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혜린 변호사입니다.
부동산을 매수하고 보니 고지 받지 않은 누수하자가 심각했던 경험이 있으신가요?
시세대로 매매대금을 모두 치뤘음에도 불구하고 거주를 제대로 할 수 없는 수준의 누수가 입주 후에 발견된 경우 매우 당황할 수밖에 없죠.
누수라는게 실제로 살아보지 않으면 그 하자가 존재하는 지 여부를 제대로 알기는 어렵습니다. 특히 매도자가 인테리어를 새로 하고 간 경우는 더욱 그러하죠.
이 경우 매매계약을 취소하거나, 계속 소유를 원할 시 그 복구비용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1. 사안의 개요
저희 의뢰인은 겨울에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때 당시 건물의 상태를 확인하였는데 별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하여 해당 부동산을 매수하였습니다. 이후 합의에 따라 중도금을 지급하고 소유권을 이전받았습니다.
그런데 여름이 되자 건물 전반적으로 심각한 누수하자가 시작되었고, 벽에서는 빗물이 뚝뚝 떨어지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매수인인 의뢰인은 이러한 사정을 미리 알지 못하고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었는데, 알고보니 매도인은 누수하자를 숨기고자 전반적인 도배 이후 매도를 하였었고, 윗 층 공간 또한 무단으로 증축하여 매도한 상태였습니다.
의뢰인은 도저히 입주가 불가하다고 판단해 매매계약취소를 주장하였습니다.
2. 김혜린 변호사의 조력
먼저 부동산 방문 및 실사를 통해 누수의 심각성을 조사하였고, 주위적으로 매매계약 취소를, 예비적으로 복구비용을 손해배상으로 청구하는 소장을 작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변론에서 누수, 불법증축 하자의 심각성과 매매계약 취소를 강력하게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감정을 통하여 하자의 존재, 그 심각성, 복구시 손해배상액을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피고는 반소로 잔금 청구를 하면서 대응하였습니다.
3. 사안의 결과
그 결과 재판부는 하자를 제대로 알리지 않은 매도인의 행위가 매수인에 대한 기망행위임을 인정하고, 매매계약이 취소되었다고 판단하였으며, 매도인인 피고로 하여금 매수인인 원고에게 기지급받은 매매대금을 모두 반환하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즉 원고 승소, 피고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부동산 매매계약 체결시 그 취소가 쉬운 것은 아닙니다.
재판부는 웬만한 경우가 아니고서야 쉽게 계약 취소를 인정하지 않고 있는데요.
그만큼 하자를 밝혀내는 과정, 감정을 제대로 신청하고 하자를 특정하여 감정결과를 제대로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매매대금이 백만원, 이백만원이 아닌 매우 큰 금액인 만큼 법률전문가에게 상세한 상담을 받으시고 조력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김혜린 변호사는 다양한 건설·부동산, 기업법무, 형사 관련 사건을 수행한 경험이 있으므로
법률고민이 있으신 경우 언제든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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