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낳았으니 내 자식 재산은 당연히 내 거'라는 말, 이제는 통하지 않습니다. 2026년 1월 1일부터 드디어 구하라법이 시행되었는데요, 그럼에도 아직 '구하라법이 뭔데?'라고 생각하실 분들이 있을 수 있죠. 혹은 이름은 들어봤는데 정확히 어떤 내용인지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여태껏 우리나라 법은 혈연관계만 있으면 무조건 상속권을 인정했습니다. 원래는 자녀가 세상을 떠나면 그 재산은 자동으로 부모의 소유였어요. 아무리 자녀를 버리고 평생 연락 한 번 안 한 부모라도, 심지어 자녀를 학대하고 괴롭힌 부모라도 법적으로 상속을 받을 수 있었죠. "낳기만 하면 끝"이었던 셈입니다.
생각해보세요. 어린 자녀를 홀로 남겨두고 떠난 부모, 자녀가 힘들 때 단 한 번도 옆에 있어주지 않은 부모가 자녀의 죽음 앞에서 갑자기 나타나 "내가 낳았으니 자식 재산은 내 거야"라고 말하는 상황을요. 이게 과연 정당한 걸까요?
하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자녀를 제대로 키우지 않은 부모, 부모로서의 의무를 저버린 부모는 상속받을 수 없습니다. 단순히 피를 나눴다는 이유만으로는 더 이상 권리를 주장할 수 없게 된 거죠. 그게 바로 구하라법입니다.
20년 만에 나타난 엄마, "내가 낳았으니 반은 내 거"
구하라법이라는 이름은 2019년 세상을 떠난 가수 구하라씨의 이야기에서 시작됩니다. 구하라씨가 9살이었을 때 친모는 집을 나갔습니다. 어린 구하라씨와 오빠는 엄마 없이 자라야 했죠.
친모는 구하라씨가 연습생으로 힘든 시절을 보낼 때도, 스타가 되어 활동할 때도 단 한 번의 연락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무려 20년 동안 말이죠. 그런데 구하라씨가 세상을 떠나자 갑자기 나타났습니다.
친모가 빈소에 와서 한 일은 무엇이었을까요? 조문 온 유명인들에게 함께 사진 찍자고 했고, 구하라씨의 재산 절반을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심지어 방송에 나와서 "내가 낳았으니 당연히 반은 내 것"이라고 당당하게 말했어요.
20년간 엄마 역할을 전혀 하지 않았는데도, 법은 이 친모에게 딸의 재산 절반을 상속받을 권리가 있다고 했습니다. 구하라씨의 오빠 구호인씨는 법정까지 가야 했고, 결국 친모는 상속 재산 중 일부를 가져갔습니다.
구하라법, 대체 뭐가 달라진 건가요?
구하라법의 핵심은 간단합니다. '부모로서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람은 상속받을 수 없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볼까요? 자녀가 미성년자일 때 키우지 않고 버린 부모, 자녀나 그 배우자, 손자손녀에게 범죄를 저지르거나 심하게 구타하고 학대한 부모, 이런 부모들은 이제 상속권을 잃을 수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본인이 살아있을 때 공증을 받은 유언장을 작성하는 겁니다. "나를 버린 부모에게는 재산을 주지 않겠다"고 명확히 적어두는 거예요.
두 번째는 만약 유언장이 없더라도, 남은 가족들이 가정법원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은 부모 역할을 전혀 하지 않았으니 상속받을 자격이 없다"고 말이죠. 법원은 실제로 얼마나 오래 연락을 끊었는지, 얼마나 심하게 대했는지 등을 꼼꼼히 살펴본 후 판단합니다.
좋은 소식이 하나 더 있습니다. 이 법은 2024년 4월 25일 이후에 돌아가신 분들의 상속 문제에도 적용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법이 시행되기 전에 이미 발생한 일이라도, 작년 4월 이후라면 구하라법을 적용받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실제로 어떤 경우에 적용될까요?
구하라법이 적용되는 가장 많은 경우는 구하라씨 사례처럼 '자녀를 키우지 않은 부모'입니다. 자녀가 어렸을 때 집을 나가 수십 년간 연락도 안 하고 양육비도 안 주고, 생일도 명절도 전부 무시한 부모요. 그러다가 자녀가 돈을 벌거나 재산을 모으면 갑자기 나타나는 경우죠. 이런 부모는 이제 상속을 받을 수 없습니다.
또 다른 경우는 자녀를 학대한 부모입니다. 어렸을 때 심하게 때리고 방치했던 부모, 성인이 된 자녀에게도 계속 폭력을 휘두르거나 돈을 뜯어간 부모도 해당됩니다. 심지어 자녀의 배우자나 손주들에게 범죄를 저지른 경우도 포함돼요.
다만 여기서 중요한 건 '중대하게' 의무를 저버렸느냐 하는 점입니다. 단순히 사이가 안 좋다거나 몇 년 연락이 뜸했다는 것만으로는 안 됩니다. 오랜 기간 동안 완전히 부모 역할을 포기했거나, 특히 자녀가 미성년자일 때 제대로 키우지 않고 버린 부모, 혹은 자녀에게 심각한 피해를 준 경우여야 하죠.
"우리 어머니가 평생 저를 키웠는데, 30년 만에 나타난 친부가 어머니 재산까지 요구하고 있어요."
"엄마는 저를 버렸는데, 제가 모은 재산을 엄마가 가져갈까봐 걱정돼요."
이런 고민을 하고 계신가요? 올해 구하라법이 시행되었지만, 이런 상황에 법이 자동으로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친부모의 상속권을 배제하려면, 가정법원에 상속권 상실 선고를 구하는 등 별도의 법적 절차를 거쳐야 하고, 그 과정에서 어떤 증거를 준비해야 하는지, 어떻게 신청해야 하는지, 얼마나 시간이 걸리는지 등 복잡한 쟁점들이 뒤따릅니다.
가족과 상속을 전문으로 다루는 변호사는 구하라법 적용 가능 여부를 꼼꼼히 검토해 드리고, 양육 방기·학대 등과 관련된 자료 수집부터 가정법원에 상속권 상실 선고를 청구하는 절차까지 전 과정을 함께해드립니다.
그리고 '부모니까 당연히'라는 말로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도록, 진정으로 책임을 다한 가족이 보호받을 수 있도록 저희 법률사무소 화해가 함께하겠습니다.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구하라법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지 상담을 통해 확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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