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A와 혼인신고를 하였다가 협의이혼을 한 자로, A와의 사이에서 사건본인들을 출산하였습니다. A는 청구인과 사건본인들에 대한 폭행 ⋅학대는 물론 지속적인 부정행위를 저질렀고 이로 인하여 청구인과 A의 혼인관계는 파탄되었으며 결국 협의이혼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사건본인들은 청구인과 A가 별거 중일 때, A ⋅ 내연녀와 함께 동거를 하면서 심한 신체 ⋅정신적 학대를 당해온 바, 성인이 되어 A로부터 독립하면서 성 ⋅본 변경신청을 희망하여 이사건 심판청구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2. 사건의 쟁점 성본변경은 자식의 복리를 위해서 그 필요성이 있을 때 법원이 허가하는 것으로서, 통상 미성년 자녀의 경우에 허용되는 것이므로, 이미 성년이 된 자녀들인 사건본인들의 경우에는 그 허가여부가 분명하지 않았습니다. 성인의 경우 이미 과거의 성과본으로 사회생활을 해왔기 때문에 그 변경의 필요성이 작다고 보이고, 오히려 성본의 변경으로 사회적 관계에서 동일성에 혼란을 가져올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아버지인 A의 동의가 어려운 상황이기에 더욱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3. 사건의 결과
청구인 및 대리인은, 사건본인들이 직접 작성한 진술서와 진료기록지 등을 제출하여 성본변경의 필요성과 사건본인들의 간절한 바람등을 법원에 소명하면서, 이사건 심판청구의 필요성을 주장하였고, 법원은 이를 허가하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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