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기소처분] 업무상 위력 간음 혐의에서 ‘위력’의 엄격한 증명을 통해 무혐의♦️
1. 사건 개요
피의자 A는 H 주식회사의 대표로서 인사 및 급여 결정권을 보유한 지위에 있었고, 피해자 B는 그 지휘·감독을 받는 직원이었습니다. A는 업무 면담을 명목으로 저녁 식사와 음주 자리에 B를 불러낸 뒤 노래방과 차량 이동 과정에서 신체 접촉을 시도하였습니다. 피해자가 거부 의사를 표시하였음에도, A는 자신의 차량 안에서 반복적으로 신체를 접촉한 후 성관계를 하였습니다. 수사기관은 이 과정에서 고용관계로 인한 위력과 상황적 압박이 작용하였다고 보아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 혐의를 적용하였으며, A는 성관계는 인정하되 합의에 따른 것이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2. 민경철 변호사의 조력
이 사건에서 피의자 A에 대한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 혐의는 위력의 존재와 행사, 그로 인한 자유의사 제압이 구체적으로 증명되지 않아 혐의없음이 타당합니다. A는 성관계는 인정하되 합의에 따른 것이라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노래방·이동·차량 내 과정과 성교 경과를 보더라도 피해자가 의사를 표현하고 그에 따라 행위가 조정된 정황이 확인됩니다. 폭행·협박이나 유형력 행사, 물적 손괴 흔적도 없으며, 성교 전후 즉각적인 항의나 문제 제기도 확인되지 않습니다. 제시된 자료만으로는 업무상 지위를 현실적으로 행사해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제압했다고 보기 어렵고, 핵심 구성요건에 대한 증명력도 부족합니다.
3. 수사 결과
📌무혐의 불기소처분
4. 관련 법조문
형법 제303조(업무상위력 등에 의한 간음)
①업무, 고용 기타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간음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5. 사건의 핵심 쟁점
이 사건은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죄에서 말하는 ‘위력’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것이 언제 형사처벌의 근거가 되는지를 분명히 보여준 사례입니다. 단순히 지위나 관계에서의 우위가 존재한다는 사정만으로는 곧바로 위력이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그 지위가 실제로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할 정도로 행사되었는지에 대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정황이 반드시 확인되어야 함을 변론을 통해 명확히 했습니다.
아울러 피해자의 진술이 사건 전후의 객관적 사실관계와 일관되지 않거나, 행동 양상과 배치되는 부분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그 진술을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이에 반해 피의자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시간적·내용적으로 일관되며, 객관적 정황과도 부합한다면, 이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한다는 점을 수사 단계에서 분명히 제시했습니다. 그 결과 수사기관은범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판단에 이르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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