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에서 패소해도 방법이 있다: 청구이의의 소, 제3자이의의 소
소송에서 패소해도 방법이 있다: 청구이의의 소, 제3자이의의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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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에서 패소해도 방법이 있다: 청구이의의 소, 제3자이의의 소 

김우중 변호사



1. 소송에서 패소해도 방법이 있다.

소송에서 패소하여 패소 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도, 싸우는 방법이 있습니다.

판결이 확정됐다고 해서, 상대방의 강제집행에 무조건 그대로 응해야 하는 건 아닙니다. 확정판결 이후 새로 생긴 사정이 있거나, 집행 대상 자체에 문제가 있다면 집행 단계에서 다시 다툴 수 있습니다.

방법은 크게 2가지인데요, 하나는 "패소 판결 후 일부 금액을 변제했다"는 사유 등으로 청구이의 소송을 주장하거나, 또 다른 하나는 "상대방이 가압류한 재산은 제3자의 재산이다"는 사유로 제3자가 별도 소송을 제기하는 것입니다.

즉, 소송에서 졌다고 해서, 상대방이 진행하는 강제집행에 모두 순응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상대방의 강제집행 과정에서 문제가 있다면, "청구이의의 소" 또는 "제3자 이의의 소"로 다툴 방법이 있습니다. 아래에서 구체적으로 2가지 소송을 살펴봅니다.

2. 청구이의의 소란?

가. 개념

청구이의의 소는 채무명의의 성립 후에 생긴 사유로 청구권의 존재 또는 집행력의 범위를 다투는 소송입니다(민사집행법 제44조).

쉽게 말해, 판결이나 지급명령 등으로 확정된 채무가 있지만, 그 이후에 변제, 소멸시효 완성 등의 사유가 발생하여 더 이상 집행당할 이유가 없다고 주장하는 소송입니다.

나. 제기할 수 있는 사람

채무자만 제기할 수 있습니다. 즉, 집행권원(판결문 등)에서 채무자로 표시된 당사자만이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 주장할 수 있는 사유

청구이의의 소에서는 채무명의 성립 후의 사유만 주장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 판결 확정 후 채무를 변제한 경우

  • 판결 확정 후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 판결 확정 후 채무면제를 받은 경우

  • 판결 확정 후 상계한 경우

중요한 점은, 판결이 확정되기 전의 사유(예: 애초에 채무가 없었다는 주장)는 청구이의의 소에서 주장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는 확정판결의 기판력 때문입니다.

다만, 지급명령의 경우는 예외입니다. 지급명령은 채무자의 심문 없이 발령되고 이의만 없으면 확정되는 특성상, 확정된 지급명령에 대해서는 채무명의 성립 전후를 불문하고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헌법재판소 2003. 1. 30. 선고 2002헌바6 결정).

라. 관할법원

제1심 판결법원이 관할합니다(민사집행법 제44조 제1항).

3. 제3자이의의 소란?

가. 개념

제3자이의의 소는 제3자가 강제집행의 목적물에 대하여 소유권이 있다고 주장하거나 목적물의 양도나 인도를 막을 수 있는 권리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그 강제집행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는 소송입니다(민사집행법 제48조 제1항).

쉽게 말해,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의 분쟁과는 무관한 제3자가 "집행 대상 재산은 내 것이니 집행하지 말라"고 주장하는 소송입니다.

나. 제기할 수 있는 사람

제3자, 즉 집행권원의 당사자가 아닌 사람이 제기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는 제3자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다. 주장할 수 있는 사유

제3자이의의 소에서는 집행목적물에 대한 제3자의 권리를 주장합니다. 예를 들면:

  • 압류된 부동산이 실제로는 제3자의 소유라는 주장

  • 압류된 동산이 제3자의 소유라는 주장

  • 제3자가 압류된 물건에 대해 유치권을 가지고 있다는 주장

중요한 점은, 제3자이의의 소는 채무명의 자체의 정당성을 다투는 것이 아니라, 집행목적물에 대한 제3자의 권리를 주장하는 것입니다.

