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이 파산하면 조합원이 대신 갚아야 할까? 청산금의 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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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이 파산하면 조합원이 대신 갚아야 할까? 청산금의 진실 

김우중 변호사

정비사업이 끝난 뒤, 조합이 갑자기 조합원에게
“사업비가 늘었으니 청산금을 더 내라”고 요구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하지만 청산금은 조합이 원한다고 해서 언제든, 얼마든지 받을 수 있는 돈이 아닙니다.
대법원 판례와 도시정비법은 이에 대해 꽤 엄격한 기준을 두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 청산금의 법적 성격
✔ 청산금 채권의 소멸시효
✔ 총회 의결의 필요성
✔ 조합이 파산해도 조합원이 책임지는지
를 차례대로 살펴보겠습니다.


1. 정비사업비는 원칙적으로 ‘조합’이 부담합니다

대법원은 정비사업비의 부담 구조를 다음과 같이 정리합니다.

  • 정비사업비는 원칙적으로 사업시행자(조합) 가 부담

  • 다만, 사업이 완료되어 청산 단계에 이른 경우

    • 기존 자산가액과 새로 분양받은 자산가액의 차액을

    • ‘청산금’의 형태로 조합원에게 정산할 수 있음

  • 그리고 그와 별도로

    • 사업 과정에서 수입을 초과하는 비용이 발생한 경우에만

    • 총회 결의를 거쳐 ‘부과금’을 징수할 수 있음

즉,
👉 청산금과 부과금은 발생 요건과 절차가 전혀 다른 개념입니다.
👉 특히 조합원에게 추가 부담을 지우려면 반드시 총회 의결이라는 절차적 장치가 필요합니다.


2. “정관에 규정이 있으니 청산금을 받을 수 있다?” → 그렇지 않습니다

일부 조합은 정관을 변경해
“소송 결과나 사업 여건 변경으로 청산금이 바뀌면 다시 징수할 수 있다”
는 조항을 두고 이를 근거로 청산금을 청구합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정관 규정만으로 조합의 청산금 채권이 자동으로 발생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명확히 판단했습니다.

핵심은 이렇습니다.

  • 정관 규정 ≠ 곧바로 청산금 청구권 발생

  • 도시정비법이 요구하는 총회 의결 절차를 거치지 않으면

    • 조합의 청산금 청구는 법적으로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3. 청산금은 ‘5년’ 안에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합니다

도시정비법은 청산금 채권의 소멸시효를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 기준 시점: 이전고시일의 다음 날

  • 기간: 5년

  • 5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 청산금 채권 소멸

법원은 이 시점에 대해

“이전고시일 다음 날, 청산금 액수가 확정되고 이행기가 도래한다”
고 판시했습니다.

따라서,

  • 이전고시일 다음 날부터 5년이 지났고

  • 그 사이 별도의 적법한 총회 의결이 없었다면
    👉 조합의 청산금 청구권은 이미 소멸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4. 총회 의결은 ‘사후’가 아니라 ‘사전’에 필요합니다

청산금 징수는 도시정비법상 명백한 총회 의결 사항입니다.
그리고 이 총회 의결은 사전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법원은 다음과 같이 보고 있습니다.

  • “나중에 추인하면 된다” ❌

  • “정관에 있으니 괜찮다” ❌

  • 청산금 액수, 산정 방식, 조합원별 부담 내역을 정한 사전 총회 의결 ✔️

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 조합은 조합원에게 청산금을 징수할 수 없습니다.


5. 조합이 파산하면, 조합원이 대신 갚아야 할까?

결론부터 말하면 그렇지 않습니다.

  • 조합은 법인

  • 법인은 독립된 재산과 책임 주체

  • 조합의 채무는 원칙적으로 조합 재산으로만 책임

따라서,

  • 조합이 파산했다고 해서

  • 조합원이 개인 재산으로 조합 채무를 대신 갚을 의무가 자동으로 생기지는 않습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조합원이 부담할 수 있는 경우는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경우라면 조합원에게 청산금 지급의무가 인정될 여지는 있습니다.

  • 이전고시일 이후 적법하게 확정된 청산금

  • 과거 총회 의결을 통해 확정된 사업비 정산 내역

    • 예: 관리처분계획상 정비사업비·수입추산액을 변경하는 결의 등

이 경우에는
👉 조합의 파산 여부와 무관하게
👉 조합원이 청산금을 지급해야 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정리하며

✔ 청산금은 조합 마음대로 부과할 수 있는 돈이 아닙니다
총회 사전 의결이 핵심 요건입니다
✔ 이전고시일 다음 날부터 5년이 지나면 소멸할 수 있습니다
✔ 조합 파산 = 조합원 개인 책임 ❌

정비사업이 끝났다고 해서
조합의 모든 요구를 그대로 받아들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청산금 청구를 받았다면, 반드시 법적 근거와 절차부터 점검해보셔야 합니다.
필요하다면 전문가의 검토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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