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형사] 변호사가 카페 창업한다면 반드시 챙길 3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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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형사] 변호사가 카페 창업한다면 반드시 챙길 3가지! 

정재익 변호사

" 카페 창업 준비 중인데, 법적으로 챙겨야 할 게 뭐가 있을까요? "

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민사법·형사법 전문 정재익 변호사입니다.

"직원이 노동청에 신고했다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영업정지 통보를 받았는데, 억울합니다."

최근 카페를 운영하시다가 예상치 못한 법적 문제에 부딪혀 상담을 요청하시는 사장님들이 부쩍 늘었습니다. 대부분 "이런 것도 문제가 되는 줄 몰랐어요"라며 당황해하시다 저를 찾아오시곤 합니다.

카페 운영은 겉으로 보기엔 쉽게 보이지만 법적 리스크를 모르면 큰 낭패를 볼 수 있습니다. 작은 실수 하나가 벌금, 영업정지, 심지어 손해배상 소송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은 변호사인 제가 카페를 연다면 절대 빼먹지 않을 세 가지를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이 세 가지만 챙기셔도 대부분의 법적 분쟁을 예방하실 수 있습니다.


하루 알바도 근로계약서는 필수입니다

"하루짜리 알바인데 뭘 써요?"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하지만 근로계약서 미작성 시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 위반). 과태료가 아니라 형사처벌입니다. 알바생이 단 하루를 일하더라도 예외가 없습니다.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으면 생기는 문제

벌금만 문제가 아닙니다. 근로계약서가 없으면 분쟁 발생 시 사장님이 매우 불리해집니다.

실제로 이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카페를 운영하시던 사장님께서 아르바이트비 문제로 아르바이트생과 갈등이 생겼고, 해당 직원이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했습니다.

사건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드러났고, 이것이 사장님의 치명적인 약점이 되었습니다.

결국 사장님께서는 불리한 입장에서 협상할 수밖에 없었고, 직원의 요구대로 합의금을 지급하셔야 했습니다. 근로계약서만 미리 작성했어도 충분히 다툴 수 있었던 사안이었기에 더욱 안타까웠습니다.


근로계약서 작성, 어렵지 않습니다

근로계약서에는 다음 사항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합니다.

◆ 카페 아르바이트 근로계약서 예시

위 필수사항을 모두 반영한 카페 사장님 전용 근로계약서 양식을 제가 직접 준비해두었습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실 때 참고하시면 됩니다.

※ 본 양식은 일반적인 참고용으로 제공되며, 개별 사업장의 특수한 상황을 모두 반영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본 양식의 사용으로 인해 발생하는 법적 문제에 대해서는 책임지지 않으며,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반드시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영업신고 '업태(업종)' 꼭 확인하세요

카페 창업 시 관할 구청과 세무서에 영업신고를 하게 되는데, 이때 '업태(업종)'를 정확히 확인하셔야 합니다.

커피를 직접 만들어 파시려면 "휴게음식점"으로 신고하셔야 합니다. 그런데 간혹 "편의점"이나 "즉석판매제조가공업"으로 잘못 신고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실제로 업태(업종)를 잘못 신고한 상태에서 카페를 운영하시다가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영업정지 처분을 받으신 사례가 있습니다.

해당 사장님은 "신고할 때 잘 몰라서 대충 했는데, 이렇게 될 줄 몰랐다"고 하였지만, 영업정지 기간은 1~3개월로 그 기간 동안의 매출 손실, 단골 고객 이탈은 고스란히 사장님 몫이 됩니다.

다행히 해당 사장님은 처분 통보를 받자마자 빠르게 저를 찾아오셔서 변호사로 선임을 하셨습니다. 저는 영업정지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통해 일단 급한 영업정지 집행을 막고 시간을 확보한 뒤, 행정소송을 진행하여 최종적으로 처분을 감경받을 수 있었습니다. 만약 아무런 대응 없이 영업정지 기간을 그대로 받아들였다면, 수개월간의 매출 손실은 물론 단골 고객 이탈까지 감수해야 했을 것입니다.

◆ 확인 방법

영업신고증, 사업자등록증을 받으셨다면, "업종(업태)" 또는 "영업의 종류" 항목을 확인해보세요. "휴게음식점영업"이라고 적혀 있어야 합니다. 만약 다르게 적혀 있다면, 관할 구청과 세무서에 즉시 정정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영업배상책임보험 가입하세요

"보험까지 들어야 해요?"

네, 영업배상책임보험 가입을 강력히 권장드립니다.

◆ 이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어느 카페에서 손님이 바닥 단차에 걸려 넘어져 다친 사고가 있었습니다. 사장님께서는 "손님이 부주의했던 것 아니냐"고 하셨지만, 결국 소송이 제기되고 사장님에게 80% 책임이 인정되어 수백만 원의 손해배상을 하셔야 했습니다.

카페 내에서 발생하는 사고는 생각보다 다양합니다.

  • 바닥이 미끄러워 넘어지는 경우

  • 의자가 부러져 다치는 경우

  • 뜨거운 음료로 화상을 입는 경우

  • 음식 알레르기 반응

이런 사고가 발생했을 때, 보험이 없으면 수백만 원에서 수천만 원까지 현금으로 배상해야 합니다.


영업배상책임보험, 생각보다 저렴합니다

영업배상책임보험은 업종과 매장 규모에 따라 다릅니다. 아래는 약 30평(99.2㎡) 기준 연간 보험료입니다.

카페(일반음식점/제과점 기준)는 연간 2~5만 원 수준입니다. 한 달에 커피 한두 잔 값으로 수천만 원의 위험을 대비할 수 있습니다.

◆ 가입 하실 때 아래 항목을 체크하세요.

  • 대인배상 한도액

  • 대물배상 한도액

  • 면책사항 (보상되지 않는 경우) 확인

  • 음식물 배상책임 특약 포함 여부


이 세 가지만 챙기셔도 대부분의 법적 분쟁을 예방하실 수 있습니다.


전문가의 조언이 필요하신가요?

카페를 운영하시면서 임대차 분쟁, 직원 문제, 손님과의 분쟁 등 복잡한 법률 문제로 고민이 있으시다면 언제든 정재익 변호사를 찾아주세요.

대형 로펌에서 다양한 민사·형사 사건을 수행한 경험을 바탕으로, 현재 겪고 계신 법적 문제에 대한 해결 방안과 향후 리스크를 예방하는 방법을 안내해드리겠습니다.

특히 노동청 진정 대응, 임대차 분쟁, 손해배상 청구 등 카페 운영 중 발생할 수 있는 법률 문제에 대해 실질적인 조언을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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