라. 관할법원

집행법원이 관할합니다. 다만, 소송물이 단독판사의 관할에 속하지 않을 때에는 집행법원이 있는 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 합의부가 관할합니다(민사집행법 제48조 제2항).

마. 특수한 경우: 명의신탁

명의신탁 관계에서 제3자이의의 소가 문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명의수탁자 명의로 등기된 부동산에 대해 명의수탁자의 채권자가 강제집행을 하는 경우, 명의신탁자(실제 소유자)가 제3자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지가 문제됩니다.

판례는 "명의신탁자는 신탁재산을 유효하게 제3자에게 처분할 수 있고, 제3자가 명의신탁사실을 알았다 하여도 그의 소유권취득에 영향이 없으며, 다만 명의수탁자로부터 신탁재산을 매수한 제3자가 명의수탁자의 명의신탁자에 대한 배신행위에 적극가담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명의수탁자와 제3자 사이의 계약이 반사회적인 법률행위로서 무효라고 볼 수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대구지방법원 2018. 1. 17. 선고 2017나311624 판결).

4. 두 소송의 핵심 차이점 비교

5. 실무상 유의사항

가. 집행정지 신청

두 소송 모두 제기와 동시에 집행정지 신청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집행이 완료되면 소송의 실익이 없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청구이의의 소의 경우, 법원은 채무자의 신청에 따라 담보를 제공하게 하거나 담보를 제공하지 않게 하고 강제집행의 일시 정지 또는 집행처분의 취소를 명할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49조).

제3자이의의 소의 경우에도 같은 규정이 준용되며, 다만 집행처분을 취소할 때에는 담보를 제공하게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48조 제3항).

나. 소송물 가액과 인지액

청구이의의 소의 경우, 소가는 "집행력 배제의 대상인 집행권원에서 인정된 권리의 가액"입니다(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제16조 제3호).

제3자이의의 소의 경우, 소가는 "집행권원에서 인정된 권리의 가액을 한도로 한 원고의 권리의 가액"입니다(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제16조 제4호).

다. 입증책임

청구이의의 소에서는 채무자(원고)가 채무명의 성립 후의 사유(변제, 소멸시효 완성 등)를 입증해야 합니다.

제3자이의의 소에서는 제3자(원고)가 집행목적물에 대한 자신의 권리(소유권 등)를 입증해야 합니다.

라. 특정물 인도청구의 경우

특정물 인도청구 등의 집행에 있어서는, 채무명의 자체로서 그 집행의 대상이 일정하고 특정되어 있으며, 더욱이 이에 대한 집행은 개시되자마자 바로 종료되거나 단시간 내에 종료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비록 집행이 개시되었다는 구체적인 증거가 없더라도 제3자이의의 소를 제기할 이익이 있습니다(인천지방법원 1996. 9. 3. 선고 96가합10009 판결).

6. 사례로 이해하기

사례 1: 청구이의의 소

A는 B에게 1억 원을 빌려주고 판결을 받아 확정되었습니다. 그런데 B는 판결 확정 후 A에게 1억 원을 모두 변제했습니다. 그럼에도 A가 강제집행을 신청하자, B는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여 "판결 확정 후 변제했으므로 더 이상 집행할 수 없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사례 2: 제3자이의의 소

A는 B에게 1억 원의 채권이 있어 B 명의로 등기된 부동산에 대해 강제집행을 신청했습니다. 그런데 그 부동산은 실제로는 C의 소유였고, B는 단지 명의만 빌려준 것이었습니다. 이 경우 C는 제3자이의의 소를 제기하여 "그 부동산은 내 소유이므로 집행하지 말라"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7. 결론

청구이의의 소와 제3자이의의 소는 모두 강제집행을 막기 위한 수단이지만, 그 성격과 요건이 전혀 다릅니다.

  • 청구이의의 소는 채무자가 채무명의 성립 후의 사유를 들어 집행력을 다투는 소송입니다.

  • 제3자이의의 소는 제3자가 집행목적물에 대한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여 집행을 막는 소송입니다.

강제집행 절차에서 자신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어떤 소송을 제기해야 하는지 정확히 판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잘못된 소송을 제기하면 각하될 수 있으므로, 복잡한 사안의 경우 반드시 전문가의 조력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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