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해고 원직복직 vs 금전보상 뭐가 더 유리한가요 ?

로그인/가입

첫 상담 100% 지원!

부당해고 원직복직 vs 금전보상 뭐가 더 유리한가요 ?
법률가이드
가압류/가처분기업법무노동/인사

부당해고 원직복직 vs 금전보상 뭐가 더 유리한가요 

강문혁 변호사

안녕하세요 대한변협등록 노동법전문 법무법인 대정 강문혁 대표변호사 입니다.

오늘은, 부당해고 구제방법 중 금전보상제도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 금전보상제도 ]

금전보상제도란, 부당해고 대한 구제방법중 하나로 근로자가 원직복직을 원하지 않을 경우사용자가 임금상당액 이상의 금품을 지급하고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제도를 의미합니다.

 

노동위원회는 해고에 대한 구제명령을 할 때, 근로자가 원직복직을 희망하지 않으면 원직복직을 명하는 대신 근로자가 해고기간 동안 정상적으로 근로를 했다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상당액 이상의 금품을 근로자에게 지급하도록 명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30조 제3항)

[ 신청기간 및 신청금액 ]

노동위원회규칙 제64조 제3항에 따라 심문회의 개최일을 통보받기 전까지 금전보상명령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는데요,

 

금전보상금의 산정기간은 해고일~당해사건 초심판정일 까지 이며 금액은 ‘임금상당액 이상’입니다. 여기에는 임금상당액 및 부당해고로 인한 위로금, 비용 등이 포함되지만 1) 해고의 부당성 정도, 2) 근로자의 귀책정도, 3) 근로자의 중간수입, 4) 근로계약 형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합니다. 다만 실무상 임금상당액 외에 추가적으로 위로금, 비용까지 금전보상금으로 인정해 주는 경우는 드뭅니다.

[ 판정일 이전에 사용자가 해고를 취소한 경우 ]

 

만약 사용자가 부당해고 구제명령 이전에 해고를 취소하고 원직복직명령을 하면 금전보상을 신청할 수 없는지 궁금하실텐데요,

 

최근 대법원은 금전보상명령은 원직복직명령을 대신하는 것이고 그 금액도 임금 상당액 이상의 금액이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 후 사용자가 해고를 취소하여 원직복직을 명하고 임금 상당액을 지급하였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자가 금전보상명령을 받을 구제이익이 소멸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즉 사용자의 복직 명령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복직을 원하지 않는다면 금전보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금전보상과 원직복직 중 더 유리한 것은? ]

해고 과정에서 감정의 골이 깊어져 원직복직대신 금전보상을 받고 분쟁을 종료하고 싶다는 근로자분들이 있는데요, 이때 금전보상이 원직복직보다 오히려 보상금액이 더 줄어들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금전보상명령의 경우 임금상당액 산정기간이 : 해고일~초심 판정일인데 반해, 원직복직의 경우 해고일~복직 전일이기 때문입니다.

 

판정일과 판정서 수령일 사이의 기간이 통상 1개월이 소요되고 재심진행 여부 등을 검토하고 복직명령을 하기 때문에 위로금 등 기타보상금이 크지 않다면, 금전보상신청이 오히려 근로자에게 불리해질수 있는 것이죠.

 

보상액의 차이는 재심을 진행할 경우 간극이 더 커지는데요, 재심에서 근로자가 승소하더라도 금전보상액은 ‘초심판정일’ 까지로 한정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금전보상 신청을 하기 전에 반드시 노동전문변호사와 충분히 상의를 하고 신청여부를 결정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강문혁 변호사 작성한 다른 포스트
조회수 49
관련 사례를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