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법 위반죄 - 친고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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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 위반죄 친고죄? 

방정환 변호사



1. '친고죄'란, 형사상 처벌되는 범죄 중에서 고소권자의 고소가 있어야만 검사가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범죄를 말합니다. 즉, 범죄행위가 있더라도 피해자인 고소권자가 고소를 하지 않으면 수사기관이 기소할 수 없어서 처벌되지 않는 범죄로서, '모욕죄', '사자 명예훼손죄'처럼 피해자의 명예나 비밀을 위하거나 비교적 경미한 범죄에 관하여 피해자의 의사를 반영하기 위하여 인정하는 것입니다.

타인의 저작권을 복제 등의 방법으로 침해하는 경우, 저작권법에 따라 손해배상책임 등 민사적인 책임을 지게 되지만, 그와 함께 '저작권법 위반죄'로 형사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즉, 저작권법 제136조 등은 저작재산권을 복제 등이 방법으로 침해한 자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2. 그런데, 저작권법 제140조는 저작권법 위반행위에 대한 형사처벌과 관련하여 원칙적으로 친고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저작권법 위반죄의 경우에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만 처벌할 수 있도록 원칙적으로 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모든 저작권법 위반죄가 친고죄는 아니고, 저작권법 제140조는 예외적으로 비친고죄인 경우를 규정하고 있는데, 이런 범죄들의 경우에는 일반범죄와 마찬가지로, 고소가 없더라도 수사기관에 의해 기소 및 처벌이 가능한 것입니다.

제140조(고소) 이 장의 죄에 대한 공소는 고소가 있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영리를 목적으로 또는 상습적으로 제136조제1항제1호, 제136조제2항제3호 및 제4호(제124조제1항제3호의 경우에는 피해자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여 처벌하지 못한다)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2. 제136조제2항제2호 및 제3호의2부터 제3호의7까지, 제137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제6호 및 제7호와 제138조제5호의 경우

3. 위와 같이 저작권법 제140조가 정하는 예외적인 비친고죄 범죄는,

우선, 영리를 목적으로 또는 상습적으로 저작재산권 등을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대여 또는 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경우,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를 복제ㆍ배포ㆍ방송 또는 전송의 방법으로 침해한 경우 및 저작권법 제124조의 침해간주행위를 한 경우입니다. 영리를 목적으로 하거나 상습적으로 침해행위를 저지르는 경우는, 중한 처벌이 필요하므로, 친고죄의 예외로 삼는다는 취지입니다.

다음으로, 영리목적 등이 없다고 할지라도, 저작권의 거짓 등록을 한 경우(제136조 제2항 제2호), 저작자 아닌 자를 저작자로 하여 실명·이명을 표시하여 저작물을 공표한 경우(제137조 제1항 제1호)등입니다. 이러한 행위들은 비교적 심각한 범죄행위이므로, 영리목적 등이 없더라도 비친고죄로 규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범죄들의 경우에는, 저작권법 제140조의 단서 규정에 의하여 친고죄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고소가 없이도 기소 및 처벌이 가능한 것입니다. 다만, 이러한 저작권법의 비친고죄 범죄의 확대에 대하여는, 저작권자의 의사에 반하여 수사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생기고, 저작권자가 아닌 제3자의 고발에 의하여 형사처벌이 가능해지게 되므로, 형사처벌이 지나치게 확대되거나 저작권자의 이익을 보호하지 못한다는 비판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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