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송치결정]성매매 사실을 숨기기 위한 유사강간 고소 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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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결사례
성폭력/강제추행 등미성년 대상 성범죄디지털 성범죄

♦️[불송치결정]성매매 사실을 숨기기 위한 유사강간 고소 무혐의♦️ 

민경철 변호사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성매매 사실을 숨기기 위한 유사강간 고소 무혐의♦️

1. 사건 개요

피의자 A는 21:00경 피해자 B가 운영하는 'C 노래방'에 손님으로 방문하였습니다. 피의자는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옆자리에 앉아 있던 피해자가 거부하며 자리에서 일어나려 하자 자신의 양다리로 피해자의 하체를 강하게 눌러 고정시켰습니다.

이후 피의자는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붙잡아 자신의 성기 쪽으로 강제로 끌어당겨 구강 성교를 시도하였으나, 피해자가 강력히 저항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습니다. 이로써 피의자 A는 피해자 B를 유사강간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피의자는 당시 피해자와 성매매를 전제로 합의 하에 유사 성행위를 한 것이며, 폭행이나 협박을 동반하여 의사에 반한 행위를 한 사실은 결코 없다고 항변하고 있습니다


2. 민경철 변호사의 조력

피의자 A에 대한 유사강간미수 혐의와 관련하여,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현저히 낮고 B의 진술은 일관성이 매우 부족합니다. B는 신체 접촉 시점에 대해 진술을 번복하였으며, 최초 경찰 신고 당시에도 유사강간에 대한 언급 없이 단지 "손님이 옷을 벗고 누워있다"는 내용으로만 신고하였습니다.

반면, 피의자 A는 대가를 지불하고 합의하에 성행위를 진행했다는 사실을 시종일관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습니다. 특히 피해자 B는 성매매 사실을 강력히 부인하다가 피의자가 제시한 녹음 증거 등에 의해 과거 성매매 이력이 드러나자 비로소 입장을 번복하며 성폭행을 주장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러한 정황을 종합할 때, 피해자의 진술은 자신의 성매매 혐의를 피하기 위한 거짓일 가능성이 크며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습니다.


3. 수사 결과

📌불송치결정


4. 관련 법조문

형법 제297조의2(유사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구강, 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 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 또는 도구를 넣는 행위를 한 사람은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5. 사건의 핵심 쟁점

본 사건의 핵심 쟁점은 피해자 진술이 유죄의 근거로 쓰일 만큼 확실한 신빙성을 갖추었는지 여부입니다.

먼저, 피해자가 신체 접촉 시점이나 구체적인 피해 상황을 번복하고, 최초 신고 시 유사강간에 대한 언급이 없었던 점 등 진술의 일관성과 합리성이 결여된 부분이 주요 논점입니다. 특히 피해자가 자신의 성매매 혐의를 감추기 위해 거짓말을 하다가 녹음 증거 등에 의해 입장을 바꾼 정황은 진술 전체의 신뢰도를 탄핵하는 결정적 요소가 됩니다.

결국, 피의자의 일관된 진술과 대조되는 피해자의 모순된 행동을 바탕으로, 범죄사실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엄격하게 증명되었는지가 본 사건의 실질적인 쟁점이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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