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괴롭힘으로 우울증이 생기면 업무상 질병인가요 ?
직장 내 괴롭힘으로 우울증이 생기면 업무상 질병인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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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괴롭힘으로 우울증이 생기면 업무상 질병인가요 

강문혁 변호사

[ 직장 내 괴롭힘 ]

직장 내 괴롭힘이란,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

직장내 괴롭힘은 당사자의 관계, 행위가 행해진 장소 및 상황, 행위에 대한 피해자의 명시적 또는 추정적인 반응, 행위의 내용 등 구체적인 사정을 참작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 업무상 재해 ]

2019년 근로기준법의 개정으로 직장 내 괴롭힘을 금지하고 취업규칙에 직장 내 괴롭힘의 예방 및 발생시 조치 등에 관한 사항을 필수적으로 기재하고 있습니다. 또한 산재법에서는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을 ‘업무상 질병’ 에 포함하고 있는데요,

노동전문 변호사로서 직장 내 괴롭힘으로 우울증 등이 발병한 근로자들에게 자주받는 질문들을 정리해보았습니다

[ 노동전문변호사가 자주받는 질문 ]

Q. 직장 내 괴롭힘 때문에 우울증에 걸렸다는걸 제가 입증해야 하나요?

 

A.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려면 업무수행과 재해발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는데요, 이에 대한 증명책임은 원칙적으로 근로자측에 있습니다.

Q. 100% 괴롭힘 때문이여야 하나요 ?

 

A.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 판례 법리에 의하면, ① 근로자의 취업당시 건강상태, ② 질병의 원인, ③ 작업장에서의 근무기간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 또는 그에 따른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입증이 있다고 봅니다(대법원 1992. 5. 12. 선고 91누10022 판결, 대법원 2001. 2. 23. 선고 2000두7285 판결, 대법원 2005. 11. 10. 선고 2005두8009 판결 등 참조).

Q. 회사에서는 제가 멘탈이 약한 탓 이라고 책임을 인정하지 않아요

 

A. 근로자의 업무상 질병 인정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해당 근로자의 성별,연령,건강정도 및 체질 등을 참작합니다. 대법원도 상당인과관계 유무는 보통 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대법원 1992. 5. 12. 선고 91누10466 판결).

 

[ 만약 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다면? ]

만약, 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다면 다음의 조치를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 회사 또는 노동청에 직장 내 괴롭힘 신고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피해자는 사용자에게 그 사실을 회사나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고 사용자는 그 사실을 객관적으로 조사해야 합니다. 경찰수사와 마찬가지로 사내 조사 단계에서부터 노동전문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괴롭힘 사실과 증거를 명확하게 제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손해배상소송 청구

가해자의 직장 내 괴롭힘이 인정된다면, 이는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행위로 민법상 불법행위로서 손해배상책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청구의 경우 괴롭힘의 인정여부, 손해배상액 산정에 있어서 당사자간 치열한 다툼이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반드시 노동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진행하실 것을 추천드리는데요,

손해배상 액수 관련해서는 괴롭힘 인정 여부와 별개로 소송에서 치열하게 다투는 경우가 많으므로, 원고 입장에서는 소 제기 시점부터 적절히 손해배상액을 산정하여 청구하는 것이 중요하고, 피고 입장에서는 상대방이 청구한 손해배상 항목이나 액수를 면밀히 검토하여 이를 감액시키기 위한 대응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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