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사직서 제출과 ‘근로계약의 종료시점’ 과 ‘행정소송 소의이익’ 여부가 쟁점이 됐던 판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사건의 사실관계]
1994. 9. 1. 원고는 피고에게 해고되었고 이후 지방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에 따라 복직했으나, 같은 달 사직서 제출 후 출근하지 않았습니다.
피고의 재심신청으로 지방노동위원회 구제명령 취소가 결정되자 원고는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소송을 제기하였으나 대법원에서 이 사건 소를 각하하였는데요, 아래에서 판결요지를 보겠습니다.
쟁점1. [ 사직서 제출과 수리거부 ]
근로자가 사직서를 사용자에게 제출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사직서는 사용자와의 근로계약관계를 해지하는 의사표시를 의미합니다.
만약 사용자가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는다면 민법 제660조 규정에 의해 소정의 일정기간의 경과로 근로계약이 종료되는데요, 이는 근로자의 해약의 자유를 보장한 규정으로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는 한 그 기간이나 절차에 관하여 취업규칙에서 이와 달리 규정하는것도 가능합니다.
[ 이 사건의 경우 ]
피고의 취업규칙에는 “사직서 제출 후 14일 이내 사용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라는 규정의 취업규칙이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피고가 이유없이 원고의 사직서를 수리해주지 않자 대법원은, 사용자가 승인을 거부할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데도 승인을 하지 아니하고 있을 때에는 취업규칙에서 규정한 그 기간이 경과함으로써 근로관계는 종료된다고 판시했습니다.
즉, 원고가 1994. 11. 11. 사직서를 제출했음에도 취업규칙 소정의 14일이 경과하도록 피고가 이를 수리하지 않았지만 취업규칙상 14일 이후인 1994. 11. 26. 자로 사직원 제출에 의한 해지의 효력이 발생하여 그 날짜로 피고의 직원으로서의 신분을 상실했다고 본 것입니다.
쟁점2. [ 근로계약종료 이후의 소의이익 ]
다음 문제됐던 쟁점은 소의이익입니다. 소의이익이란 재판에 의해 분쟁을 해결할 법률상의 이익을 의미하는데요,
소의 이익은 행정소송에 요구되는 소송요건의 하나이기 때문에 사실심 변론종결시 전에 소의이익이 있어야하고, 소의이익이 없다면 소송에 대한 실체적 판단없이 소송이 각하됩니다. (대법원 1987. 2. 24. 선고 86누676 판결)
[ 이 사건의 경우 ]
앞에서 살펴봤다시피 원고와 피고의 근로계약관계는 1994. 11. 26. 이미 종료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고로서는 이미 지급받은 해고기간 중의 임금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하는 의무를 면하기 위한 필요가 있거나, 퇴직금 산정시 재직기간에 해고기간을 합산할 실익이 있다고 하여도, 그러한 이익은 사실상의 이익에 지나지 않고 또한 민사소송절차를 통하여 해결될 수 있는 것이므로,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을 다툴 소의 이익이 없다고 보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소를 각하했습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