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판매법에 기하여 분양계약 취소하고 계약금 반환받은 사례
방문판매법에 기하여 분양계약 취소하고 계약금 반환받은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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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판매법에 기하여 분양계약 취소하고 계약금 반환받은 사례 

한병진 변호사

게약금 반환 받음.

최근 상가, 오피스텔, 생활숙박시설 등을 분양하는 시행사에서 분양대행사 직원 등을 통하여 무작위로 소비자들에게 전화를 걸거나 카톡 메시지, 문자를 보내 분양(또는 분양 상담)을 권유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제3호에서는 ‘“전화권유판매”란 전화를 이용하여 소비자에게 권유를 하거나 전화회신을 유도하는 방법으로 재화등을 판매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위 법률은 “전화권유판매”를 “방문판매”와 동일하게 취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 법률 제8조(청약철회등) 제1항에서는 ‘전화권유판매의 방법으로 재화등의 구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소비자는 계약서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계약에 관한 청약철회등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분양대행사 직원 등을 통하여 소비자들에게 사업장 외의 장소에서 권유 등의 방법으로 소비자를 유인하여 함께 사업장으로 이동하거나, 다른 소비자에 비하여 현저하게 유리한 조건으로 재화등을 판매‧공급한다고 권유하여 소비자를 사업장에 방문하도록 하여 사업장에서 계약의 청약을 받거나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위 법률에 따라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상가, 오피스텔, 생활숙박시설 등에 대하여 분양계약(공급계약)을 체결한 지 14일이 지나지 않았다면, 위 법률에 의하여 청약철회하고 계약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최근 변호사 한병진 법률사무소에서는 위와 같은 사례로 고민하던 의뢰인으로부터 사건을 위임받아 시행사에게 내용증명을 보내 계약금을 돌려받은 성공사례가 있습니다.

위와 유사한 사례로 고민 중이라면, 변호사 한병진 법률사무소에서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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