강제를 신청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생깁니다.

👉 그래서 처음부터 가처분 + 간접강제가 정답입니다.


실무상 꼭 기억해야 할 포인트

✔ 정보공개 청구 단계

  • 공개대상 서류인지 확인

  • 서면 청구 권장

  • 15일 내 응답 의무 명시

✔ 가처분 단계

  • 피보전권리: 도시정비법 제124조 제4항

  • 보전의 필요성:

  • 임박한 총회

  • 공사비·시공사 변경

  • 간접강제는 반드시 함께 신청

✔ 간접강제 집행

  • 집행문 부여 후

  • 예금 압류, 부동산 강제집행 가능


마무리

정비사업 조합의 정보 비공개 문제는

“기다리면 해결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특히 중요한 총회나 의사결정을 앞두고 있다면,

👉 시간이 곧 권리입니다.

조합이 정보공개를 거부한다면

  • 정보공개 요구에 그치지 말고

  • 열람·등사 가처분

  • 간접강제까지 함께

이 두 가지를 동시에 검토해야 합니다.

이 방식이 현재까지 가장 빠르고, 가장 강력한 해결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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