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송치결정] 항거불능은 인정되었으나 고의의 증명 부족으로 준강간 무혐의♦️
1. 사건 개요
피의자 A는 모바일 소개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가볍게 술을 마실 사람을 찾는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피해자 B와 연락을 시작하였고, 채팅과 통화를 거쳐 같은 날 새벽 B의 주거지에서 함께 술을 마시기로 약속하였습니다. A는 약속에 따라 피해자의 주거지를 방문하여 거실에서 함께 술을 마셨고, 그 과정에서 B는 과도한 음주로 의사표현이 둔해지고 거동이 불안정한 상태에 이르렀습니다. 이후 B는 안방 침대에 누워 잠들었고, A는 피해자가 정상적인 판단이나 저항이 어려운 상태임을 인식한 채 옷을 벗긴 뒤 콘돔을 착용하고 성기를 삽입하여 간음하였습니다.
2. 민경철 변호사의 조력
본 사건의 준강간 혐의는 피해자가 성관계 당시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고, 피의자 A가 이를 인식·이용하였다는 점이 객관적 증거로 엄격히 증명되어야 성립합니다. 피해자가 과음으로 판단능력이 저하되었을 가능성은 있으나, 이는 상태 평가에 그칠 뿐 범죄 성립의 직접 근거가 되지는 않습니다. A는 일관되게 합의된 성관계였다고 진술하며, 피해자의 일상적 행동과 성관계 중 협조적 태도를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황상 A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인식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범행 은닉이나 강제력 행사로 볼 만한 사정도 부족하여 고의가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3. 수사 결과
📌불송치결정
4. 관련 법조문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5. 사건의 핵심 쟁점
이 사건은 준강간죄의 핵심 구성요건인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와 고의가 얼마나 엄격하게 증명되어야 하는지를 다시 한번 분명히 보여준 사례입니다. 수사 과정에서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 자체는 일정 부분 인정될 여지가 있었으나, 그것만으로 곧바로 형사책임이 성립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일관되게 강조하였습니다.
성관계 전후의 구체적인 상황, 피의자와 피해자 사이의 대화 내용과 행동 양상, 그리고 피의자가 수사 초기부터 유지해 온 진술의 일관성을 중심으로, 피의자가 피해자의 상태를 인식하고 이를 이용하여 간음하려는 내심의 의사가 있었는지 여부를 치밀하게 다투었습니다. 특히 콘돔 처리 방식이나 휴대전화와 관련된 행위처럼 외형상 범행 은닉으로 오해될 수 있는 사정들에 대해서도, 단편적인 인상이나 추정에 의존하지 말고 피의자의 해명과 전체 정황 속에서 합리적으로 평가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그 결과, 피의자의 고의가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이 받아들여졌습니다. 이는 성범죄 사건이라 하더라도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뿐만 아니라, 피의자의 주장과 이를 뒷받침하거나 반박하는 객관적 정황, 그리고 내심의 의사를 추단할 수 있는 간접 사실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는 원칙이 충실히 적용된 결과입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불송치결정]항거불능은 인정되었으나 고의의 증명 부족으로 준강간 무혐의♦️](/_next/image?url=https%3A%2F%2Fd2ai3ajp99ywjy.cloudfront.net%2Fassets%2Fimages%2Fpost%2Fcase_title.jpg&w=3840&q=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