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 개요 >
원고는 피고(택시회사)에 택시기사로 근무하던 중 해고당함
택시회사는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을 악용하여 실제 근무시간은 10시간이 넘음에도 6시간 40분의 소정근로시간만 인정하여 임금을 지급해옴
원고는 이러한 최저임금 미달 임금의 지급을 청구함
< 쟁점사항 >
택시회사가 소정근로시간을 줄이는 편법적인 방법으로 임금을 지급하는 근로계약, 단체협약의 효력 여부
상여금, 각종 수당, 부담금 등이 택시근로자의 최저임금 산정시 산입되는지 여부
< 변론 >
최저임금법 위반 상태를 모면하기 위해 실제 근로시간 단축 없이 소정근로시간만 단축하는 근로계약, 단체협약이 무효임을 주장. 택시기사의 근로시간도 GPS, 타코미터 등을 통해 확인 가능함을 변론
< 결과 >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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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이제한 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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