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송치결정]업무상 위력 추행, '성적 자유의사 제압' 부존재 입증으로 무혐의 도출♦️
♦️[불송치결정]업무상 위력 추행, '성적 자유의사 제압' 부존재 입증으로 무혐의 도출♦️
해결사례
성폭력/강제추행 등미성년 대상 성범죄디지털 성범죄

♦️[불송치결정]업무상 위력 추행, '성적 자유의사 제압' 부존재 입증으로 무혐의 도출♦️ 

민경철 변호사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업무상 위력 추행, '성적 자유의사 제압' 부존재 입증으로 무혐의 도출♦️

1. 사건 개요

피의자 A는 IT업체에서 근무하며, 직장 상사로서 자신의 지시를 거부하기 어려운 신입 사원 피해자 B에게 평소 성적인 농담을 일삼아 왔습니다.

피의자는 2024년 6월경부터 8월경까지 사무실에서 B에게 "오늘 입술이 참 촉촉하네"라고 말하거나, 성행위를 암시하는 저속한 손동작을 취하며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었습니다. B가 명확히 거부 의사를 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A는 갑자기 다가가 손으로 B의 머리카락과 뒷덜미를 수회 만져 추행하였습니다. 또한 뒤에서 B의 어깨를 손가락으로 툭툭 두드린 후, B가 뒤를 돌아보면 어깨를 주무르거나 기습적인 추행을 이어갔습니다. 이로써 피의자 A는 업무상 위력으로써 보호 및 감독을 받는 피해자 B를 추행하였습니다.


2. 민경철 변호사의 조력

성폭력처벌법상 '위력'이란 피해자의 성적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충분한 세력을 의미하며, 이는 행위자의 지위와 피해자의 반응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엄격히 판단해야 합니다. 그러나 본 사건에서 피의자 A는 피해자 B보다 입사가 단 2개월 빠른 경력사원에 불과하여, 피해자의 인사나 업무 수행에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않았습니다.

 

무엇보다 피해자 B는 피의자의 농담에 직접 싫다고 의사를 표현하거나 똑같이 농담으로 응수하였으며, 상급자에게 이 사실을 알리는 등 심리적으로 위축되거나 자유의사가 제압된 상태가 아니었음이 확인됩니다. 피해자 스스로도 수치심의 주된 원인이 신체 접촉 그 자체보다는 평소의 성적 농담이었다고 진술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머리카락을 만지거나 어깨를 두드린 행위가 비록 불쾌감을 줄 수는 있으나, 이를 피해자의 의사를 제압하여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한 '위력에 의한 추행'으로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3. 수사 결과

📌불송치결정


4. 관련 법조문

성폭력처벌법 제10조(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①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 추행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5. 사건의 핵심 쟁점

본 사건의 핵심 쟁점은 피의자의 행위가 성폭력처벌법상 '피해자의 성적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충분한 위력'의 행사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단순히 직장 내 상하 관계에 있다는 사실만으로 위력이 자동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피의자가 피해자의 인사나 업무에 실질적인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지위였는지가 주요 논점입니다. 또한, 피해자가 피의자의 행동에 대해 거부 의사를 분명히 밝히거나 상급자에게 알리는 등 자신의 의사를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었던 정황은 성적 자유의사가 제압되었다는 요건을 부정하는 핵심적인 쟁점이 됩니다.

결국, 머리카락이나 어깨를 접촉한 행위가 불쾌감을 넘어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할 정도의 위력에 의한 것이었는지를 종합적인 정황과 객관적 증거를 통해 판단하는 것이 본 사건의 실질적인 쟁점이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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