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자산관리공사는 피고를 상대로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채권자인 원고를 해하는 행위, 즉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그 취소 및 원상회복(가액배상)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1심에서 승소하였습니다.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될 경우 피고는 한국자산관리공사에게 약 1억 원을 지급하여야 할 위기에 처하였습니다.
피고는 1심에서 패소한 후 항소심에 대해 한병진 변호사와 소송위임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한병진 변호사는 피고가 다른 상속인들과 한 상속재산분할협의는 상속포기의 성격을 가지고 있어 사해행위가 아니므로 취소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항소심은 한병진 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다음과 같은 이유로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원고청구 기각(피고 승소)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상속포기는 비록 포기자의 재산에 영향을 미치는 바가 없지 아니하나 상속인으로서의 지위 자체를 소멸하게 하는 행위로서 순전한 재산법적 행위과 같이 볼 것이 아니다.
상속은 피상속인이 삼방 당시에 가지던 모든 재산적 권리 및 의무, 부담을 포함하는 총체재산이 한꺼번에 포괄적으로 승계되는 것으로서 다수의 관련자가 이해관계를 가지는데, 위와 같이 상속인으로서의 자격 자체를 좌우하는 상속포기의 의사표시에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법률ㅇ행위에 대하여 채권자 자신과 수익자 또는 전득자 사이에서만 상대적으로 그 효력이 없는 것으로 하는 채권자취소권의 적용이 있다고 하면, 상속을 둘러싼 법률관계는 그 법적 처리의 출발점이 되는 상속인 확정의 단계에서부터 복잡하게 얽히게 되는 것을 면할 수 없다.
상속인의 채권자 입장에서는 상속의 포기가 그의 기대를 저버리는 측변이 있다고 하더라도 채무자인 상속ㄷ인의 재산을 현재의 상태보다 악화시키지 아니한다.
따라서 상속의 포기는 민법 제406조 제1항에서 정하는 재산권에 관한 법률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사해행위치소의 대상이 되지 못한다.
위 판결에 대하여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상고하지 아니하여 그대로 확정되었습니다.
1심에서 패소하였다 하더라도 항소심에서 1심 판결을 철저히 분석, 검토하여 잘 대응하면 1심 판결을 뒤집고 승소할 수 있는 경우가 상당히 있습니다.
득히 한병진 변호사는 1심 패소사건을 항소심에서 승소한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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