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기소처분] 특수강간치상 무혐의, '피해자 내심의 승낙 오신' 인정받아 강간의 고의 조각♦️
1. 사건 개요
피의자 A는 02:00경 H 숙박업소 401호에서, 유흥업소 종사자인 피해자 B와 합의 하에 1회 성관계를 가졌습니다. 피의자가 다시 성관계를 요구했으나, 피해자가 피곤하다며 거절하였습니다.
이에 피의자 A는 소지하고 있던 접이식 칼을 피해자 B의 목에 들이대고 말을 듣지 않으면 해치겠다고 겁을 주어 피해자의 항거를 억압하였습니다. 이어서 소지하고 있던 덕트 테이프로 피해자의 양 손목을 묶은 후, 음란 영상에서 본 자세와 유사하게 강간을 시도하려 하였습니다.
그러나 B가 피의자의 칼 잡은 손을 뿌리치면서 방 밖으로 도망감으로써 미수에 그쳤습니다. 이 과정에서 피해자는 위 칼에 왼쪽 검지손가락이 찔려 요치 7일 간의 좌수식지열상 등을 입게 되었습니다.
2. 민경철 변호사의 조력
본 피의자 A에 대한 강간치상 혐의는 피의자가 피해자의 내심의 진의를 승낙으로 오신했으므로 강간죄의 고의가 조각됩니다.
제시된 근거와 같이, 강간치상죄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강간하려는 고의범입니다. 그러나 피의자 A는 피해자 B와 합의 하에 1회 성관계를 가졌고, 이후에도 피해자가 피의자 옆에 머물렀다는 점을 고려할 때, 피의자는 피해자가 겉으로는 거부했으나 내심으로는 성관계를 승낙하고 있다고 오신하기에 충분했습니다. 비록 피의자가 과도를 사용하는 등 수단이 지나쳤다 하더라도, 이는 음란 영상에서 본 자세로 성교하려는 목적이었으며, 피해자가 쉽게 뿌리치고 도망할 수 있었던 점을 볼 때, 피의자의 오신 인정을 번복하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피의자에게 강간하려는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강간치상죄의 고의가 조각됩니다.
3. 수사 결과
📌무혐의 불기소처분
4. 관련 법조문
성폭력처벌법 제4조(특수강간 등)
①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지닌 채 또는 2명 이상이 합동하여 「형법」 제297조(강간)의 죄를 범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성폭력처벌법 제8조(강간 등 상해ㆍ치상)
① 제3조제1항, 제4조, 제6조, 제7조 또는 제15조(제3조제1항, 제4조, 제6조 또는 제7조의 미수범으로 한정한다)의 죄를 범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5. 사건의 핵심 쟁점
본 사건의 주요 쟁점은 피의자 A에게 강간치상죄의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입니다. 이는 피의자가 유흥업소 종사자인 피해자 B와 1회 성교 후에도 옆에 머문 정황을 근거로, 피해자가 겉으로는 거부했으나 내심으로는 승낙하고 있다고 오인할 만한 객관적 정황이 있었는지 여부에 달려 있습니다. 비록 과도를 사용했으나, 피해자와의 관계 및 성교 자체는 미수에 그친 점을 종합하여, 피의자가 피해자의 내심의 진의를 오신하여 강간의 고의가 조각되었는지 여부가 핵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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