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기소처분] ‘잠결 동의’ 가능성과 거짓말탐지기 결과 준강간무혐의 ♦️
♦️[불기소처분] ‘잠결 동의’ 가능성과 거짓말탐지기 결과 준강간무혐의  ♦️
해결사례
성폭력/강제추행 등미성년 대상 성범죄디지털 성범죄

♦️[불기소처분] ‘잠결 동의’ 가능성과 거짓말탐지기 결과 준강간무혐의 ♦️ 

민경철 변호사

불기소처분

♦️[불기소처분] ‘잠결 동의’ 가능성과 거짓말탐지기 결과 준강간무혐의♦️

1. 사건 개요

피의자 A는 이자카야에서 우연히 합석한 피해자 B를 알게 되었습니다. 피의자는 피해자와 인근 식당으로 자리를 옮겨 함께 술을 마신 후, 이튿날 05:40경 인근에 위치한 C 공유숙박 시설로 함께 이동하여 휴식을 취하게 되었습니다.

피의자는 같은 날 오전 09:30경, 해당 숙소 내에서 술에 취해 깊은 잠에 들어 항거불능 상태에 있던 피해자의 하의를 강제로 벗기고 자신의 성기를 삽입하였습니다. 이로써 피의자 A는 피해자 B가 술에 취해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강간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피의자는 피해자와 합의 하에 이루어진 관계였다고 주장하였습니다.


2. 민경철 변호사의 조력

준강간죄가 성립하려면 피해자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어야 하고 피의자가 이를 이용하려는 고의가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본 사건에서 피의자 A는 거짓말탐지기 검사 결과 '피해자가 잠들었을 때 성관계를 했는지' 등의 핵심 질문에서 진실 반응이 나왔습니다. 이는 피해자가 잠이 깬 상태에서 합의 하에 관계를 가졌다는 피의자 진술에 강력한 객관적 신빙성을 부여합니다.

반면 피해자 B는 최초 신고 당시 "잠결에 동의했을 수도 있는데 기억이 나지 않는다"라고 진술하며 스스로도 동의 여부에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당시 상당량의 술을 마셨던 정황을 고려할 때, 피해자가 어느 정도 각성한 상태에서 동의하고도 이를 기억하지 못하는 '블랙아웃'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피해자가 당시 반항이 불가능한 항거불능 상태였다거나 피의자에게 범죄의 고의가 있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합니다.


3. 수사 결과

📌무혐의 불기소처분


4. 관련 법조문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5. 사건의 핵심 쟁점

본 사건의 핵심 쟁점은 피해자 B가 사건 당시 실제로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는지, 그리고 피의자 A에게 그러한 상태를 이용하려는 '범죄의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입니다.

먼저, 피해자가 신고 당시 스스로도 동의 여부를 확신하지 못하고 '잠결에 동의했을 가능성'을 언급한 점이 주요 논점입니다. 이는 피해자가 당시 반항이 절대적으로 불가능한 상태가 아니었을 수 있다는 의문을 제기하며, 피의자가 피해자의 명시적 혹은 묵시적 동의가 있었다고 믿을 만한 정황이 존재했는지가 쟁점이 됩니다.

또한, 피의자가 거짓말탐지기 조사에서 진실 반응이 나온 반면, 피해자의 진술은 술로 인한 기억 상실(블랙아웃) 가능성과 결부되어 있습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민경철 변호사 작성한 다른 포스트
조회수 35
관련 사례를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