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송치결정] 준강간 고의 및 항거불능 상태 입증 부족으로 혐의없음 처분♦️
1. 사건 개요
피의자 A는 모바일 채팅 앱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B와 주점에서 처음 만나 술을 마신 후, 만취로 보행이 어려운 B를 부축해 모텔로 이동하였습니다. 이후 객실에서 술에 취해 정상적인 거부 의사 표시가 어려운 상태였다는 B의 주장에 따라 성관계가 이루어졌고, 수사기관은 이를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한 간음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A는 성관계 사실은 인정하나, B가 심신상실이나 항거불능 상태는 아니었으며 상호 합의에 따른 관계였고, 그러한 상태를 인식하거나 이용한 사실도 없다고 다투고 있습니다.
2. 민경철 변호사의 조력
본 사건의 준강간 혐의는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와 이를 이용한 피의자 A의 고의가 엄격히 증명되어야 하나,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어렵습니다. 피해자는 사건 전후의 경위와 대화를 비교적 상세히 기억하고 있으며, 약 1.4km를 이동하고 CCTV상 스스로 엘리베이터를 이용하는 모습도 확인됩니다. 모텔 체류 중 외부와 통화한 정황 역시 항거불능 상태 주장과 배치됩니다. 성관계 경과, 상처의 성격 등을 종합하면 피의자의 진술은 객관적 정황과 부합하고, 준강간의 구성요건은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3. 수사 결과
📌불송치결정
4. 관련 법조문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5. 사건의 핵심 쟁점
이 사건은 준강간죄에 있어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와 피의자의 고의가 얼마나 엄격하게 증명되어야 하는지를 다시 한번 분명히 드러낸 사례입니다. 단순히 피해자의 진술을 그대로 전제하는 방식이 아니라, 그 진술이 객관적인 정황과 부합하는지, 시간의 흐름에 따라 일관성을 유지하는지, 그리고 경험칙상 합리적인지를 중심으로 하나하나 점검하며 변론을 진행하였습니다.
특히 피해자가 기억 상실을 주장하는 부분에 대하여도, 사건 전후의 구체적인 행동 양상, 제3자의 진술, 이동 경로와 CCTV 영상 등 객관적 자료를 통해 당시 피해자의 상태를 입체적으로 재구성하였고, 이를 통해 심신상실이나 항거불능 상태로 단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이는 준강간 사건에서 피해자 진술이 핵심 증거가 되는 경우라 하더라도, 그 증명력은 객관적 정황과의 비교·검증을 통해 엄격하게 판단되어야 함을 보여주는 부분입니다. 아울러 피의자의 진술 역시 단편적으로 배척할 것이 아니라, 전체 정황 속에서 고의의 존재를 추단할 수 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신중하게 평가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그 결과, 피의자가 피해자의 상태를 인식하고 이를 이용하여 간음하려는 내심의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에는 증명이 부족하다는 점이 받아들여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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