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송치결정]준강제추행 혐의,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부족으로 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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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결사례
성폭력/강제추행 등미성년 대상 성범죄디지털 성범죄

♦️[불송치결정]준강제추행 혐의,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부족으로 무혐의♦️ 

민경철 변호사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준강제추행 혐의,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부족으로 무혐의♦️

1. 사건 개요

피의자 A는 피해자 B가 운영하는 H 노래타운에 자주 방문하는 손님입니다.

A는 04:30경 위 노래타운에 술을 마시러 갔습니다. 피의자는 영업을 마친 B가 술에 취해 카운터 옆 간이 소파에 누워 잠이 든 것을 발견하고 갑자기 성적 욕망을 느꼈습니다.

피의자는 잠든 피해자에게 다가가 입을 맞추고, 블라우스 안으로 손을 넣어 어깨를 만진 후, 긴 치마 속으로 손을 넣어 허벅지 안쪽을 만지는 등, 술에 취해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추행하였습니다.


2. 민경철 변호사의 조력

준강제추행죄는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해야 성립하며, 이 사건은 피해자 B의 진술 신빙성이 핵심 쟁점입니다. 피해자는 추행 사실을 알았음에도 피의자에게 즉시 화를 내거나 항의하지 않았고, 이후에도 피의자의 전화번호를 알면서 항의나 문제 제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특히, 남편이 현장을 목격했음에도 즉시 추행 사실을 알리지 않고 다음 날이 되어서야 '추행당한 것 같다'는 취지로 말한 것은 추행당한 피해자의 일반적인 행동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또한, 피의자 A는 피해자 B가 운영하는 가게의 단골손님이었고, 서로 전화번호를 교환하는 등 상당히 친밀한 관계에 있었던 것으로 보여, 피해자의 수사기관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피해자가 주장하는 항거불능 상태가 증명되지 않았고,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낮아 달리 피의자가 범행을 저질렀음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합니다.


3. 수사 결과

📌불송치결정


4. 관련 법조문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5. 사건의 핵심 쟁점

본 사건의 주요 쟁점은 술에 취해 잠든 피해자 B의 상태가 준강제추행죄의 요건인 항거불능 상태였는지와, 피해자 B의 진술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이는 피해자가 추행 인지 후 즉시 항의하지 않은 점, 가해자와의 친밀한 관계, 그리고 남편에게 즉시 추행 사실을 알리지 않고 고소가 늦어진 경위 등 사건 직후의 행동과 제반 사정이 추행당한 피해자의 일반적인 행동과 모순되어 진술의 신빙성을 낮추는 결정적인 요소로 작용했다는 점에 달려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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