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유류분 제도 위헌 결정│
지난 4월 25일, 헌법재판소는 민법상 유류분 제도와 관련된 중요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유류분 제도란?│
유류분 제도는 사망자의 재산 중 일정 부분은 가족에게 반드시 물려주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유류분 권리자는 사망자의 유언과 상관없이 자신의 유류분을 상속받을 수 있습니다.
│유류분 위헌 결정 내용│
헌법재판소의 유류분 위헌에 대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이제 사망자의 형제, 자매는 유류분이 없습니다.(위헌)
2. 패륜행위나 불효 등을 한 가족은 유류분을 상실합니다.(헌법불합치)
3. 큰 기여를 한 상속인은 기여분을 유류분에 반영할 수 있습니다.(헌법불합치)
(헌법재판소 결정 요약)
1. 형제자매 유류분 제외
기존의 유류분 권리는 자녀, 배우자, 손자녀, 부모, 형제자매 순으로 있었는데요, 이번 위헌 결정으로 사망자의 형제자매의 유류분권이 완전히 폐지되었습니다. 이제 형제자매는 사망자가 생전에 유언으로 상속권을 배제하면 상속을 받을 수 없습니다.
헌법재판소가 형제자매에게까지 유류분을 인정하는 것은 사망자의 재산권 침해라며 위헌 결정을 내렸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형제자매가 유류분을 요구할 수 없게 되었고, 관련 소송도 모두 기각될 것으로 보입니다.
2. 패륜행위자의 유류분 상실
3. 기여분의 유류분 반영
또한 헌법재판소는 패륜행위자 등 일정한 경우 유류분 권리를 상실시키는 '유류분상실사유'를 민법에 마련하지 않은 점, 사망자에 대한 부양이나 재산 형성에 특별히 기여한 상속인의 '기여분'을 유류분에 반영할 수 있는 규정이 없는 점 등을 문제 삼아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유류분상실사유는 이슈가 되었던 고 구하라씨 사건과 같이 수십년간 자녀를 돌보지 않는 등 가족으로서 역할을 전혀 하지 않은 패륜 행위를 말합니다.
기여분은 수십년간 아픈 아버지를 간병하는 등 일반적인 가족으로서의 행위를 넘어서 특별하게 사망자에 대한 기여를 하였을 경우 그 점을 상속분에 반영하는 제도입니다. 이를 일반 상속분 뿐만 아니라 유류분에도 반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만 이 부분은 2025년 말까지 입법자가 관련 규정을 개선할 때까지 계속 적용됩니다. 따라서 당분간은 기존 규정에 따른 재판이 이뤄지겠지만, 개정 논의 과정에서 나온 의견이 판결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 개정 시한이 지나 이 부분 역시 효력이 상실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설명을 참조하세요.
│앞으로의 상속 소송 전망│
이번 결정은 우리 사회에 적잖은 파장을 불러일으킬 것으로 예상됩니다. 무엇보다 그동안 치열했던 형제자매 간의 유류분 분쟁은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배우자나 자녀, 손자녀가 없는 상황에서 사망자의 재산 처분의 자유가 한층 확대된 셈이죠.
반면 배우자나 자녀, 손자녀, 부모가 관련된 유류분 분쟁은 향후 더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유류분상실사유나 기여분 규정이 도입되면서 당사자들의 공방이 한층 치열해질 것으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기업 경영권 승계와 관련된 분쟁에도 적잖은 영향이 예상됩니다.
한편 헌재가 직접 위헌 결정을 내리지는 않았지만, 일부 재판관들은 별개 의견을 통해 몇 가지 사안에 대해 입법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예컨대 자녀나 손자녀보다 배우자의 유류분을 더 보장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 공익법인에 대한 증여나 기업 승계 목적의 증여에 대해서는 유류분 제한을 완화해야 한다는 의견 등이 제시되었습니다. 비록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향후 입법 과정에서 반영될 가능성이 있어 주목됩니다.
[2025. 12. 31. 업데이트]
입법 시한이 도래했습니다
오늘이 바로 그 입법 개선 시한인 2025년 12월 31일입니다. 국회가 오늘까지 민법 개정안을 통과시키지 못했기에, 내일(2026년 1월 1일)부터 유류분 제도에 심각한 법적 공백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즉, 2026년 1월 1일부터 유류분 조항의 효력이 상실됩니다. 이 경우 다음과 같은 문제가 발생하는데요.
1. 새로운 유류분 청구가 사실상 불가능해집니다.
민법 제1112조 제1호~제3호는 배우자·직계비속·직계존속의 유류분 권리와 비율을 정하는 핵심 조항입니다. 이 조항들의 효력이 상실되면, 유류분을 청구할 법적 근거 자체가 없어지게 됩니다.
2026년 1월 1일 이후 발생한 사건들은 유류분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하더라도, 법원은 청구를 뒷받침할 근거 조항이 없으므로 청구를 기각할 수밖에 없게 되죠.
2. 진행 중인 유류분 소송도 위험합니다.
현재 법원에 계류 중인 유류분 사건들은 어떻게 될까요?
실무적으로는 많은 재판부가 국회의 입법 동향을 지켜보며 재판 기일을 연기하거나 '추후 지정'으로 처리해 왔습니다. 문제는 이 상황이 얼마나 오래 지속될지 모른다는 점인데요.
입법이 수개월, 길게는 수년간 지연된다면 상황이 복잡해집니다. 유류분 근거 조항이 없는 상태에서 재판을 진행할 수밖에 없고, 이 경우 유류분을 청구한 원고 측이 패소하는 결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3. 유류분 분쟁 당사자라면 지금 확인하세요
유류분 분쟁 당사자라면, 현재 상황에 따라 즉시 대응이 필요합니다.
현재 유류분 소송이 진행 중이신 분
담당 재판부의 사건 진행 방향을 확인하시고, 개정법 통과를 기다리며 법 개정 시 경과규정(소급적용 여부)에 따라 대응 전략을 전면 재검토하셔야 합니다.
유류분 청구를 고려 중이신 분
유류분반환청구권은 '침해 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이라는 단기 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입법 공백 중에도 소멸시효는 계속 진행되므로, 시효 완성이 임박했다면 일단 소를 제기하여 시효를 중단시키는 것이 안전할 수 있습니다.
유류분 반환 청구를 받으신 분
입법 지연 상황이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지만, 개정법의 소급적용 가능성도 있습니다. 상황을 낙관하지 마시고 전문가와 상의하세요.
유류분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법적 불확실성이 커진 상황입니다. 2026년 유류분 제도가 어떻게 변화하든, 지금이야말로 전문가의 조력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참고: 이 내용은 2025년 12월 31일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국회의 민법 개정안 통과 여부에 따라 상황이 달라질 수 있으니, 최신 입법 동향을 확인해 주세요.
│상속 분쟁에 대한 법적 조력이 필요할 때│
대구유류분변호사 정재익 변호사는 최근 헌재 결정 내용과 향후 민법 개정 방향, 그리고 그에 따른 최신 상속소송 트렌드에 대해 연구하고 있는 상속전문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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