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업이란 몇 사람이 서로 출자하여 공동으로 영업 또는 기업을 경영하는 것으로서, 동업의 법적 성격은 민법상 대표적인 조합계약입니다. 즉, 동업관계는 원칙적으로 민법 제703조~724조의 조합에 관한 규정의 적용을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함께 동업을 진행하다가 중간에 여러 가지 이유로 동업관계를 종료해야하는 일이 생길 수 있고, 이 경우 법률관계는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1. 동업관계의 종료원인
먼저 동업계약과 같은 조합계약에 있어서는 조합의 해산청구를 하거나 조합으로부터 탈퇴를 하거나 또는 다른 조합원을 제명할 수 있을 뿐이지 일반계약에 있어서처럼 조합계약을 해제하고 상대방에게 그로 인한 원상회복의 의무를 부담지울 수는 없습니다.(대법원 1994. 5. 13. 선고 94다7157 판결)
이와 같이 동업관계(조합관계)가 종료되는 원인으로는, 당초 동업계약에서 정한 사유의 발생, 동업자 전원의 합의, 해산청구 등이 있는데, 2인으로 된 동업에서 한 사람이 탈퇴(임의탈퇴 이외에 제명이나 사망 등의 경우도 포함)하는 경우에도 동업관계는 종료하게 됩니다.
2. 동업관계의 종료와 동업재산의 청산문제
동업관계가 종료한다는 것은, 더 이상 당사자가 동업계약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는 것이지, 원래 동업관계에서 운영하였던 사업이나 동업재산(조합재산)이 해산되거나 청산된다는 것과는 구별됩니다.
즉, 해산청구 등으로 인하여 동업관계가 종료하는 경우는 동업재산에 대한 청산절차가 진행되는 것이지만, 2인으로 된 동업관계에서 한 사람이 탈퇴하여 동업관계가 종료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조합은 해산되지 아니하고 따라서 청산이 뒤따르지 아니하며, 다만 동업재산은 남은 조합원의 단독소유에 속하게 되어 탈퇴한 조합원과 남은 사람 사이에 탈퇴로 인한 계산문제가 남게 됩니다. 이 경우의 계산은 민법 제719조 제1항에 의하여 탈퇴 당시의 조합재산상태에 의하여 하는 것이므로 그 지분 계산에 있어서 자산평가의 기준 시기는 탈퇴 당시입니다. (대법원 1996. 9. 6. 선고 96다19208판결 참조)
3. 동업자(조합원)의 탈퇴와 제명
가. 임의탈퇴
원칙적으로 동업자(조합원)은 동업(조합)의 존속기간이 없으면 언제든지 동업을 탈퇴할 수 있고, 조합에 불리한 경우에도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탈퇴할 수 있으며, 존속기간이 있더라도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탈퇴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부득이한 사유란 탈퇴하려는 조합원의 주관적인 사정을 의미하고, 조합사업의 부진이나 다른 조합원의 무성의도 부득이한 사유가 됩니다. 또한, 부득이한 사유가 없더라도 다른 조합원들이 동의하면 탈퇴는 유효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나. 제명
동업자(조합원)의 의사에 의하지 않는 탈퇴(비임의탈퇴)사유로는 사망, 파산 등 이외에 제명이 있습니다. 제명은 나머지 동업자(조합원)의 일치로써 특정 조합원의 조합원지위를 박탈하는 것으로서 2인간의 동업에서는 불가능합니다. 제명을 하기 위해서는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하는데 출자의무 불이행이나 조합업무집행에 있어서 부정행위 등 조합운영에 방해가 되는 사유를 말합니다.
다. 탈퇴한 동업자의 지분의 계산
동업자(조합원)이 임의탈퇴, 제명 등으로 조합에서 탈퇴하면, 탈퇴당시의 동업체 재산상태에 의하여 지분을 계산해주어야 하는데(민법 제719조), 이때 탈퇴자의 지분반환청구권은 기간의 정함이 없는 동업체(조합)에 대한 채권이 되고, 만약 계산결과 부채가 더 많은 적자의 상태라면 오히려 탈퇴자가 자기 부담부분을 납입해야 합니다.
4. 동업체(조합)의 해산청구
각 동업자들은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동업체(조합)의 해산을 청구할 수 있는데(민법 제720조) 여기서 부득이한 사유란 경제계의 사정변경이나 조합의 재산상태의 악화 또는 영업부진 등으로 조합의 목적달성이 현저히 곤란하게 된 경우 외에 조합원사이의 반목·불화로 인한 대립으로 신뢰관계가 파괴되어 조합의 원만한 공동운영을 기대할 수 없게 된 경우도 포함되며, 위와 같이 공동사업의 계속이 현저히 곤란하게 된 이상 신뢰관계의 파괴에 책임이 있는 당사자라고 하여도 조합의 해산청구권이 있다고 보아야 합니다.( 대법원 1991.2.22. 선고 90다카26300 판결 참조).
다만, 조합원 사이의 반목, 불화가 조합원 중 1인에 관한 사유이면 탈퇴나 제명의 사유는 되어도 해산청구의 사유는 되지 않습니다.
동업체인 조합이 해산되면 청산에 의해 조합의 재산관계를 정리하게 되는데 원칙적으로 모든 조합원이 청산인이 되어 공동으로 청산사무를 집행하되, 1인 또는 수인의 청산인을 선임하여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잔여재산분배만 남아있으면 청산절차없이 잔여재산 분배만 진행하면 됩니다. 다만, 잔여재산분배에 합의가 성립하지 않으면 법원에 합유물 분할을 청구하여야 하고, 주식회사의 경우에는 잔여재산분배는 주식회사 청산방법에 따라야 합니다.(대법원 2002. 10. 11.선고 2001다84381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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