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기소처분] 유사강간 누명,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깨뜨려 무혐의 확정 ♦️
♦️[불기소처분] 유사강간 누명,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깨뜨려 무혐의 확정 ♦️
해결사례
성폭력/강제추행 등미성년 대상 성범죄디지털 성범죄

♦️[불기소처분] 유사강간 누명,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깨뜨려 무혐의 확정 ♦️ 

민경철 변호사

불기소처분

♦️[불기소처분] 유사강간 누명,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깨뜨려 무혐의 확정♦️

1. 사건 개요

피의자 A는 23시 10분경 한 빌라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B와 금전 문제로 말다툼을 벌였습니다. 감정이 격해진 피의자는 도망치려는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안면을 수회 강타하였습니다.

이후 피의자는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을 피해자의 목 부위에 대고 "소리를 지르면 가만두지 않겠다"고 위협하여 반항을 불능케 한 후, 피해자의 신체 부위에 성기를 강제로 삽입하여 유사강간을 시도하였습니다. 그러나 피해자가 비명을 지르며 끝까지 강하게 저항하는 바람에 범행은 결국 미수에 그쳤습니다. 이 과정에서 피의자는 피해에게 치료 일수를 정확히 알 수 없는 안면부 자창 및 다발성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혔습니다.


2. 민경철 변호사의 조력

형사사건에서 유죄 인정은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의 엄격한 증명이 필요하며, 특히 피해자의 진술에만 의존하는 경우 그 진술의 일관성과 합리성이 완벽해야 합니다. 그러나 본 사건에서 피해자 B의 진술은 신빙성이 현저히 떨어집니다. B는 최초 조사 당시 성기 삽입이 있었다고 주장했으나 이후 이를 번복하였고, 협박 도구에 대해서도 진술을 추가하는 등 일관성이 없습니다. 또한 사건 당시의 구체적인 상황에 대해 대부분 기억하지 못하거나 추측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피해자의 사건 전후 행동 역시 일반적인 성범죄 피해자로 보기 어렵습니다. B는 사건 이후에도 A에게 "제발 나를 피하지 말아달라", "너밖에 없다"는 내용의 애정 섞인 메시지를 수차례 보냈으며, 자신의 일상 사진을 전송하기도 했습니다. 평소 A에게 '사랑해'라는 제목의 이메일을 보낸 점과 피의자에게 동성애적 성향이나 범행 동기가 전혀 없었다는 점을 고려할 때, B의 주장은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반면, 피의자 A의 진술은 일관되고 경험칙에 부합합니다. A는 거짓말탐지기 조사에 성실히 응했으나 피해자는 이를 회피했다는 점 또한 고려되어야 합니다. 결국 피해자가 다툼 이후 관계 단절을 두려워하거나 질책을 피하기 위해 상황을 과장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3. 수사 결과

📌무혐의 불기소처분


4. 관련 법조문

형법 제297조의2(유사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구강, 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 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 또는 도구를 넣는 행위를 한 사람은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5. 사건의 핵심 쟁점

본 사건의 핵심 쟁점은 피해자 B의 진술이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증거로 삼을 수 있을 만큼의 신빙성과 객관적 상당성을 갖추었는지 여부입니다.

먼저, 피해자가 성기 삽입 여부와 협박 도구에 대해 진술을 번복하고 구체적인 상황을 기억하지 못하는 등 진술의 일관성과 구체성이 결여된 점이 주요 논점입니다. 또한, 사건 발생 이후에도 피의자에게 애정 섞인 메시지를 보내고 일상 사진을 공유하는 등 통상적인 성범죄 피해자의 행동 양상과 배치되는 모습을 보인 점이 진술의 신빙성을 낮추는 결정적 요인으로 작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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