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해고하면 불법행위로 위자료를 줘야할 수도 있다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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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하면 불법행위로 위자료를 줘야할 수도 있다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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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하면 불법행위로 위자료를 줘야할 수도 있다구요? 

강문혁 변호사

오늘은 근로자를 사업장에서 몰아내려는 의도로 행한 부당해고가 민법상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위자료 지급책임을 인정한 하급심 판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 사건의 사실관계 ]

<1차 해고>

피고가 운영하는 학교에서 행정사무관으로 근무하던 원고는 2016. 8. 1. 징계해고를 당했습니다.

원고는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그리고 행정소송 3심을 거쳐 부당해고임을 인정받았습니다.

 

<2차 해고>

피고는 원고를 복직시켰으나, 분리조치를 한 뒤 자택대기를 명령하고 또다시 징계해고를 했습니다.

원고는 다시 노동위 및 행정소송을 거쳐 부당해고 판결을 받았으나, 그 과정에서 2022년 말 정년이 도래했습니다.

피고는 미지급 임금을 공탁 처리했으나, 결국 법원은 피고 학교의 불법행위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 관련법리 :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책임 ]

민법 제750조 규정에 의해 고의 또는 과실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 이 사건의 경우 ]

쟁점 1. 부당해고가 불법행위인가 ?

A. 일반적으로 사용자의 해고가 정당성을 잃어 무효가 되었다고 해서, 곧바로 불법행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즉, 정당하지 않은 처분이라는 사정만으로는 불법행위책임이 자동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쟁점 2. 해고에 근로자를 몰아내려는 고의가 있다면 ?

A. 그러나 예외적으로 다음과 같은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부당해고는 민법상 불법행위를 구성하고 위자료 지급 의무가 인정됩니다.

 

1) 징계해고 사유가 전혀 없음에도

2) 근로자를 사업장에서 몰아내기 위한 의도하에 고의로

3) 명목상의 사유를 내세워 징계라는 형식을 빌려 불이익 처분을 했다면

 

이는 민법상 불법행위를 구성하고, 위자료 지급 의무가 인정됩니다.

 

쟁점 3.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다면 해고사유가 되지 않음을 쉽게 알 수 있던 경우라면 ?

A. 다음과 같은 경우에도 부당해고가 민법상 불법행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1) 해고 등의 이유가 된 사실이 징계사유에 해당되지 않거나 삼을 수 없는 것임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고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다면 쉽게 알아볼 수 있는데도

2) 그것을 이유로 불이익한 처분을 한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상 해고의 정당성이 부정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위법하게 상대방에게 정신적인 고통을 가하는 것이므로 근로자에 대해 불법행위를 구성합니다.

[ 법원 판단 요지 ]

 

법원은 피고가 원고를 해고하기 위해 형식적인 사유를 내세우고, 반복적으로 부당해고를 행한 것은 고의적인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았고 이에 따라, 원고에게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 대상판결의 의의와 시사점 ]

 

이번 판례는 단순히 해고의 정당성이 없다는 이유만으로는 불법행위가 인정되지 않지만, 사용자의 해고 의도와 해고 과정에서의 고의성이 입증되면 위자료 청구가 가능하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이는 부당해고 피해 근로자가 임금 청구를 넘어 정신적 손해배상까지 청구할 수 있다는 점을 인정한 판례로서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다만 실무상 부당해고로 인한 민법상 불법행위 성립요건이 매우 엄격하기 때문에 앞서 살펴본 불법행위 성립요건을 입증할 수 있는지 면밀하게 검토하여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진행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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