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사유치권이란?
상인간의 상행위로 인한 채권이 변제기에 있는 때에는 채권자는 변제를 받을 때까지 채무자에 대한 상행위로 인하여 자기가 점유하고 있는 채무자 소유의 물건이나 유가증권을 유치할 수 있다(상법 제58조).
상사유치권은 민사유치권과 달리 피담보채권과 목적물 사이에 견련관계를 요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상인은 직접 그 점유물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 아니라도 그에 기하여 그 물건을 유치할 수 있다.
상사유치권은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의 특약이 있으면 성립하지 않을 수도 있다.
상사유치권은 건물 신축 등을 위한 도급계약의 도급인과 수급인 간의 분쟁이나 경매절차에서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다.
승소사례
A는 금융기관인 원고로부터 대출을 받고 자신이 소유한 토지에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B는 A로부터 위 토지에 대해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A로부터 토지사용승낙을 받은 후 위 토지에 다가구주택 3개동을 신축하기 위하여 피고와 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는 부지조성공사를 진행하는 중이었다. 원고는 A가 대출금 상환을 연체하자 위 토지에 대하여 임의경매신청을 하여 임의경매절차가 개시되었다. 피고는 경매법원에 위 토지에 대하여 매립공사를 하였는데 공사대금을 받지 못하였다며 유치권을 행사한다는 내용의 권리신고서를 제출하였다. 원고는 피고의 유치권 행사를 배제하고자 경매법원에 경매연기신청을 한 후 피고를 상대로 유치권부존재 확인 청구소송을 제기하였다.
위 소송에 대하여 담당 재판부는 아래와 같은 이유로 원고승소판결을 선고하였다.
- 피고가 유치권의 피담보채권으로 주장하는 공사대금 채권의 채무자는 B인데, 이 사건 토지는 A의 소유이므로 목적물이 채무자 소유일 것을 요하는 상사유치권이 성립할 수 없다.
- 건물 신축을 하기 위해 필연적으로 수반되는 부지조성공사는 통상적으로 건물 신축을 위한 초기공사로서 건물신축공사 내용에 포함될 뿐 이를 별도의 토지 자체에 관한 공사로 볼 수 없다.
- 이 사건 공사계약상 피고의 B에 대한 공사대금 채권이 이 사건 토지와 견련관계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민사유치권도 성립할 수 없다.
위와 같이 피고의 유치권이 부존재한다는 판결이 확정되었고 결국 원고는 대출원금과 연체이자 전액을 배당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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