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형법] 군인등강제추행 - 선고유예
[군형법] 군인등강제추행 - 선고유예
해결사례
성폭력/강제추행 등병역/군형법

[군형법] 군인등강제추행 선고유예 

김진환 변호사

선고유예

○ 죄명 : 군인등강제추행

○ 계급 : 병장

○ 범죄사실 : 다른 선임병이 피해자를 일시정지 하게 하는 가혹행위를 하자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바지 위로 성기 부위를 4~5초 정도 문지르듯이 만짐

○ 판결 : 선고유예 (6개월)

안녕하세요, 육군과 공군에서 군판사, 군검사, 법무참모, 헌병장교로 13년간의 근무를 마치고 전역한 후 군 관련 형사사건, 징계사건, 행정사건, 민사사건, 병역관련사건 등을 변론해 온 김진환 변호사입니다.

동성끼리 하는 성적인 장난행위는 성추행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면 큰 일을 당할 수 있습니다.

특히 군에서는 같이 숙식을 하고 24시간 지내기 때문에 그러한 장난을 더 가볍게 여기는 경향이 있는데요

하지만 남녀를 떠나 동성을 상대로한 불필요한 신체접촉도 상대방이 성적수치심을 느낄 경우 성추행에 해당할 수 있으며 군에서는 가중처벌을 받는다는 사실을 명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군형법] 제92조의3은 "폭행이나 협박으로 제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규정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사람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군형법 제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규정된 사람은 현역 군인과 군무원, 사관후보생, 소집된 예비역 등이 이에 해당됩니다.

즉 군인이나 군무원 등이 군인이나 군무원 등을 상대로 강제추행 행위를 했을 경우 [형법]에 규정된 형보다 가중된 처벌을 받게 되는 것이어서 벌금형을 받을 수가 없고 1년 이상의 중한 징역형에 처해지도록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번 사건도 계획적이거나 상습적인 행위가 아니라 충동적으로 벌인 1회성 행위였는데요

하지만 1번을 추행하든 여러번을 추행하든 군형법 상의 '군인등강제추행죄'가 성립하는 것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피해자가 가해자에 대한 형사처벌을 원하여 의뢰인은 경상남도경찰청의 수사를 받게 되었고 분리조치되어 대기하고 있던 중에 저를 선임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행위가 군인등강제추행에 해당함은 명확했지만 상대적으로 경미한 편에 속해 기소유예를 기대할 수도 있는 상황이었으나 피해자가 합의를 하지 않겠다고 하여 창원지방법원에 기소가 되는 것을 막을 수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재판을 준비하며 피해자에게 진심어린 사과를 하였고 피해자가 원하는 합의금을 지급한 결과 피해자와 합의에 이를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재판 단계에서는 피고인이 진심으로 반성하고 부모님을 비롯한 지인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초범이고 충동적으로 발생한 경미한

잘못인 점 등을 재판장님께 피력하였습니다.

그러한 정성과 진심이 전해져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선고유예(유예된 형 6개월) 판결을 내려주셨는데요

선고유예도 유죄판결의 일종이기는 하지만 집행유예 판결보다 훨씬 경미한 전과로 성범죄자 등록을 2년만 하면 면제되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있을 경우 받게 되는 많은 불이익을 피할 수 있어 유죄판결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결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수사단계에서 합의에 이르렀다면 기소유예도 바라볼 수 있었지만 아무리 노력을 하여도 피해자가 합의할 마음이 없는 경우 합의는 불가능한 것이기에 선고유예 판결이라도 받게 된 것이 참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성범죄로 형사입건되어 조사를 받게 되었을 때 혼자 대처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는 있으나 사안이 중대하고 그로 인한 피해가 크다면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도 합리적인 선택일 수 있습니다.

언제든지 도움이 필요하시면 주저하지 마시고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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