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에서 패소한 사건을 항소심에서 수임하여 승소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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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에서 패소한 사건을 항소심에서 수임하여 승소한 사례 

한병진 변호사

의뢰인 항소심 승소

한국자산관리공사는 피고를 상대로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채권자인 원고를 해하는 행위, 즉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그 취소 및 원상회복(가액배상)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1심에서 승소하였습니다.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될 경우 피고는 한국자산관리공사에게 약 1억 원을 지급하여야 할 위기에 처하였습니다.

피고는 1심에서 패소한 후 항소심에 대해 한병진 변호사와 소송위임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한병진 변호사는 피고가 다른 상속인들과 한 상속재산분할협의는 상속포기의 성격을 가지고 있어 사해행위가 아니므로 취소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항소심은 한병진 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다음과 같은 이유로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원고청구 기각(피고 승소)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 상속포기는 비록 포기자의 재산에 영향을 미치는 바가 없지 아니하나 상속인으로서의 지위 자체를 소멸하게 하는 행위로서 순전한 재산법적 행위과 같이 볼 것이 아니다.

  • 상속은 피상속인이 삼방 당시에 가지던 모든 재산적 권리 및 의무, 부담을 포함하는 총체재산이 한꺼번에 포괄적으로 승계되는 것으로서 다수의 관련자가 이해관계를 가지는데, 위와 같이 상속인으로서의 자격 자체를 좌우하는 상속포기의 의사표시에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법률ㅇ행위에 대하여 채권자 자신과 수익자 또는 전득자 사이에서만 상대적으로 그 효력이 없는 것으로 하는 채권자취소권의 적용이 있다고 하면, 상속을 둘러싼 법률관계는 그 법적 처리의 출발점이 되는 상속인 확정의 단계에서부터 복잡하게 얽히게 되는 것을 면할 수 없다.

  • 상속인의 채권자 입장에서는 상속의 포기가 그의 기대를 저버리는 측변이 있다고 하더라도 채무자인 상속ㄷ인의 재산을 현재의 상태보다 악화시키지 아니한다.

  • 따라서 상속의 포기는 민법 제406조 제1항에서 정하는 재산권에 관한 법률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사해행위치소의 대상이 되지 못한다.

위 판결에 대하여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상고하지 아니하여 그대로 확정되었습니다.

1심에서 패소하였다 하더라도 항소심에서 1심 판결을 철저히 분석, 검토하여 잘 대응하면 1심 판결을 뒤집고 승소할 수 있는 경우가 상당히 있습니다.

득히 한병진 변호사는 1심 패소사건을 항소심에서 승소한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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