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부산형사전문 법률사무소 제이로 대표 변호사 배경민입니다. 👋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아청물) 사건에서 '소지'와 '판매'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단순히 가지고 있는 것을 넘어, 돈을 받고 유포한 판매책은 구속 수사가 원칙이며 실형을 피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특히 판매한 영상 속에 '미취학 아동'이 포함되어 있다면? 이는 판사님이 가장 죄질을 나쁘게 보는 최악의 케이스입니다.
오늘은 무려 2,000여 개(아청물 1,000개 포함)의 음란물을 판매하고, 그 내용이 매우 악질적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변호인의 치밀한 조력으로 실형을 면하고 [집행유예]를 받아낸 기적 같은 사례를 소개합니다.
1. 🚨 사건의 전말: SNS를 통한 2,000개 영상 판매
피고인은 SNS 토론방 등에 "19금 자료 팝니다"라는 글을 올려 구매자를 모집했습니다.
범행 수법: 구매자에게 돈을 입금받으면, 클라우드 계정 링크를 전송하여 다운로드하게 했습니다.
판매 규모: 총 30회에 걸쳐 판매했습니다.
파일 내용 (매우 심각):
아청물 1,000개: 명백한 아동·청소년(여아)이 등장하는 성착취물.
음란물 1,000개: 일반적인 성관계 영상 등.
특이사항: 판매된 아청물 중 상당수가 미취학 아동이 피해자인 영상으로, 그 수위가 입에 담기 힘들 정도로 높았습니다.
2. ⚖️ 사건의 위기: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피고인을 강하게 질타했습니다.
"판매된 성착취물 중 2/3가 아동·청소년이고, 심지어 미취학 아동인 경우도 적지 않다. 이는 사회에 미치는 해악이 커 엄히 처벌해야 한다."
피해자가 너무 어리고 판매량이 많아, 검찰은 징역형의 실형을 강력하게 요구했습니다. 자칫하면 감옥행은 물론 신상정보 공개로 사회에서 매장될 위기였습니다.
3. 🛡️ 변호인의 솔루션: '공급책'과 '제작자'의 구분
저희는 피고인을 감옥에 보내지 않기 위해, 양형 기준을 파고들어 '감경 요소'를 적극적으로 주장했습니다.
✅ 제작 관여 없음 (핵심): 피고인이 영상을 판매한 것은 맞으나, 악명 높은 'N번방' 주범들처럼 영상을 직접 제작하거나 피해자를 협박한 사실은 없음을 명확히 했습니다. '단순 유포'와 '제작'의 형량 차이를 강조했습니다.
✅ 소액의 수익금: 판매 횟수는 30회지만, 실제 얻은 이익은 소액에 불과하다는 점을 입증하여 '전문적인 기업형 범죄'가 아님을 소명했습니다.
✅ 초범 및 반성: 형사 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며, 자신의 범행이 얼마나 끔찍한 일인지 뒤늦게 깨닫고 뼈저리게 반성하고 있음을 재판부에 호소했습니다.
4. 🎉 법원의 판결: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4년 (구속 면제)
재판부는 "미취학 아동이 포함되어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고 지적했으나, 결국 변호인의 변론을 받아들여 선처를 결정했습니다.
성착취물을 직접 제작하지 않은 점
범죄 수익이 소액인 점
초범이고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습니다. 이로써 피고인은 최악의 죄질에도 불구하고 구속을 면하고 사회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 아청물 판매, 최악의 상황에도 답은 있습니다
미취학 아동 영상 판매는 변호사로서도 방어하기 매우 까다로운 사건입니다. 하지만 범행의 가담 정도(제작 여부)와 수익 규모 등을 법리적으로 분석하여 재판부를 설득하면, 실형이라는 최악의 결과는 피할 수 있습니다.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실수를 저질렀다면, 포기하지 말고 부산형사전문변호사와 상의하여 마지막 기회를 잡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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