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금지가처분 사건에서 채무자(피신청인) 승소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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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금지가처분 사건에서 채무자(피신청인) 승소 사례 

한병진 변호사

채무자 승소

수****

영업금지가처분 사건에서 채무자(피신청인) 승소 사례(수원지방법원 2023카합*****호)

이 사건의 사실관계는 아래와 같습니다.

- 이 사건 아파트 단지는 대지 5만 평 이상의 대규모로 아파트 52개 동, 상가 3개 동이 건축되어 있다.

- 채권자 A는 제1동 상가의 한 점포에서, 채권자 B는 제2동 상가의 한 점포에서, 채권자 C는 제3동 상가의 한 점포에서 각각 부동산중개업을 하고 있고, 채무자 D는 제1동 상가의 한 점포를 소유하고 있고, 채무자 E는 D 소유의 점포를 임차하여 부동산중개업을 하고 있다.

- 채권자 A,B,C는 제1동~제3동 상가의 전체 구분소유자를 구성원으로 하는 OOOOOO상가관리단 발기인 창립총회를 개최하여 정관 제정 및 A를 회장으로 선임하는 내용의 결의를 하고는 ‘상가 소유주 동의서’라는 제목으로 제1동~제3동 상가의 구분소유자들에게 서명날인을 받았다.

그 후 상가관리단 임시총회가 개최되었고, 정관의 일부 조항을 변경하는 안건에 대해 제1동~제3동 상가의 전체 구분소유자 43명 중 40명의 참석 및 33명의 찬성으로 의결되었다.

 

채권자 A,B,C는 이 사건 상가관리단은 집합건물법상의 상가관리단, 정관은 관리규약에 해당하므로, 정관에 규정된 업종제한조항은 채무자 C,D에게도 효력을 미친다며 영업금지가처분 친성을 하였습니다. 담당 재판부는 아래와 같은 이유로 채권자들의 신청을 기각하였고, 이에 채무자 D는 부동산중개업을 계속 영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 이 사건 대지는 아파트의 전체 구분소유자들과 상가 구분소유자들이 함께 공동소유하고 있으므로, 그들 중 일부에 불과한 상가 구분소유자들만으로 집합건물법 제51조 제1항의 단지관리단을 구성할 수 없다.

- 제1동~제3동 상가 구분소유자들이 결성한 단체인 이 사건 관리단은 집합건물법 제23조 제2항의 일부공용부분관리단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 제1동~제3동 상가는 독립된 세 개의 집합건물로 서로 연결되어 있지 않고, 건물간 거리도 상당하며 출입구도 분리되어 있고, 각각의 지하주차장이 별도로 구분 설치되어 있다. 제1동~제3동 상가의 구분소유자들만이 공동소유하는 토지나 부속시설이 없으므로 집합건물법 제51조 제2항의 일부관리단이 성립될 여지도 없다.

- 제1동~제3동 상가는 각각 독립된 건물로서 집합건물법상 별개의 관리단이 성립되어야 하고, 관리규약도 관리단별로 정하여야 함이 원칙이다. 다만, 각 동의 구분소유자들은 세 개의 상가건물을 하나의 통합관리단에서 관리하는 것에 동의하거나, 통합관리단에서 정한 업종 제한에 따르기로 각각 결의할 수 있으나, 그 결의요건은 개별 관리단 별로 충족하여야 하는데, 창립총회의 ‘상가소유주 동의서’, 임시총회 회의록만으로는 채무자 C가 속한 제1동 상가의 구분소유자 과반수 및 의결권의 과반수 동의가 있었다고 할 수 없고, 달리 제1동 상가의 관리방식에 관하여 이 사건 정관에서 정한 업종제한을 따르기로 하는 결의가 이루어졌다는 점에 관한 소명이 충분치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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