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징계] '강등' 처분을 '군기교육'으로 감경
[군인징계] '강등' 처분을 '군기교육'으로 감경
해결사례
병역/군형법

[군인징계] '강등' 처분을 '군기교육'으로 감경 

김진환 변호사

징계감경

○ 계급 : 예)상병

○ 징계건명 : 복종의무위반(상급자에대한불손행위)

○ 징계사유 : 주의를 주는 피해자(하사)에게 "씨발"이라고 3차례에 걸쳐 욕설을 하여 피해자에게 심한 모욕감을 줌

○ 원징계처분 : 강등

○ 항고심 결정 : 원징계처분 감경 (군기교육 10일)

안녕하세요, 육군과 공군에서 군판사, 군검사, 법무참모, 헌병장교로 13년간의 근무를 마치고 전역한 후 군 관련 형사사건, 징계사건, 행정사건, 민사사건, 병역 관련 사건 등을 변론해 온 김진환 변호사입니다.

이번 사례에서는 복종의무위반(상급자에대한불손행위)으로 강등 처분을 받은 용사가 항고를 한 사건을 소개하려 합니다.

이른 아침에 하사 분이 전날 차량을 사용한 의뢰인에게 찾아와 차량(4/5톤) 열쇠를 달라고 하였는데 의뢰인은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혼잣말로 "씨발"이라고 욕을 하였고 이를 들은 하사 분은 욕을 하지 말라고 주의를 주었습니다.

그러면서 다시 잘 찾아보라고 하였는데 의뢰인은 또다시 혼잣말로 "씨발"이라고 욕을 하였고 이를 들은 하사 분은 다시 한번 욕을 하지 말라고 주의를 주고는 나가게 되었는데요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고 의뢰인을 다시 찾아온 하사 분은 의뢰인에게 열쇠를 찾았냐고 물었는데 의뢰인이 다시 "씨발"이라고 욕설을 하여 하사 분이 정식으로 보고를 하게 된 사건이었습니다.

사실 본인은 혼잣말이었고 하사 분을 향하여 한 말은 아니었다고 주장하지만 피해자(하사 분)가 들은 이상 그건 혼잣말이 아닌 것이 된다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 한번도 아니고 거듭 주의를 받았음에도 3번씩이나 간부를 상대로 욕설을 한 행위는 [군형법]상의 '상관모욕죄'에도 해당할 수 있는 중한 범법행위이고, 특히 상명하복과 위계질서를 생명으로 하는 군에 있어서는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이기도 합니다.

다행히도 하사 분이 형사처벌까지는 원하지 않는다고 하셔서 징계절차만 진행되게 되었는데요

부대에서는 사안의 심각성과 전역을 앞둔 병장의 일탈행위에 대해 약하게 처벌할 경우 있을 수 있는 파장을 고려하여 용사에 대한 징계처분 중 가장 중한 처분인 '강등' 징계처분을 의결하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차상급 부대인 해병대사령부에 항고를 제기하개 되었는데요 항고심을 제기한 지 1년 가까이 지난 후에 항고심사위원회가 개최되었고 그 사이 의뢰인은 전역하여 민간인이 된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 징계항고심사위원회에서 원징계처분인 강등 처분에 대해 감경을 해주고 싶어도 고민되는 점이 있게 됩니다.

무엇이냐하면 항고인이 전역을 하여 민간인 신분이기 때문에 군기교육 처분이나 휴가단축 징계처분으로 감경을 할 경우 징계집행을 할 수 없다는 점인데요

감봉 처분으로 감경할 경우 징계집행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후속되는 행정절차에서 번거로움이 예상되기도 하고 강등 처분을 감봉으로 감경하는 것은 잘못에 비해 너무 약한 징계처분이어서 쉽지 않은 상황이기는 했습니다.

왜냐하면 만약 군기교육으로 감경하여 주면 항고인은 결과적으로 아무런 징계집행도 받지 않게 되어 불이익을 전혀 받지 않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하여 항고인이 항고심을 기다리는 사이 전역한 때에는 항고심사위원회에서 어떤 처분을 내려달라고 잘 말씀드리는 것이 중요한데요

이번 사건에서는 항고심사위원회에 참석하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에게 항고인이 이미 전역하여 집행이 불가능하더라도 1년이나 되는 기간 동안 충분히 마음 고생을 하였고 반성도 많이 하였으므로 군기교육이나 그 이하의 징계처분으로 감경을 해주시더라도 잘못에 합당한 처벌을 받은 것이 되므로 부디 감경을 해달라고 요청드렸습니다.

그러한 마음이 잘 전달된 결과 집행이 불가능하지만 군기교육 10일 처분으로 감경을 해주셨는데요

용사가 강등을 당해 상병 전역을 하게 되면 심리적인 불만이나 예비군 훈련에서의 창피함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취직 등 대외적인 활동을 할 때 실질적인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즉 대한민국 남성의 경우 취직을 할 때 병역관계를 증명하기 위해 '병적증명서'를 제출하는 경우가 일반적인데 병적증명서에는 전역 계급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상병으로 병적증명서에 기재가 되어 있으면 채용하는 입장에서는 지원자가 군에서 큰 잘못을 했다는 것을 충분히 알 수 있어 아무래도 안 좋은 인상을 주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군기교육으로 감경을 받는다면 군기교육대에 입과하지 않고도 전역계급이 '병장'으로 변경되게 되므로 앞으로 사회생활을 하는데 어떤 피해도 받지 않을 것입니다.

이번 사건에서는 왜 항고인이 당시 간부 앞에서 욕설을 할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해 여러 자료와 설명으로 위원분들을 납득시키는데 중점을 두었고 피해자인 하사 분으로부터 합의서를 받지는 못했지만 통화 녹취를 통해 항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는 않는다는 점을 소명하여 좋은 결과가 나왔다고 생각합니다.

혹시 의무복무 중에 강등 징계처분을 받아 고민인 분이 계신다면 언제든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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