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안의 배경
상속재산분할청구시 상속인들 중 일부가 자신들이 특별한 기여를 하였다고 하면서 기여분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이 때 해당 기여분을 부정하는 판례를 분석하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2. 판례 분석
가. 서울가정법원 2022느합1758
위 판례는 특정 상속인(피상속인의 배우자)이 피상속인으로부터 기여나 노력에 대한 보상 내지 평가, 실질적 공동재산의 청산 등의 의미에서 생전 증여를 받은 것이 있는 경우에는 특정 상속인의 기여분을 별도로 인정한다면 오히려 남은 공동상속인들과의 공평을 해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나. 서울가정법원 2022느합1652
위 판례는 특정 상속인(피상속인의 자녀 중 한명)이 매월 생활비 지원, 병원비 지출, 수시 방문 및 가사 지원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해당 지원을 위한 금원이 특정 상속인의 고유재산으로만 행해졌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이에 상응하는 반대급부를 얻었다고 볼 여지가 있으며, 동거를 하면서 부양하지도 않은 경우에 대하여 기여분 주장을 기각하였습니다.
다. 수원가정법원 2022느합583
위 판례는 상속개시 당시 상속재산가액이 1,393,756,500원인 사안에서, 특정 상속인(피상속인의 배우자)가 395,693,723원을 아파트 임대차보증금으로 지급하여 준 점 등을 고려하여 기여분을 30%로 인정하였습니다.
다만, 특정 상속인(피상속인의 자녀)가 자신이 피상속인과 그 배우자와 동거하면서 부양하였으므로 기여분이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한 부분에 대하여는 피상속인의 배우자는 위 자녀가 피상속인과 그 배우자를 부양했다고 주장하는 기간에도 소득 활동을 하였던 점, 오히려 위 자녀는 피상속인 부부와 20년간 함께 살면서 오히려 피상속인 명의의 집에서 무상으로 거주하는 이익을 얻은 점, 일부 재산적 기여(국유재산 대부료 33,099,960원 납부)는 인정되나 해당 국유재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는 이익을 얻기도 한 점 등을 들어 기여분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라. 서울가정법원 2024느합1133
위 판례는 특정 상속인이 일부 간병을 하고 일부 기간 동거하기도 하였으며 식비, 의료비용 등 일부를 지급한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직접 동거하며 부양한 기간이 그리 길다고 보기 어렵고, 피상속인이 연금을 받아 자신의 생활비 내지 병원비로 사용하였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오로지 특정 상속인들이 피상속인의 생활비나 병원비를 전부 부담하였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을 들어 기여분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마. 광주고등법원 2018브403
위 판례는 장남이 상당 기간 피상속인과 함께 거주하면서 다른 자녀들에 비해서는 더 많은 부양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피상속인이 자신의 퇴직연금과 상가 건물의 차임 등으로 자신의 생활비를 스스로 부담하였고, 장남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생전 증여 등에 의하여 자신의 상속분을 훨씬 초과한 특별수익을 얻은 점 등을 고려하면 특별한 부양 또는 기여를 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바.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20느합50008
위 판례는 사실혼 배우자가 자신이 원래 운영하던 화장품 매장을 제대로 운영하지 못하여 매출이 급락할 정도로 적극적으로 10년 넘게 무릎 통증과 암에 걸린 피상속인을 간병한 경우 10%의 기여분을 인정하였는바, 이를 반대로 해석하면 이 정도로 특별한 간병을 하지 않는 이상 일부 병간호나 간병을 하였다는 점만으로는 기여분을 인정할 수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사.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8느합3004
위 판례는 청구인(상속인)이 피상속인과 40년 이상 함께 피상속인 소유의 부동산에서 거주하며 재산세를 대신 납부하는 등 부양했다고 주장하며 기여분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청구인이 장기간 피상속인과 동거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그 기간 동안 별도로 월세 등을 지급하지 않은 점에 주목하였습니다. 이를 근거로 법원은 "청구인이 그에 상응하는 반대급부를 이미 취득하여 왔던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하며, 통상적인 부양의 정도를 넘어서는 특별한 기여로 보기 어렵다고 하여 기여분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아. 서울가정법원 2022느합1206
상속인이 피상속인과 동거하며 부양하고 세금, 병원비 등 각종 비용을 부담했다며 기여분을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피상속인을 직접 부양한 노고(동거·간호)는 인정하여 20%의 기여분을 정하면서도(이에 대하여 상대방들도 위 기여분은 인정함), 재산적 기여 주장에 대해서는 "피상속인 소유의 아파트에 함께 무상으로 거주하면서 주거비 상당의 경제적 이익을 얻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들어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는 무상 거주 이익이 최소한 재산적 기여 주장을 상쇄한다고 본 것입니다.
자.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2024느합1005
재혼한 배우자인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병간호를 하고 경제활동을 통해 재산 형성에 기여했다며 기여분을 주장했으나, 법원은 설령 부양 및 기여 행위가 있었더라도, 상속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부동산과 건축비용 등을 증여받은 사실(특별수익)에 주목하였습니다. 이러한 특별수익액이 전체 상속재산의 약 47%에 달하는 점을 지적하며, "설령 상대방의 부양행위와 상속재산 유지·증가에 대한 기여가 있었더라도 이미 이에 대한 충분한 보상이 이뤄졌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하여 기여분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3. 특별 수익 관련 판례
법원은 공동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특별수익자가 있는 경우에 그 수증재산을 상속분의 선급으로 다루어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14. 11. 25.자 2012스156, 157 결정 등 참조).
4. 결어
저는 이처럼 상속재산분할 및 기여도 청구와 관련하여 심층적으로 검토하였고 최근 사건을 수임하여 진행하고 있습니다.
상속재산분할을 받고자 하나 상대방이 자신이 기여도가 있다고 주장하는 경우 또는 스스로 특별한 기여를 하였다고 주장하고 싶으신 분이 계시다면 제가 사안을 검토하여 소송 실익이 있는지 검토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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