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허취소와 면허정지란? 차이점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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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취소와 면허정지란? 차이점 알아보기 

엄세연 변호사

"면허취소당하면 다시 못 따는 건가요?"

음주운전이나 교통법규 위반으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면 많은 분들이 가장 먼저 걱정하시는 것이 바로 운전면허 사용 여부입니다. 그런데 면허취소와 면허정지라는 용어를 들으면서도 정확히 어떤 차이가 있는지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경찰서에서 "면허 취소 될 수도 있어요"라는 말을 들으면 머릿속이 하얘지면서 불안감이 커지게 되죠.

 

사실 이 두 가지는 비슷해 보이지만 그 결과와 대응 방법이 완전히 다릅니다. 면허취소는 말 그대로 운전면허 자격 자체가 없어지는 것이고, 면허정지는 일정 기간 동안 운전을 할 수 없는 상태를 의미하는데요. 어떤 처분을 받느냐에 따라 일상과 직장생활이 크게 영향을 받기 때문에, 오늘은 이 두 가지의 명확한 차이와 각각의 대응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면허취소란 무엇인가요?

먼저 면허취소는 운전면허증 자체가 완전히 무효가 되는 행정처분입니다. 쉽게 말해 운전면허를 처음부터 다시 취득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한번 취소되면 그 즉시 운전면허증은 효력을 잃게 되며, 더 이상 합법적으로 운전을 할 수 없게 됩니다.

 

이렇게 무거운 처분이니 만큼, 면허취소 처분을 받는 경우는 주로 중대한 교통법규 위반 시입니다.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의 음주운전,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 음주측정 거부, 무면허 운전 등이 대표적인 사유인데요. 또한 1년 이내에 3회 이상 음주운전을 하거나, 누적 벌점이 일정 기준을 초과한 경우에도 면허취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문제되는 부분이 바로 '결격기간'을 거쳐야 한다는 점인데요. 이 기간 안에는 면허시험을 다시 응시할 수 없으며, 위반 내용에 따라 다르지만 보통 1년에서 5년까지 설정됩니다. 결격기간이 지나야만 운전면허 시험에 다시 응시할 수 있고, 학과시험과 기능시험을 처음부터 새로 봐야 합니다. 따라서 이는 시간적, 경제적으로 상당한 부담이 될 수밖에 없으며, 만일 운전을 통해서 생업을 유지하는 배달기사, 운송업 종사자, 영업사원 등의 분들은 심각한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습니다.

 

면허정지는 어떻게 다른가요?

면허정지는 취소와는 다르게 일정 기간 동안만 운전을 할 수 없도록 하는 처분입니다. 면허 자체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일시적으로 운전 자격이 정지되는 것이기 때문에, 정지기간이 끝나면 별도의 시험 없이 자동으로 운전이 가능해집니다.

 

면허정지 처분을 받는 경우는 상대적으로 경미한 위반 시입니다.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0.08% 미만의 음주운전,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 속도위반 등이 해당됩니다. 정지기간은 위반 정도에 따라 30일부터 100일까지 다양하게 부과되며, 누적 벌점에 따라서도 정지기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면허정지의 가장 큰 장점은 면허취소와는 다르게 정지기간만 지나면 아무런 제약 없이 다시 운전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재시험을 볼 필요도 없고, 추가 비용이 들지도 않습니다. 다만 정지기간 중에는 절대로 운전해서는 안 되며, 만약 정지기간 중 운전하다 적발되면 무면허 운전으로 간주되어 면허취소는 물론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취소와 정지, 어떻게 결정되나요?

면허취소와 정지의 기준은 도로교통법에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기준은 음주운전의 경우 혈중알코올농도입니다. 0.03% 이상 0.08% 미만이면 면허정지, 0.08% 이상이면 면허취소 대상이 됩니다. 하지만 이것이 절대적인 기준은 아니며, 사고 발생 여부, 과거 위반 이력 등 여러 요소가 종합적으로 고려됩니다.

 

누적 벌점도 중요한 판단 기준입니다. 단일 위반이나 사고로 벌점이 40점 이상이 되면 일정 기간 운전면허 정지 처분을 받게 되는데, 통상 벌점 1점당 1일을 기준으로 정지기간이 산정됩니다. 1년간 누적 벌점이 일정 기준을 넘으면 운전면허 취소 대상이 되며, 일반적으로 1년 기준 누산 벌점이 일정 수준 이상(예: 121점 이상)에 이르면 취소 처분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다만 위반 유형, 기간, 사고 여부 등에 따라 적용 기준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신의 벌점 상황과 취소·정지 가능성에 대해서는 개별 사건에 맞는 확인이 필요합니다.

 

또한 행정처분 외에 형사처벌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면허취소나 정지는 행정처분이고, 벌금이나 징역형은 전과기록이 남을 수 있는 형사처벌입니다. 두 가지는 별개로 진행되므로, 면허는 정지를 받았더라도 형사처벌로 벌금이나 징역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교통법규 위반 시에는 면허 처분뿐만 아니라 형사처벌까지 함께 대비해야 합니다.

 

불복하거나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행정처분에 불복하는 방법으로는 이의신청, 행정심판, 행정소송 등이 있는데요. 먼저 면허취소나 정지 처분 통지를 받은 경우,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관할 지방경찰청 등에 이의신청을 제기해 처분의 재검토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와는 별도로,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정해진 기간 내에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해 보다 본격적인 다툼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각 절차마다 제기 기간과 요건이 다르기 때문에, 사건에 맞는 적절한 절차 선택과 주장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전문 변호사의 법률 조력이 필요합니다.

 

또 한 가지, 이미 내려진 면허정지 기간을 줄일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정지처분을 받은 경우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교통안전교육이나 특별교육 등을 이수해 정지기간을 감경받을 수 있는데, 보통 교육 이수 정도에 따라 약 20일에서 최대 50일까지 단축이 가능한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정지 100일 처분을 받은 경우, 요건을 갖추고 교육을 제대로 이수하면 최대 50일까지 줄어들 수 있어 실제 운전이 불가능한 기간이 크게 단축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음주운전으로 인한 면허처분의 경우, 측정 과정에서 절차를 제대로 지켰는지, 사용된 음주측정기의 정확성과 신뢰성이 확보되었는지, 혈중알코올농도를 산정하는 과정에서 역추산에 오류가 없는지 등을 다툴 여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혈중알코올농도 추산 공식(소위 위드마크 공식 등)은 개인의 신체 조건, 체중, 음주량, 음주 시점 등 여러 요소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다르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을 적절히 지적하고 입증하기 위해서는 관련 사건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의 조력이 실질적으로 큰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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