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4월 상담 내용
질문1)
저는 작년에 미국에서 본과를 마치고 현재 OPT 신분으로 미국에서 일하고 있는 99년생 만24살 병역 미필자입니다. 현재 저는 STEM OPT 익스텐션(연장)을 이용해 계속 미국에서 거주하며 올해 말에 대학원을 신청할 계획인데요, 올해 말까지는 문제가 없지만 만 25세가 되는 내년 1월 1일부터 국외여행허가서를 어떻게 해야하는지 잘 몰라서 여쭤보게 됬습니다.
1. 병무청 웹사이트에는 고용관계가 있는 OPT는 국외여행허가를 받을 수 없다고 하던데, 제가 내년 가을학기 석사과정을 임시로 시작하여 석사학위 수료사항에 포함되는 CPT를 할 경우는 석사를 수료해야 한다는 목적이 있기에 여행허가를 받을 수 있나요? CPT도 일은 해야하지만 신청하려는 프로그램의 학위 수료에 필요한 수업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1-1. 프로그램은 ㅇㅇㅇㅇ 대학의 석사 과정인데, 병무청에서 여행허가를 주는 학교와 프로그램이 따로 있나요 아니면 정상적인 미국대학의 석사프로그램 이면 심사가 가능한가요
답변1) 99년생이면 25세가 되는 해, 즉 2024년 1월 15일까지 국외여행허가를 받아야 적법하게 해외에서 체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2023년 12월에는 체재하는 국가의 한국 영사관에 국외여행허가신청을 해야합니다.
유학을 이유로하는 국외여행허가는 정규 학위과정이라면 병무청에서는 학위의 종류에 따라 국외여행허가를 내어줍니다. 진학하고자 하는 과정이 정규 2년제 석사과정이라면 26세, 2년을 초과하는 석사과정은 27세(일반대학원의 의학과, 치의학과, 한의학과, 수의학과 약학과와 의학전문대학원, 치의학전문대학원은 28세)를 넘기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입학예정일 6개월전부터 석사과정 졸업예정일을 지나 6개월까지 국외여행허가를 해 줍니다.
질문2) 위처럼 임시로 석사학위를 수료하기 위해 만 27세까지 여행허가를 받고나서 거주중 박사학위로 진학이 가을에 가능하다면, 다시 박사 학위 수료 목적으로 여행허가를 만 29세까지 연장 할 수 있나요?
답변2) 앞서 본 것처럼 석사과정이 2년제라면 26세까지 허가가 가능하고, 2년 초과 과정이라면 27세까지 국외여행허가가 가능합니다. 이후 다시 박사과정에 진학하려는 경우는 28세까지 허가가 가능합니다. 다만, 일단 박사과정에 재학중이라면 30세가 되는 해의 6월 이전에 박사학위 취득이 가능하다면 30세가 되는 해의 6월 30일까지 국외여행허가가 가능합니다.
질문3) 박사학위 최종 심사 결과가 나오기 전 인 만 25세가 되는 24년도 1월부터 최대 4월 말 까지 국외여행허가서 없이 미국에 계속 거주 할 시, 병역법 위반으로 처리가 되나나요?
답변3) 대학원에 진학하지 않은 경우나, 아직 진학여부가 결정이 되지 않은 경우에는 ‘단기국외여행허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단기국외여행허가는 특별한 요건없이도 1회 6개월 동안, 통틀어 최대 2년간, 27세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국외여행허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올해 12월에 아직 석사과정 입학허가서 등이 나오지 않은 경우에는 일단 6개월짜리 단기국외여행허가를 신청하여 2024. 6. 30.까지 국외여행허가를 받은 후, 그 사이에 석사과정 입학을 하면 석사과정 재학을 이유로 국외여행허가를 신청하시면 됩니다.
유학생, 영주권자, 시민권자 병역법 상담은 법무법인 보인 천창수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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