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송치결정]피해자의 '인지 및 승낙' 정황 입증하여 준강간 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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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결사례
성폭력/강제추행 등미성년 대상 성범죄디지털 성범죄

♦️[불송치결정]피해자의 '인지 및 승낙' 정황 입증하여 준강간 무혐의♦️ 

민경철 변호사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피해자의 '인지 및 승낙' 정황 입증하여 준강간 무혐의♦️

1. 사건 개요

피의자 A는 05:00경 오피스텔에 있는 피해자 B의 집에서, 피해자 B와 피해자의 동거인 C(남)와 함께 밤늦게까지 술을 마시다가 거실 소파에서 먼저 잠이 들었습니다. 피해자 B와 동거인 C는 안방 침대에서 잠이 들었습니다.

A는 07:30경 잠에서 깬 뒤 안방 침대에서 잠을 자고 있던 B를 발견하고 순간적으로 성적 충동이 생겼습니다. 피의자는 술에 취한 채 깊은 잠에 들어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B의 몸 위로 올라가 동거인 C인 척 행동하며, 피해자의 잠옷 하의와 속옷을 벗기고 피해자의 음부에 피의자의 성기를 삽입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습니다.


2. 민경철 변호사의 조력

본 피의자 A에 대한 준강간 혐의는 범죄 성립의 핵심 요건인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가 증명되지 않았습니다.

준강간죄는 피해자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간음할 때 성립합니다. 그러나 제시된 근거에 따르면, B는 피의자가 성관계를 시도할 당시 남자를 인지하였고, 피의자의 "괜찮아"라는 작은 속삭임을 알아듣고 성관계를 승낙하는 등 정상적인 인지 및 판단 능력이 있었다는 정황이 있습니다.

 

또한, 피해자는 성관계 후 피의자가 화장실에 가는 것을 알았고, 피의자가 방을 나가자마자 즉시 동거인 C를 깨우는 등 명확하고 즉각적인 거동을 보였습니다. 이러한 사실들을 종합할 때, 피해자가 비록 술에 취해 잠이 들었더라도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3. 수사 결과

📌불송치결정


4. 관련 법조문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5. 사건의 핵심 쟁점

본 사건의 주요 쟁점은 피의자 A가 간음 행위를 할 당시 피해자 B가 준강간죄의 핵심 요건인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는지 여부에 대한 엄격한 증명입니다. 이는 피해자가 잠든 상태였음에도 성관계 시도를 인지하고, 피의자의 속삭임을 알아들어 거부 후 승낙하였으며, 성관계 직후 즉각적으로 동거인을 깨우는 행동을 보인 사실이 완전한 의식 불명 상태가 아니었음을 시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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