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기소처분]제3자 영향에 의한 고소 및 피해자 진술 번복, 준강제추행 무혐의 ♦️
♦️[불기소처분]제3자 영향에 의한 고소 및 피해자 진술 번복, 준강제추행 무혐의 ♦️
해결사례
성폭력/강제추행 등미성년 대상 성범죄디지털 성범죄

♦️[불기소처분]제3자 영향에 의한 고소 및 피해자 진술 번복, 준강제추행 무혐의 ♦️ 

민경철 변호사

불기소처분

♦️[불기소처분] 제3자 영향에 의한 고소 및 피해자 진술 번복, 준강제추행 무혐의♦️

1. 사건 개요

피의자 A는 대학생으로, 지인 B의 소개를 통해 피해자 C를 알게 되어 최근 몇 차례 모임을 가졌던 사이입니다. 피의자는 22:00경 피해자 및 일행들과 함께 술자리를 가진 후, B의 오피스텔로 장소를 옮겨 모임을 이어갔습니다.

피의자는 01:30경 위 주거지 내 거실에서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잠이 든 것을 확인하고, 피해자의 옆에 나란히 누웠습니다. 피의자는 갑작스럽게 성적 충동을 느껴 손으로 피해자의 허리 부위를 쓰다듬고, 손을 상의 안으로 집어넣어 가슴 하단부까지 스치듯 만지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습니다.

이로써 피의자는 술에 만취하여 잠이 든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습니다.


2. 민경철 변호사의 조력

본 사건은 피의자의 추행 고의 여부가 핵심이나, 피해자 C의 진술은 신빙성과 일관성이 현저히 부족하여 범죄 사실을 단정할 수 없습니다. 피해자는 피의자가 고의로 신체를 만졌는지 확신하지 못한다고 진술하였으며, 지인 B가 피의자에게 피해를 입었다는 말을 들은 후 뒤늦게 고소를 결심했다는 점에서 진술의 순수성이 의심됩니다. 또한, 추행 직후 상황에 대한 최초 진술이 번복되었고, 추행 횟수에 대해서도 일관성을 결여하고 있습니다.

 

반면 피의자는 수사 초기부터 일관되게 범의를 부인하며, 좁은 공간에서 잠결에 실수로 손이 닿았을 뿐임을 소상히 밝히고 있습니다. 이는 피해자가 느꼈던 단 한 번의 접촉과도 부합하며, 피해자 역시 피의자가 옆에 눕는 행위에 거부감이 없었다고 인정한바 고의적인 추행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아울러 관련 사건인 지인 B에 대한 혐의 역시 무혐의 처분되었고 피의자에게 전과가 없는 점을 종합할 때, 피의자의 유죄를 확신할 증거가 없습니다.


3. 수사 결과

📌무혐의 불기소처분


4. 관련 법조문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5. 사건의 핵심 쟁점

본 사건의 핵심 쟁점은 피의자에게 추행의 '고의성'이 있었는지와 이를 뒷받침하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여부입니다.

우선, 피해자가 피의자의 행위를 고의로 확신하지 못한 상태에서 제3자의 피해 주장에 영향을 받아 사후적으로 고소를 결심한 점이 진술의 순수성을 저해하는 주요 쟁점이 됩니다. 또한, 사건 직후의 정황이나 추행 횟수 등 핵심적인 부분에서 피해자의 진술이 번복되고 일관성을 잃은 반면, 피의자는 잠결에 발생한 비의도적 접촉임을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어 양측 진술의 신뢰도 차이가 쟁점이 됩니다.

결국, 성범죄 사건의 특성상 피해자 진술이 유일한 증거인 경우가 많으나, 본 건처럼 진술의 구체성과 일관성이 부족하고 외부 요인에 의해 고소 동기가 형성된 경우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유죄를 입증할 수 있는가가 수사 단계에서의 최대 관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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