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송치결정]피해자 진술의 모순성 및 평소 친밀 관계 입증 준강제추행 무혐의♦️
♦️[불송치결정]피해자 진술의 모순성 및 평소 친밀 관계 입증 준강제추행 무혐의♦️
해결사례
성폭력/강제추행 등미성년 대상 성범죄디지털 성범죄

♦️[불송치결정]피해자 진술의 모순성 및 평소 친밀 관계 입증 준강제추행 무혐의♦️ 

민경철 변호사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피해자 진술의 모순성 및 평소 친밀 관계 입증 준강제추행 무혐의♦️

1. 사건 개요

피의자 A는 피해자 B가 운영하는 'C 식당'에 자주 방문하던 단골손님입니다. 피의자는 23:30경 술을 마시기 위해 위 C 식당을 방문하였습니다. 당시 피의자는 식당 안쪽 내실에서 피해자가 술에 취해 깊이 잠든 것을 발견하고 순간적으로 성욕을 느꼈습니다. 이에 피의자는 잠든 피해자의 곁으로 다가가 강제로 입을 맞추고 신체 부위를 만지는 등 신체 접촉을 이어갔으며, 피해자의 옷 속으로 손을 넣어 음부를 만지는 행위를 하였습니다.

이로써 피의자는 술에 만취하여 항거 불능 상태에 빠진 피해자의 심신상실 상태를 이용하여 강제로 추행하였습니다.


2. 민경철 변호사의 조력

본 사건의 핵심은 피해자 B가 당시 실제 항거불능 상태였는지, 그리고 피의자의 행위가 강제적 추행이었는지 여부입니다. 법리적으로 준강제추행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해야 성립하나, 본 건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현저히 낮아 범죄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습니다.

사건 당시 피해자는 잠에서 깨어 추행 사실을 인지했음에도 피의자에게 즉시 항의하거나 화를 내지 않았으며, 도망가는 피의자를 뒤로한 채 태연히 남편을 맞이하였습니다. 이는 일반적인 성범죄 피해자의 반응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또한, 피의자의 연락처를 알고 있음에도 이후 어떠한 항의도 하지 않았고, 현장을 목격한 남편의 물음에도 피의자를 단순히 '손님'이라 지칭하며 피해 사실을 숨겼습니다. 피해자는 다음 날 남편이 재차 추궁하자 비로소 추행을 당한 것 같다고 진술하였는데, 이는 남편과의 관계 의심을 피하기 위한 사후적 변명일 가능성이 큽니다.

두 사람은 평소 피해자가 먼저 전화번호를 알려줄 정도로 친밀한 단골 관계였으며, 평소에도 가벼운 신체 접촉이 용인되던 사이였습니다. 이러한 정황을 종합할 때, 피해자가 항거불능 상태에서 추행을 당했다는 진술은 믿기 어렵고, 달리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없습니다.


3. 수사 결과

📌불송치결정


4. 관련 법조문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5. 사건의 핵심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준강제추행죄의 성립 요건인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 여부와 이를 이용한 추행 사실에 대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입니다. 사건 직후 피해자가 피의자에게 즉각 항의하지 않고 현장을 떠나는 피의자를 방치한 채 남편을 맞이한 점, 평소 연락처를 교환할 정도로 친밀했던 단골 관계였다는 점은 일반적인 성범죄 피해 정황과 배치되어 진술의 신빙성을 낮추는 쟁점이 됩니다. 또한, 남편의 의심을 받은 뒤에야 뒤늦게 피해를 호소하며 고소에 이르게 된 경위 역시 진술의 순수성을 의심케 하는 대목입니다.

결국 이 사건은 피해자의 주관적 진술을 넘어, 사건 전후의 객관적 행적과 피의자와의 관계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진술의 증거 가치를 얼마나 엄격하게 인정할 것인가가 최대의 쟁점이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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