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의 무단퇴사시 손해배상 청구 가능성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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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의 무단퇴사시 손해배상 청구 가능성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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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의 무단퇴사시 손해배상 청구 가능성은? 

강문혁 변호사

안녕하세요 대한변협등록 노동법전문 법무법인 대정 강문혁 대표변호사 입니다

노동전문변호사로 활동하다 보면 자주 받는 질문 중 하나가 바로 “직원이 무단퇴사를 했는데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나요?” 입니다. 오늘은 실제 하급심 판례를 통해 무단퇴사 손해배상 청구 가능성을 살펴보겠습니다.

 

[ 사건의 사실관계 ]

원고(회사)와 피고(근로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퇴사 3개월 전 인수인계 직원 채용 후 인계 완료 후 퇴사해야 한다”는 조항을 넣었습니다.

그런데 피고는 2021년 2월 25일 퇴사 의사를 밝힌 후, 불과 2주 뒤인 3월 12일 퇴사하였습니다. 이에 원고 회사는 “인수인계를 마치지 않고 무단으로 퇴사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 직원의 무단퇴사,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할까? ]

사용자 입장에서는 직원의 갑작스러운 퇴사가 억울하게 느껴지고,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싶은 마음이 드는 것이 자연스럽습니다. 그러나 법적으로 손해배상이 인정되려면 다음 요건이 필요합니다.

 

1. 무단퇴사로 회사에 실질적인 손해가 발생했을 것

2. 무단퇴사와 손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될 것

3. 손해의 구체적 액수를 회사가 입증할 것

따라서 무단퇴사 관련 손해배상 청구 소송은 단순히 “인수인계를 안 했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하며, 높은 난이도의 입증 과정이 요구됩니다.

 

실제로 이번 사건에서도 법원은 회사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 판결요지 : 원고 청구 기각 ]

1. 퇴사약정의 무효

근로기준법 제15조는 법에서 정한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한해 무효라고 규정합니다.

법원은 “퇴사 3개월 전 인수인계”라는 조항은 근로기준법보다 불리한 조건이므로 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

 

2. 근로계약 해지 시점

고용기간 약정이 없고. 퇴사일정에 관하여 당사자간 별도의 합의가 없는 경우, 근로계약 해지 통보 후 1개월이 지나면 계약은 종료됩니다. 따라서 피고가 2월 25일 퇴사 의사를 통보했다면, 3월 25일에 해지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 맞습니다.

 

주의할 것은, 민법상 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예, 월급제)에는 근로자가 해지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발생합니다(민법 제660조 제3항). 이 경우 피고가 2월 25일 퇴사 의사를 통보했다면, 4월 1일에 해지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본 판례는 이 조항을 적용하지는 아니하였습니다.

3. 손해배상책임의 입증부족

 

회사가 주장한 손해—공장 가동 차질, 대체인력 업무 지장, 공급 물건 하자 발생—등은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즉, 구체적인 피해 사실과 금액이 입증되지 않아 손해배상은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 노동전문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한 이유 ]

 

민사소송법 제202조의2에 따르면, 손해가 발생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구체적 금액 입증이 어려운 경우, 법원이 합리적 범위 내에서 손해액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무단 퇴사로 인한 회사의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사실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소송의 난이도는 상당히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무단퇴사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는 회사가 입은 손해의 입증과 인과관계 입증이 상당히 까다롭기 때문에 반드시 노동사건 경험이 많은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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